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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하(公孫丑下) 9-2]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춘추일 것이다 / 호변장[好辯章] / 공자구 작춘추(孔子懼, 作春秋.)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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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懼(공자구), 作『春秋』(작춘추). 春秋(춘추), 天子之事也(천자지사야). 是故孔子曰(시고공자왈): ‘知我者其惟春秋乎(지아자기유춘추호)! 罪我者其惟春秋乎(죄아자기유춘추호)!’

공자가(孔子) 두려워하여(懼), 춘추를(春秋) 지었다(作). 춘추(春秋)는, 천자의(天子之) 일이다(事也). 이때문에(是故) 공자가(孔子) 말하기를(曰): ‘나를 알아주는(知我) 것은(者) 아마(其) 오직(惟) 춘추일 것이다(春秋乎)! 마를 벌하는(罪我) 것(者)은 아마(其) 오직(惟) 춘추일 것이다(春秋乎)!’

 

胡氏曰: “仲尼作『春秋』以寓王法. 惇典, 庸禮, 命德, 討罪, 其大要皆天子之事也. 

호씨가 말하기를: “중니가(仲尼) 춘추를(春秋) 지어서(作以) 왕법(王法)을 부쳤다(寓). 전을 돈독하게 하는 것(惇典), 예를 쓰는 것(庸禮),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하는 것(命德), 죄 있는 사람을 토벌하는 것(討罪)이, 그(其) 대요가(大要) 모두(皆) 천자의(天子之) 일이다(事也). 

 

知孔子者, 謂此書之作, 遏人欲於橫流, 存天理於旣滅, 爲後世慮, 至深遠也. 

공자를(孔子) 아는(知) 사람은(者), 이(此) 책의 지음이(書之作), 멋대로 흐르는 것에서(於橫流) 인욕을(人欲) 막고(遏), 이미 없어진 것에서(於旣滅) 천리를(天理) 보존해서(存), 후세를 위한(爲後世) 생각이(慮), 지극히(至) 깊고 멀다(深遠也)고 말한다(謂). 

 

罪孔子者, 以謂無其位而託二百四十二年南面之權, 使亂臣賊子禁其欲而不得肆, 則戚矣.” 

공자를(孔子) 벌하는(罪) 사람은(者), 以謂그(其) 지위가(位) 없음에도(無而) 242년의(二百四十二年) 남면하는(南面之) 권세(權)에 기탁해서(託), 난신적자로(亂臣賊子) 하여금(使) 그(其) 욕심을(欲) 금하게 하고(禁而) 멋대로 하지(肆) 못하도록 한다면(不得, 則) 슬프다(戚矣).” 

 

愚謂孔子作『春秋』以討亂賊, 則致治之法垂於萬世, 是亦一治也.

내가 생각건대(愚謂) 공자가(孔子) 춘추(春秋)를 지어서(作以) 난신적자를(亂賊) 토벌하고(討, 則) 다스림을 지극하게 하는(致治之) 법이(法) 만세에(於萬世) 내려졌으니(垂), 또한(亦) 한 번(一) 다스려짐이다(治是也).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 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 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성왕이(聖王) 일어나지 않고(不作), 제후가(諸侯) 거리낌 없이 하니(放恣), 선비의 처신이(處士) 도리에 어긋나서(橫議), 양주(楊朱)와, 묵적의(墨翟之) 말이(言) 천하를(天下) 채웠다(盈). 천하의(天下之) 말이(言), 양주에게(楊) 돌아가지 않으면(不歸, 則) 묵자에게 돌아갔다(歸墨). 양주는(楊氏) 나를 위하고(爲我), 이는(是) 임금이 없고(無君也); 묵자는(墨氏) 겸하여(兼) 사랑하니(愛), 이는(是) 아비가 없다(無父也). 무부무군은(無父無君), 짐승(禽獸)이다(也).

 

○ 楊朱但知愛身, 而不復知有致身之義, 故無君; 墨子愛無差等, 而視其至親無異衆人, 故無父. 

양주는(楊朱) 다만(但) 자기 몸(身) 사랑할(愛) 줄 알고(知, 而) 다시(復) 몸을 다하는(致身之) 의리가(義) 있음을(有) 알지 못했고(不知), 그러므로(故) 임금이 없고(無君); 묵자는(墨子) 사랑에(愛) 차등(差等)이 없어서(無, 而) 자기(其) 가까운 친인을(至親) 여러 사람과(衆人) 다름 없이(異無) 보니(視), 그러므로(故) 부모가 없다(無父). 

 

無父無君, 則人道滅絶, 是亦禽獸而已.

무부무군하면(無父無君, 則) 인도가(人道) 없어지고(滅絶), 또가(亦) 짐승이일(禽獸是) 뿐이다(而已).

 

公明儀曰: ‘庖有肥肉(포유비육), 廐有肥馬(구유비마), 民有飢色(민유기색), 野有餓莩(야유아표), 此率獸而食人也(차솔수이식인야).’ 楊墨之道不息(양묵지도불식), 孔子之道不著(공자지도부저), 是邪說誣民(시사설무민), 充塞仁義也(충색인의야). 仁義充塞(인의충색), 則率獸食人(즉솔수식인), 人將相食(인장상식).

공명의가(公明儀) 말하기를(曰): ‘부엌에(庖) 살찐 고기가(肥肉) 있고(有), 마굿간에(廐) 살찐 말이(肥馬) 있는데(有), 백성에게는(民) 굻주린 기색(飢色)이 있고(有), 들판에(野) 굶어 죽은 사람이(餓莩)이 있다면(有), 이것은(此) 짐승(獸)을 이끌고서(率而) 사람을 먹은 것이다(食人也).’ 양주와 묵적의(楊墨之) 도가(道) 그치지지 않고(不息), 공자의 도가(孔子之道) 드러나지 않아(不著), 그릇된(邪) 설이(說) 백성을(民) 속이는(誣) 것이고(是), 인의를(仁義) 막는 거이다(充塞也). 인의가(仁義) 막히면(充塞, 則) 짐승을 이끌어(率獸) 사람을 먹다가(食人), 사람이(人) 장차(將) 서로(相) 먹을(食) 것이다.

 

○ 公明儀之言, 義見首篇. 充塞仁義, 謂邪說徧滿, 妨於仁義也. 

공명의의(公明儀之) 말은(言), 뜻(義)이 첫 편(首篇)에 보인다(見). 인의를 막음(充塞仁義)은, 謂그릇된(邪) 설이(說) 두로(徧) 가득해서(滿), 인의를(於仁義) 손상하는(妨) 것이다(也). 

 

孟子引儀之言, 以明楊墨道行, 則人皆無父無君, 以陷於禽獸, 而大亂將起, 是亦率獸食人而人又相食也. 此又一亂也.

맹자가(孟子) 공명의의(儀之) 말(言)을 인용하여(引), 그것으로(以) 양묵의(楊墨)도(道)가 행해진다면(行, 則) 사람이(人) 모두(皆) 무부무군(無父無君)하여, 그것으로(以) 금수에(於禽獸) 빠져서(陷, 而) 큰(大) 어지러움(亂)이 장차(將) 일어나고(起), 이것이(是) 또한(亦) 금수를(獸) 이끌어(率) 사람을 먹고(食人而) 사람이(人)또(又) 서로(相) 먹게(食) 될 것이라고 밝혔다(明也). 이것이(此) 또(又) 한 번의(一) 어지러움이다(亂也).

 

吾爲此懼(오위차구), 閑先聖之道(한선성지도), 距楊墨(거양묵), 放淫辭(방음사), 邪說者不得作(사설자부득작). 作於其心(작어기심), 害於其事(해어기사); 作於其事(작어기사), 害於其政(해어기정). 聖人復起(성인복기), 不易吾言矣(부역오언의).

내가(吾) 이 때문에(爲此) 두려워서(懼), 선성의(先聖之) 도(道)를 보호하고(閑), 양묵(楊墨)을 막고(距), 방탕한 말을(淫辭) 쫒아버리고(放), 그릇된 말(邪說)하는 사람(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不得作). <그릇된 설은> 그 마음에서(於其心) 나와서(作), 그 일에(於其事) 해를 끼치고(害); 그 일에서(於其事) 나와서(作), 그 정치에(於其政) 해를 끼친다(害). 성인이(聖人) 다시(復) 나오더라도(起), 내 말을(吾言) 바꾸지 않을 것이다(不易矣).

 

○ 閑, 衛也. 放, 驅而遠之也. 作, 起也. 事, 所行. 政, 大體也. 孟子雖不得志於時, 然楊墨之害, 自是滅息, 而君臣父子之道, 賴以不墜. 是亦一治也.

한(閑)은, 지킴이다(衛也). 방(放)은, 몰아서(驅而) 멀리 둠이다(遠之也). 작(作)은, 일어남이다(起也). 사(事)는, 행해지는 것이다(所行). 정(政)은, 대체다(大體也). 맹자가(孟子) 비록(雖) 이 때에(於時) 뜻을(志) 얻지 못했고(不得), 그러나(然) 양묵의(楊墨之) 해로움이(害), 이로부터(自是) 없어지고(滅息, 而) 군신과(君臣) 부자의(父子之) 도(道)가, 이것에 의지하여(賴以) 떨어지지 않았다(不墜). 또한(亦) 한 번(一) 다스려짐이다(是治也).

 

程子曰: “楊墨之害, 甚於申韓: 佛氏之害, 甚於楊墨. 蓋楊氏爲我疑於義, 墨氏兼愛疑於仁, 申韓則淺陋易見. 

정자가 말하기를: “양묵의(楊墨之) 해로움이(害), 신불해(申)와 한비자(韓)보다(於) 깊었다(甚): 불교와 노자의(佛老之) 해로움이(害), 양묵보다(於楊墨) 깊다(甚). 대체로(蓋) 양씨의(楊氏) 자기를 위함이(爲我) 의에(於義) 의심스럽고(疑), 묵씨의(墨氏) 겸하여 사랑함이(兼愛) 인에(於仁) 의심스럽고(疑), 신불해와 한비자(申韓)라면(則) 천하고(淺) 비루해서(陋) 알기(見) 쉽다(易). 

 

故孟子止闢楊墨, 爲其惑世之甚也. 佛氏之言近理, 又非楊墨之比, 所以爲害尤甚.”

그러므로(故) 맹자(孟子)가 양주와 묵적을(楊墨) 막고 물리침(止闢)은, 그것이(其) 세상을 미혹함이(惑世之) 심하기(甚) 때문이다(爲也). 불교의(佛氏之) 말이(言) 이치에 가까우우나(近理), 또(又) 양묵의(楊墨之) 비교할(比) 것이 아니고(非), 이 때문에(所以) 해로움이(害) 더욱(尤) 심하게(甚) 된다(爲).”

 

昔者禹抑洪水而天下平(석자우억홍수이천하평),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주공겸이적추맹수이백성녕),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공자성춘추이난신적자구).

옛날에(昔者) 우임금이(禹) 홍수를(洪水) 억누르고(而) 천하가(天下) 평안했고(平), 주공이(周公) 오랑캐를(夷狄) 겸병하고(兼) 맹수를(猛獸) 몰아서(而) 백성이(百姓) 편안하고(寧), 공자가(孔子) 춘추를(春秋) 완성하고(而) 난신적자가(亂臣賊子) 두려워했다(懼).

 

抑, 止也. 兼, 幷之也, 總結上文也.

억(抑)은, 그침이다(止也). 겸(兼)은, 그것을 아우름이고(幷之也), 위 문장을(上文) 모아서(總) 결론지었다(結也).

 

『詩』云: ‘戎狄是膺(융적시응), 荊舒是懲(형서시징), 則莫我敢承(즉막아감승).’ 無父無君(무부무군), 是周公所膺也(시주공소응야).

시(詩)에 이르기를(云): ‘오랑캐를(戎狄) 정벌하고(是膺), 형과 서가(荊舒) 다스려져서(是懲, 則) 나를(我) 감히(敢) 감당할(承) 사람이 없다(莫).’ 무부무군(無父無君)은, 주공도(周公) 응징한 것(所膺)이다(也).

 

說見上篇. 承, 當也.

설명이(說) 윗 편(上篇)에 보인다(見). 승(承)은, 감당함이다(當也).

 

我亦欲正人心(아역욕정인심), 息邪說(식사설), 距詖行(거피행), 放淫辭(방음사), 以承三聖者(이승삼성자); 豈好辯哉(기호변재)? 予不得已也(여부득이야).

나는(我) 또한(亦) 사람의 마음을(人心) 바르게(正) 하고자 하니(欲), 그릇된 설을(邪說) 멈추게 하고(息), 치우친 행동을(詖行) 막고, 방탕한 말을(淫辭) 쫒아버리고(放), 이것으로(以) 세 성인을(三聖者) 잇는다(承); 어찌(豈) 변론을(辯) 좋아하겠는가(哉)? 내가(予) 어쩔 수 없다(不得已也).

 

○ 詖, 淫, 解見前篇. 辭者, 說之詳也. 承, 繼也. 三聖, 禹, 周公, 孔子也. 

피(詖), 음(淫)은, 해석이(解) 전편에(前篇) 보인다(見). 사(辭者)는, 설이(說之) 상세한 것이다(詳也). 승(承)은, 이어감이다(繼也). 삼성(三聖)은, 우(禹), 주공(周公), 공자다(孔子也). 

 

蓋邪說橫流, 壞人心術, 甚於洪水猛獸之災, 慘於夷狄簒弑之禍, 故孟子深懼而力救之. 

아마도(蓋) 그릇된 설이(邪說) 유행하고(橫流), 사람의(人) 마음 씀(心術)을 파괴함이(壞), 홍수와(洪水) 맹수의(猛獸之) 재앙(災)보다(於) 심하고(甚), 이적과(夷狄) 찬시의(簒弑之) 화(禍)보다(於) 참혹하며(慘),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깊이(深) 두려워하고(懼而) 그것을 막는데(救之) 힘썼다(力). 

 

再言豈好辯哉, 予不得已也, 所以深致意焉. 然非知道之君子, 孰能眞知其所以不得已之故哉?

어찌(豈) 변론을 좋아하는가(好辯哉), 내가(予) 어쩔 수 없다(不得已也)라고 다시(再) 말함(言)은, 깊이(深) 뜻을 다한(致意) 것이다(所以焉). 그러나(然) 도를 아는(知道之) 군자(君子)가 아니라면(非), 누가(孰) 참으로(眞) 그(其) 부득이한(所以不得已之) 까닭(故)을 알 수 있겠는가(知能哉)?

 

能言距楊墨者(능언거양묵자), 聖人之徒也(성인지도야).”

양묵(楊墨)을 막기를(距) 말할 수 있는(能言) 사람(者)은, 성인의(聖人之) 무리다(徒也).”

 

言苟有能爲此距楊墨之說者, 則其所趨正矣, 雖未必知道, 是亦聖人之徒也. 

言만일(苟) 이(此) 양묵의 말(楊墨之說)막을(距) 수 있는(能爲) 사람이(者) 있다면(有, 則) 그(其) 나아가는 것(所趨)이 바르고(正矣), 비록(雖) 반드시(必) 도를 알지(知道) 못해도(未), 또한(亦) 성인의(聖人之) 무리(徒) 이다(是也). 

 

孟子旣答公都子之問, 而意有未盡, 故復言此. 蓋邪說害正, 人人得而攻之, 不必聖賢; 

맹자가(孟子) 이미(旣) 공도자의 질문에(公都子之問) 답했고(答, 而) 뜻이(意) 미진함이(未盡) 있어(有), 그러므로(故) 다시(復) 이것을 말했다(言此). 아마도(蓋) 그릇된 설(邪說)이 올바름(正)을 해치는(害) 것이, 사람마다(人人) 그것을(之) 공격할 수 있고(得而攻), 반드시(必) 성현만이(聖賢) 아니므로(不); 

 

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討之, 不必士師也. 聖人救世立法之意, 其切如此. 

춘추의(春秋之) 법에(法),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누구나(人人) 그를(之) 토벌할 수 있고(得而討), 반드시(必) 법관(士師)만이 아니라는(不) 것과 같다(如也). 성인이(聖人) 세상을 구하고(救世) 법을 세운(立法之) 뜻이(意), 아마도(其) 간절함이(切) 이와 같다(如此). 

 

若以此意推之, 則不能攻討, 而又唱爲不必攻討之說者, 其爲邪詖之徒, 亂賊之黨可知矣.

만약(若) 이 뜻으로(以此意) 미루어보면(推之, 則) <그릇된 설을> 공토(攻討)하지 못하고(不能, 而) 또(又) 공토(攻討)가 불필요하다는(爲不必之) 설을(說) 주장하는(唱) 사람은(者), 아마도(其) 그릇된 설의(邪詖之) 무리가(徒) 되니(爲), 난적의(亂賊之) 당(黨)임을 알 수 있다(可知矣).

 

○ 尹氏曰: “學者於是非之原, 毫釐有差, 則害流於生民, 禍及於後世, 故孟子辨邪說如是之嚴, 而自以爲承三聖之功也. 

 

當是時, 方且以好辯目之, 是以常人之心而度聖賢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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