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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이루상(離婁上) 1-1] 요순의 도라도 인정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다 / 이루지명장(설설장)[離婁之明章(泄泄章)] / 요순지도 불이인정 불능평치천하(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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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선왕의 도를 따라야만 이룰 수 있다

孟子曰: “離婁之明(이루지명), 公輸子之巧(공수자지교), 不以規矩(불이규구), 不能成方員(불능성방원): 師曠之聰(사광지총), 不以六律(불이육률), 不能正五音(불능정오음); 堯舜之道(요순지도), 不以仁政(불이인정), 不能平治天下(불능평천하).

맹자가 말하기를: “이루의(離婁之) <눈> 밝음과(明), 공수자의(公輸子之) 기교라도(巧), 먹줄(規矩)을 쓰지 않으면(不以), 원과 방(方員)을 이룰(成) 수 없고(不能): 사광의(師曠之) 귀 밝음(聰)으로도, 육률을(六律) 쓰지 않으면(不以), 오음을(五音) 바로잡지(正) 못하고(不能); 요순의(堯舜之) 도(道)라도, 인정을(仁政) 쓰지 않으면(不以), 천하를(天下) 평화롭게(平) 다스릴(治) 수 없다(不能).

  • 不以規矩, 不以六律, 不以仁政: '以'는 '用'과 통한다. 

 

離婁, 古之明目者. 公輸子, 名班, 魯之巧人也. 規, 所以爲員之器也. 矩, 所以爲方之器也. 

이루(離婁)는, 옛날의(古之) 밝은(明) 눈을(目) 가진 사람이다(者). 공수자(公輸子)는, 이름이(名) 반이고(班), 노나라의(魯之) 기술자다(巧人也). 규(規)는, 그것으로(所以) 원을 만드는(爲員之) 기구다(器也). 구(矩)는, 그것으로(所以) 네모꼴을 만드는(爲方之) 기구다(器也). 

 

師曠, 晉之樂師, 知音者也. 六律, 截竹爲筩, 陰陽各六, 以節五音之上下. 

사광(師曠)은, 진나라의(晉之) 악사로(樂師), 음을 아는(知音) 사람이다(者也). 육률(六律)은, 대나무를 잘라서(截竹) 통을 만들고(爲筩), 음양이(陰陽) 각(各) 여섯(六) 개로, 그것으로(以) 오음의(五音之) 높낮이(上下)를 조절한다(節). 

 

黃鍾, 太蔟, 姑洗, 蕤賓, 夷則, 無射, 爲陽;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 爲陰也. 五音: 宮, 商, 角, 徵, 羽也.

황종(黃鍾), 태족(太蔟), 고세(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사(無射)가, 양이 되고(爲陽);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은, 음이 된다(爲陰也). 오음은(五音):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다(羽也).

 

范氏曰: “此言治天下不可無法度, 仁政者, 治天下之法度也.”

범씨가 말하기를: “이것은(此) 천하를(天下) 다스림(治)에 법도가(法度) 없을(無) 수 없고(不可)는, 인정(仁政)은(者), 천하를(天下) 다스리는(治之) 법도(法度)라는 말이다(言也).”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

지금(今) <임금에게> 인심과(仁心) 인문(仁聞)이 있지만(而) 백성이(民) 그(其) 혜택(澤)을 입지 못하고(不被), 후세에(於後世) 본보기가(法) 될 수 없는(不可) 것(者)은, 선왕의(先王之) 도가(道) 행해지지 못해서다(不行也).

  • 仁聞: 어질다고 들리는 좋은 평판

 

○ 仁心, 愛人之心也. 仁聞者, 有愛人之聲聞於人也. 先王之道, 仁政是也.

인심(仁心)은, 남을 사랑하는(愛人之) 마음이다(心也). 인문(仁聞)이란 것(者)은, 백성을 사랑하는(愛人之) 소문이(聲) 남에게(於人) 알려짐(聞)이 있음이다(有也). 선왕의(先王之) 도(道)는, 인정이다(仁政是也).

 

范氏曰: “齊宣王不忍一牛之死, 以羊易之, 可謂有仁心. 

범씨가 말하기를: “제나라(齊) 선왕이(宣王) 한 마리 소의(一牛之) 죽음(死)을 참지 모하고(不忍), 양으로(以羊) 그것을 바꾸었으니(易之), 인심이(仁心) 있다고(有) 할 수 있다(可謂). 

 

梁武帝終日一食蔬素, 宗廟以麪: 犠牲, 斷死刑必爲之涕泣, 天下知其慈仁, 可謂有仁聞. 

양나라(梁) 무제가(武帝) 종일토록(終日) 나물과 맨 밥(蔬素) 한 번(一) 먹고(食), 종묘에는(宗廟) 밀가루를 써서(以麪): 희생(犠牲)을 바치고, 사형을(死刑) 결정할(斷) 때는 반드시(必) 그를 위하여(爲之) 눈물 흘려 울었고(涕泣), 천하가(天下) 그 (其) 인자함(慈仁)을 알아서(知), 인문이(仁聞) 있다고(有) 할 수 있다(可謂). 

 

然而宣王之時, 齊國不治, 武帝之末, 江南大亂. 其故何哉, 有仁心仁聞而不行先王之道故也.”

그러나(然而) 선왕의(宣王之) 시대에(時), 제나라가(齊國) 다스려지지 않고(不治), 무제의(武帝之) 말기에(末), 강남에(江南) 대란이 있었다(大亂). 그(其) 까닭이(故) 무엇이겠는가(何哉), 인심(仁心)과 인문(仁聞)이 있는데도(有而) 선왕의(先王之) 도가(道) 행해지지 않았기(不行) 때문이다(故也).”

 

故曰, ‘徒善不足以爲政(도선부족이위정), 徒法不能以自行(도법불능이자행).’

그러므로 말하기를(故曰), ‘다만(徒) 선함만으로는(善) 정치되기에(爲政) 충분하지 않고(不足以), 다만(徒) 법만으로는(法) 저절로(自) 행해질(行) 수 없다(不能以).’

 

猶空也有其心無其政是謂徒善有其政無其心是爲徒法.

도(徒)는, 헛되이와 같다(猶空也). 그(其) 마음이(心) 있는데(有), 그(其) 정치가(政) 없으면(無), 다만(徒) 선(善)을 말하고(是謂); 그(其) 정치가(政) 있는데(有), 그 마음이(其心) 없으면(無), 한갓 법(徒法)이 되는 것이다(是爲).

 

程子嘗言: “爲政須要有綱紀文章, 謹權, 審量, 讀法, 平價, 皆不可闕.” 而又曰,“必有「關雎」「麟趾」之意, 然後可以行「周官」之法度”, 正謂此也.

정자가(程子) 일찍이(嘗) 말하기를(言): “정치함은(爲政) 모름지기(須) 기강과(綱紀) 문장(文章)이 있을(有) 것을 요구하고(要), 저울을 삼가고(謹權), 양을 살피고(審量), 법을 읽고(讀法), 값을 공평하게 함(平價)이, 모두(皆) 빠질 수 없다(不可闕).” 그리고(而) 또 말하기를(又曰),“반드시(必) 관저와(關雎) 인지의(麟趾之) 마음(意)이 있고(有), 나서(然後) 可以行주관의(周官之) 법도가(法度) 행해질(行) 수 있다(可以)”고 하니, 바로(正) 이것을 말한다(謂此也).

 

『詩』云: ‘不愆不忘(불건불망), 率由舊章(솔유구장).’ 遵先王之法而過者(존선왕지법이과자), 未之有也(미지유야).

시(詩)에 이르기를(云): ‘잘못되지 않고(不愆) 잊지 않음(不忘)은, 옛 법(舊章)을 따르기(率由) 때문이다.’ 선왕의(先王之) 법(法)을 따르면서도(而) 잘못한(過) 사람은(者), 그것이(之) 있지 않다(有也).

 

『詩』大雅「假樂」之篇. 愆, 過也. 率, 循也. 章, 典法也. 所行不過差不遺忘者, 以其循用舊典故也.

시(詩) 대아(大雅) 가락편이다(假樂之篇). 건(愆)은, 잘못함이다(過也). 솔(率)은, 따름이다(循也). 장(章)은, 지켜야 할 규범이다(典法也). 행한 것이(所行) 잘못되어(過) 어긋나지(差) 않고(不) 모두 잊지(遺忘) 않는(不) 사람(者)은, 그것을 따르고(以其循) 옛 법을(舊典) 쓰기(用) 때문이다(故也).

 

聖人旣竭目力焉(성인기갈목력언), 繼之以規矩準繩(계지이규구준승), 以爲方員平直(이위방원평직), 不可勝用也(불가승용야); 旣竭耳力焉(기갈이력언), 繼之以六律(계지이육률), 正五音(정오음), 不可勝用也(불가승용야); 旣竭心思焉(기갈심사언), 繼之以不忍人之政(계지지불인인지정), 而仁覆天下矣(이인복천하의).

성인이(聖人) 이미(旣) 눈의 힘을(目力) 다하여(焉), 컴퍼스, 자, 수준기, 먹줄(規矩準繩)로써(以) 그것을 이어(繼之), 그거승로(以) 네모, 동그라미, 평평함, 곧음(方員平直)을 만들었는데(爲), 다(勝) 쓸(用) 수 없었고(不可也); 이미(旣) 귀의 힘을(耳力) 다하여(焉), 육률로서(以六律) 그것을 이어(繼之), 오음을 바르게 했는데(正五音), 다(勝) 쓸(用) 수 없었고(不可也); 이미(旣) 마음과 생각을(心思) 다하여(焉), 繼之남에게(人) 차마 하지 못하는(不忍之) 정치(政)로써(以) 그것을 이어서(, 而) 인(仁)이 천하를(天下) 덮었다(矣).

 

○ 準, 所以爲平. 繩, 所以爲直. 覆, 被也.

준(準)은, 평형을 만드는(爲平) 도구다(所以). 준(繩)은, 곧음을 만드는(爲直) 도구다(所以). 복(覆)은, 입힘이다(被也).

 

此言古之聖人, 旣竭耳目心思之力, 然猶以爲未足以徧天下, 及後世, 故制爲法度以繼續之, 則其用不窮, 而仁之所被者廣矣.

이것은(此) 옛날의(古之) 성인이(聖人), 이미(旣) 귀, 눈, 마음, 생각의 힘(耳目心思之力)을 다했고(竭), 그러나(然) 오히려(猶) 천하에(天下) 두루 미치고(徧), 후세에 미치기에(及後世) 충분하지 않다고(未足以) 생각하여(以爲), 그러므로(故) 제도가(制) 법도가 되어(爲法度) 그것으로(以) 계속한다면(繼續之, 則) 그(其) 쓰임이(用) 다하지 않아(不窮, 而) 인의(仁之) 입혀지는(被) 것(所-者)이 넓음(廣)을 말했다(言矣).

 

故曰, ‘爲高必因丘陵(위고필인구릉), 爲下必因川澤(위하필인천택). 爲政不因先王之道(위정불인선왕지도), 可謂智乎(하위지호)?’

그러므로 말하기를(故曰), ‘높게 만듬은(爲高) 반드시(必) 구릉(丘陵)을 따르고(因), 낮게 만듬은(爲下) 반드시(必) 내와 못을(川澤) 따른다(因). 정치를 함이(爲政) 선왕의(先王之) 도를(道) 따르지 않는다면(不因), 지혜롭다고(智) 말할 수 있는가(可謂-乎)?’

 

丘陵本高, 川澤本下, 爲高下者因之, 則用力少而成功多矣.

구릉(丘陵)은 본래(本) 높고(高), 내와 못(川澤)은 본래(本) 낮으니(下), 높고 낮게 만드는(爲高下) 것은(者) 그것을 따른다면(因之, 則) 힘 씀이(用力) 적고(少而) 성공이(成功) 많다(多矣).

 

鄒氏曰: “自章首至此, 論以仁心仁聞行先王之道.”

추씨가 말하기를: “장 처음부터(自章首) 여기까지(至此), 인심과 인문으로(以仁心仁聞) 선왕의(先王之) 도(道)를 행함(行)을 논했다(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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