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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후배/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 (孔子家語) 상로 (相魯)1-2] 문(文)과 관계된 일에도 무(武)의 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하다 / 섭행상사 문사무비(攝行相事 文事武備)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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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와 회합할 때 공자가 재상을 겸했다

定公與齊侯會于夾谷. 孔子攝相事, (정공여제후회우협곡 공자섭상사)

정공이 협곡에서 제나라 제후와 회합할 때, 공자가 재상의 일을 겸하고 있었는데,

曰: 臣聞有文事者必有武備, 有武事者必有文備. (왈 신문유문사자필유무비 유무사자필유문비)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문의 일이 있는 것에도 반드시 무를 갖춤이 있어야 하고, 무의 일이 있는 것에도 반드시 문의 갖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古者諸侯竝出疆, 必具官以從, 請具左右司馬. 定公從之.(고자제후병출강 필구관이종 청구좌우사마 정공종지)

옛날에 제후들이 모두 <자기 나라> 국경을 나갈 때는, 반드시 관리를 갖추어서 따르게 했으니, 청컨대 좌우 사마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공이 이 말을 따랐다.

 

至會所, 為壇, 土階三等, 以遇禮相見, 揖讓而豋. 獻酢既畢, 齊使萊人以兵鼓謲, 劫定公.

(지회소 위단 토계삼등 이우례상견 읍양이등 헌작기필 제래인이병고조 겁정공)

모임 장소에 이르러, 단을 만들고, 흙으로 쌓은 계단이 삼 층이었고, 만나는 예로써 서로 보고, 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 헌작을 마치고, 제나라가 래나라 사람을 시켜 병고를 시끄럽게 치며, 정공을 위협했다.

 

孔子歷階而進, 以公退. 曰: 士, 以兵之. 吾兩君為好, 裔夷之俘, 敢以兵亂之, 非齊君所以命諸侯也.

(공자역계이진 이공퇴 왈 사이병지 오양군위호 예이지부 감이병란지 비제군소이명제후야)

공자가 계단을 밟고 올라 나아가서, 정공을 물러나게 하고 말하기를: 병사들은, 저들을 공격하라고 했다. 우리 두 임금이 우호를 다지는데, 예이의 포로가, 감히 병고로 혼란스럽게 하니, 제나라 임금이 제후에게 명할 것이 아니다.

 

裔不謀夏, 夷不亂華, 俘不干盟, 兵不偪好, 於神為不祥, 於德為愆義, 於人為失禮, 君必不然.

(예불모하 이불란화 부불간맹 병불핍호 어신위불상 어덕위건의 어인위실예 군필불연)

예(오랑캐)는 화하(중국)의 일을 의논할 수 없고, 이(오랑캐)는 화(중화)를 어지럽힐 수 없고, 포로는 맹약에 간섭할 수 없고, 병기는 우호의 자리에 다가올 수 없으니, <이런 일은> 신에 대해 상서롭지 못하고, 덕에 대해 올바른 도리를 어긴 것이고, 사람에 대해 예를 잃은 것이니, <제나라> 군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齊侯心怍, 麾而避之. 有頃, 齊奏宮中之樂, 俳優侏儒戲於前.

(제후심작 휘이피지 유경 제진궁중지악 배우주유희어전)

제나라 군주가 마음속으로 부끄러워서,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잠시 후에, 제나라가 궁중의 음악을 연주하자, 배우(광대)와 주유(난쟁이)가 앞에서 놀이를 했다.

 

孔子趨進, 歷階而上, 不盡一等. 曰: 匹夫熒侮諸侯者, 罪應誅, 請右司馬速加刑焉.

(공자추진 역계이상 부진일등 왈 필부형모제후자 죄응주 청우사마속가형언)

공자가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계단을 올라 위로 가다, 한 칸을 다하지 않고(남겨 두고), 말하기를: 필부로서 제후를 미혹하고 업신여긴 사람은, 그 죄가 죽어 마땅하니, 청컨대 우사마는 속히 그에게 형을 가하시오.

 

於是斬侏儒, 手足異處. 齊侯懼, 有慚色. (어시참주유 수족이처 제후구 유참색)

이에 주유(난쟁이)를 베고, 손발을 끊으니, 제나라 임금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운 안색이 있었다.

 

將盟, 齊人加載書曰: 齊師出境, 而不以兵車三百乘從我者, 有如此盟.

(장맹 제인가재서왈 제사출경 이불이병거삼백승종아자 유여차맹)

맹약을 맺으려 할 때, 제나라 사람이 맹약 문서에 <내용을> 더해 말하기를: 제나라 군대가 국경을 나서면, 병거 300 승으로 제나라를 따르지 않으면, 이 문서처럼 <하는 것이> 있다.

 

孔子使玆無還對曰: 而不返我汶陽之田, 吾以共命者, 亦如之.

(공자사자무환대왈 이불반아문양지전 오이공명자 역여지)

공자가 자무환을 시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문양의 땅(문수 북쪽의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명을 받들고 온 사람을, 또한 이처럼 할 것이다.

 

齊侯將設享禮, 孔子謂梁丘據曰: 齊魯之故, 吾子何不聞焉?事既成矣而又享之, 是勤執事.

(제후장설향례 공자위양구거왈 제노지고 오자하불문언 사기성의이우향지 시근집사)

제나라 제후가 향례를 거행하려고 하자, 공자가 양구거에에 일러 말하기를: 제나라와 노나라의 옛 일을, 그대는 어찌 듣지 못했는가? 일이 이미 이루어 졌는데도 다시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일을 집행하는데 수고로울 뿐이다.

 

且犧象不出門, 嘉樂不野合. 享而既具, 是棄禮也; (차희상불출문 가악불야합 향이기구 시기례야)​

또한 희준(소 모양의 주기)과 상준(상아로 장식한 주기)은 문을 나갈 수 없고, 가악은 들에서 합주하지 않는다. 향하는데 이미 갖추어졌다면, 이것은 예를 버리는 것이고;

 

若其不具, 是用粃粺也. 用粃粺、辱君; 棄禮、名惡. 子盍圖.

(약기불구 시용비패 용비패 욕군 기례 명오 자합도지)

만약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쭉정이를 쓰는 것이다. 쭉정이를 쓰면,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를 버리면, 명성이 나빠질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것을 도모하지 않는가?

 

夫享、所以昭德也. 不昭, 不如其已. 乃不果享.(부향 소이소덕야 불소 불여기이 내불과향)

무릇 연향은, 덕을 밝히는 수단이다. 밝힐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이에 연회를 하지 않았다.

 

齊侯歸, 責其群臣曰: 魯以君子道輔其君, 而子獨以夷翟道教寡人, 使得罪.

(제후귀 책기군신왈 노이군자도보기군 이자독이이적도교과인 사득죄)

제나라 임금이 돌아가서, 자기 군신을 책망하며 말하기를: 노나라는 군자의 도로 그 임금을 돕는데, 그대들은 홀로 오랑캐의 도로 과인을 가르쳤으니, <노나라 임금에게> 죄를 얻게 했다.

 

於是乃歸所侵魯之四邑及汶陽之田. (어시내귀소침노지사읍급문양지전)

이에 노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네 읍과 문수의 북쪽 땅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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