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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이루상(離婁上) 2] 성인은 인륜의 표준이 된다 / 진군도장(규구방원지지야장)[盡君道章(規矩方圓之至也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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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規矩(규구), 方員之至也(방원지지야); 聖人(성인), 人倫之至也(인륜지지야).

孟子曰: “콤파스(規)와 곱자(矩)는, 네모와(方) 원의(員之) 지극함(표준)이고(至也); 성인은(聖人), 인륜의(人倫之) 지극함(표준)이다(至也).

 

至, 極也. 人倫說見前篇. 規矩盡所以爲方員之理, 猶聖人盡所以爲人之道.

지(至)는, 궁극이다(極也). 인륜의(人倫) 설명이(說) 전편에(前篇) 보인다(見). 규구(規矩)는 그것으로(以) 방원을 만드는(爲方員之) 것의(所) 이치를 다하고(盡理), 성인이(聖人) 그것으로(以) 사람됨의(爲人之) 도(道)를 다하는(盡) 것(所)과 같다(猶).

 

欲爲君盡君道(욕위군진군도), 欲爲臣盡臣道(욕위신진신도), 二者皆法堯舜而已矣(이자개법요순이이의).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불이순지소이사요사군), 不敬其君者也(불경기군자야); 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불이요지소이치민치민), 賊其民者也(적기민자야).

임금이 되려고(爲君) 하면(欲) 임금의 도를(君道) 다하고(盡), 신하가 되려고(爲臣) 하면(欲) 신하의 도를(臣道) 다하고(盡), 두(二) 가지가(者) 모두(皆) 요순을(堯舜) 본받을(法) 뿐이다(而已矣). 순임금이(舜之) 요임금을 섬기는(事堯) 방법으로(所以) 임금을 섬기지(事君) 않는다면(不以), 그 임금을(其君) 공경하지 않는(不敬) 것이요(者也); 요임금이(堯之) 백성을 다스리는(治民) 방법으로(所以) 백성을 다스리지(治民) 않는다면(不以), 그 백성을(其民) 해치는(賊) 것이다(者也).

  •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문장은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의 구조로 '不'은 맨 뒤에 나온 '事'를 부정한다.

 

法堯舜以盡君臣之道, 猶用規矩以盡方員之極, 此孟子所以道性善而稱堯舜也.

요순을(堯舜) 본받아서(法以) 군신의 도(君臣之道)를 다하면(盡), 규구(規矩)를 써서(用以) 방원의(方員之) 지극함(極)을 다함(盡)과 같다(猶), 이것이(此) 맹자가(孟子) 성선을(性善) 말하고(道而) 요순을(堯舜) 칭송한(稱) 까닭이다(所以也).

 

孔子曰: ‘道二(도이), 仁與不仁而已矣(인여불인이이의).’

공자가 말하기를: ‘길이(道) 둘이니(二), 인과(仁與) 불인일(不仁) 뿐이다(而已矣).’

 

法堯舜, 則盡君臣之道而仁矣; 不法堯舜, 則慢君賊民而不仁矣. 二端之外, 更無他道. 出乎此, 則入乎彼矣, 可不謹哉?

요순을(堯舜) 본받으면(法, 則) 군신의 도(君臣之道)를 다해서(盡而) 인이요(仁矣); 요순을(堯舜) 본받지 않으면(不法, 則) 임금을 업신여기고(慢君) 백성을 해쳐서(賊民而) 불인이다(不仁矣). 두 가지(二) 단서의(端之) 바깥에(外), 다시(更) 다른 도가(他道) 없다(無). 이것에서(乎此) 벗어난다면(出, 則) 저것에(乎彼) 들어가는(入) 것이니(矣), 삼가지 않을(不謹) 수 있겠는가(可哉)?

 

暴其民甚(폭기민심), 則身弑國亡(즉신시국망); 不甚(불심), 則身危國削(즉신위국삭). 名之曰(명지왈): ‘幽厲(유려)’, 雖孝子慈孫(수효자자손), 百世不能改也(백세불능개야).

그(其) 백성을(民) 해침이(暴) 심하면(甚, 則) 자신이(身) 시해당하고(弑) 나라가 망하며(國亡); 심하지 않으면(不甚, 則) 자신이(身) 위태롭고(危) 나라가(國) 깍인다(削, 줄어든다). 그것을 이름 붙여(名之) 말하기를(曰): ‘유려(幽厲)’라 하고, 비록(雖) 효자와(孝子) 효성스런 후손(慈孫)이 있더라도, 백세토록(百世) 고치지 못한다(不能改也).

  • 幽厲: 행실이 좋지 못한 임금에게 부여하는 시호다.

 

幽ㆍ暗ㆍ厲ㆍ虐, 皆惡謚也. 苟得其實, 則雖有孝子慈孫, 愛其祖考之甚者, 亦不得廢公義而改之. 言不仁之禍必至於此, 可懼之甚也.

유, 암, 려, 학(幽暗厲虐)이니, 모두(皆) 나쁜 시호다(惡謚也). 만약(苟) 그(其) 실질을(實) 얻었다면(得, 則, 실제와 일치한다면) 비록(雖) 효자와(孝子) 효성스런 후손(慈孫)이 있어서(有), 그(其) 조고를(祖考) 사랑하는(愛之)  깊더라도(甚者), 또한(亦) 공의(公義)를 폐하고(廢而) 그것을 고칠(改之) 수 없다(不得). 불인의(不仁之) 재앙은(禍) 반드시(必) 여기에(於此) 이르니(至), 두려워할 만함이(可懼之) 심하다는(甚) 말이다(言也).

 

『詩』云: ‘殷鑒不遠(은감불원), 在夏后之世(재하후지세),’ 此之謂也(차지위야).”

시(詩)에 이르기를(云): ‘은나라가(殷) 거울 삼을(鑒) 것이 멀지 않으니(不遠), 하후씨의(夏后之) 세상이(世) 있다(在),’ 이것을 말한다(此之謂也).”

 

『詩』大雅「蕩」之篇. 言商紂之所當鑒者, 近在夏桀之世, 而孟子引之, 又欲後人以幽厲爲鑒也.

시(詩) 대아(大雅) 탕편이다(蕩之篇). 言상나라(商) 주왕이(紂之) 마땅히(當) 거울삼을(鑒) 것(所者)이, 가까이(近) 하나라 걸왕의(夏桀之) 세상(世)에 있으니(在, 而) 맹자가(孟子) 이것을 인용하고(引之), 또(又) 후인이(後人) 유려로써(以幽厲) 거울 삼도록(爲鑒) 하고자 했다(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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