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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후배/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 상로 (相魯) 1-3] 삼가(三家)가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게 성(城)을 쌓다 / 삼가과제(三家過制 隳三都城)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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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三都)의 성(城)을 헐어버리다

孔子言於定公曰(注+孔子謂定公曰) 

공자가 정공에게 말하기를 (주:공자가 정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家不藏甲(注+卿大夫를 稱家라 不得蓄甲兵이라)하고 

<경대부의> 집에는 갑옷(무장한 병사)를 모아둘 수 없고(주: 경대부를 가라고 하는데, 가에서는 병사를 기르지 못한다)

 

邑無百雉之城(注+城三堵曰雉라 縣有百雉는 過制也라)은 古之制也(注+古法如此라)라 

읍에는 백치의 성을 둘 수 없는 것이(주: 성의 <높이가> 3堵인 것을 치라 하고 현에 백치의 <성이> 있으면 제도를 넘어선 것이다) 옛날의 제도다(주:옛날의 법이 이와 같다)

  • 百雉의 城은 길이와 높이가 모두 300丈인 城邑을 말한다.


今三家過制(注+三家는 孟孫叔孫季孫也라 過制하여 築城於邑이라)하니 

지금 삼가가 모두 제도를 넘었으니(주: 삼가는 맹손, 숙손, 계손이다. 정해진 제도를 넘어서 읍에 성을 쌓았다)


請皆損之(注+請魯君損其過制라하소서)한대

그것을 모두 헐어버리기를 청합니다.(주: 노나라 군주에게 그 제도를 넘어선 것을 없애기를 청한 것이다)


乃使季氏宰仲由隳三都(注+子路가 爲季氏宰일새 孔子使壞三家之都城이라)하다

이에 계시의 재인 중유에게 삼도의 성을 헐도록 시켰다.(주: 자로가 계씨의 재인데, 공자가 삼가의 도성을 무너뜨리도록 시켰다)


叔孫不得意於季氏(注+叔孫이 不得志於季氏宰라)라

숙손이 계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주: 숙손이 계씨의 재에게 뜻을 얻지 못했다)

 

因費(注+費는 音秘라) 宰公山弗擾(注+乃因費邑宰公山弗擾라)하여

비읍(주: 비는 음이 비다)의 읍재인 공산불요에게 의지해서(주: 비읍의 읍재인 공산불요에게 의재해서) 


率費人以襲魯(注+糾率費邑之人民擧兵하여 以扺魯師라)어늘

비읍 사람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갑자기 공격했는데(주: 비읍의 백성을 모아 거느리고 병사를 일으켜 

  • 糾率(규솔)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사람이나 단체를 모아 거느리고 움직임


孔子以公與季孫叔孫孟孫(注+孔子侍魯公及三子라)으로

공자가 노공을 모시고 계손, 숙손, 맹손과 함께 (주:공자가 노공을 모시고 세 사람에게 이르렀다)


入于費氏之宮(注+入費邑之宮中이라)하여 登武子之臺(注+升武子臺上이라)라

비씨의 궁에 들어가(주:비읍의 궁중에 들어간 것이다) 무자의 대에 올라(주:무자의 대 위에 올랐다)


費人攻之라가 及臺側(注+費師攻魯公이라가 至於臺畔이라)이어늘

비읍 사람들이 공경하다가 대의 옆에 이르자(주:비읍의 군대가 노공을 공격하다 대의 옆에 이르렀다)


孔子命申句須樂頎하여 勒士衆下伐之(注+孔子使二人으로 率衆下臺하여 伐之라하니)

공자가 신구수와 악기에 명령하여 군사(사중)를 거느리고 내려가 치게 했다(주: 공자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이끌고 대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치게 했다)


費人北(注+費師敗라)하여 遂隳三都之城(注+乃壞三家都城이라)하다

비읍 사람들이 패하여(주: 비읍의 군대가 패하여) 마침내 삼도의 성을 허물었다.(주:곧 삼가의 도성을 허물었다)


彊公室(注+尊魯國之公室이라)하고 弱私家(注+弱三家之私家라)하여

공실을 강하게 하고(주:노국의 공실을 높이고) 사가를 약하게 하여(주:삼가의 사가를 약하게 했다)


尊君卑臣(注+君臣有定分이라)하니 政化大行(注+而敎化盛行이라)하다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니(주:군신이 정해진 본분이 있는 것이다) 정치의 교화(政化)가 크게 행해졌다.(주:교화가 성대하게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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