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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후배/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로(相魯) 1-1] 공자가 중도(中都)의 읍재(邑宰)가 되다 / 공자위중도재(孔子爲中都宰)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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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처음 벼슬에 나가서

相魯 第一

상로는 노나라를 돕다 또는 노나라에서 재상 일을 하다의 뜻이다. 공자가 중도의 재, 사공, 대사구 벼슬에 있을 때 있던 일화를 모았다. 주로 <순자>, <사기>, <공양전>, <곡량전>, <신서>의 기록을 근거로 헀다.

孔子初仕, 為中都宰. (공자초사 위중도재)

공자가 처음 벼슬에 나가, 중도의 재가 되었다.

孔子初仕 魯爲中都宰 中都 魯之屬邑 (공자초사 노위중도재 중도 노지속읍)

공자가 처음 벼슬하여 노나라 중도의 재가 되었는데 중도는 노나라의 속읍이다.

制為養生送死之節. 長幼異食, 強弱異任, 男女別塗, 路無拾遺, 器不彫偽;

(제위양생송사지절 장유이식 강약이임 남녀별도 도로무유 기부조위)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기(장례지내기)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 어른과 아이는 다른게 먹고, 강자와 약자는 다르게 일하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길을 다니고, 도로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지 않게 하고, 그릇에 조각하거나 거짓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為四寸之棺, 五寸之槨, 因丘陵為墳, 不封不樹. 行之一年, 而西方之諸侯則焉.

(위사촌지관 오촌지곽 인구릉위분 불봉불수 행지일년 이서방지제후칙언)

사촌의 관과, 오촌의 곽을 쓰고, 구릉을 따라 봉분을 삼고, 봉분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다. 행한 것이 1년이 되자, 서방의 제후들이 이것을 따라했다.

定公謂孔子曰: 學子此法, 魯國何如? (정공위공자왈 학자차법 노국하여)

정공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의 이 방법을 배워서, 노나라를 다스리면 어떠한가?

孔子對曰: 雖天下可乎! 何但魯國而已哉?(공자대왈 수천하가호 하단노국이이재)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비록 천하라도 가능합니다! 어찌 단지 노나라 뿐일까요?

於是二年, 定公以為司空. 乃別五土之性, 而物各得其所生之宜, 咸得厥所.

(어시이년 정공이위사공 내별오토지성 이물각득기소생지의 함득궐소)

이에 2년이 되어, 정공이 공자를 사공으로 삼았다. 이에 토지의 성질을 다섯으로 구별해서, 곡물이 각자 자라기 알맞은 곳을 얻어서, 모두 잘 자라게 되었다.

 

先時, 季氏葬昭公于墓道之南; 孔子溝而合諸墓焉, (선시 계씨장소공우묘도지남 공자구이합제묘언)

이에 앞서, 계씨가 소공을 묘도의 남쪽에 장사 지냈는데; 공자가 도랑을 파고 모든 묘를 합쳤다.

謂季桓子曰: 貶君以彰己罪, 非禮也. 今合之, 所以掩夫子之不臣.

(위계환자왈 폄군이창기죄 비례야 금합지 소이엄부자지불신)

계환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임금을 낮춰서 자기를 높인 것은 죄이고, 예가 아니다. 지금 그것을 합친 것은, 당신이 신하 노릇 하지 않는 것을 덮으려는 까닭이다.

由司空為魯大司寇, 設法而不用, 無姦民. (유사공위노대사구 설법이불용 무간민)

사공을 거쳐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다. <당시> 만든 법이 쓰이지 않았지만, 간사한 백성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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