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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하(公孫丑下) 8] 알았으면 빨리 그만둘 것이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는가 / 대영지왈장(하대래년장)[戴盈之曰章(何待來年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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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꼭 하겠다는 말

戴盈之曰(대영지왈): “什一(십일), 去關市之征(거관시지정), 今茲未能(금자미능). 請輕之(청경지), 以待來年(이대래년), 然後已(연후이), 何如(여하)?”

대영지가(戴盈之) 말하기를(曰): “10분의 1 세금(什一)과, 관문과(關) 시장의(市之) 세금(征)을 없애는(去) 것은, 지금(今) 여기서(茲) 할 수 없다(未能). 그것을 가볍게(輕之) 하기를, 그것으로(以) 내년을(來年) 기다리고(待), 나서야(然後) 그만두는(已) 것을 청한다면(請), 어떠한가요(何如)?”

  • 以待來年: '以'는 '~을 가지고'라는 기본 뜻으로 쓴다. '以'는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① '以+명사'일 때는 '명사를 가지고'라고 해석한다. ② '以+동사'일 때는 '以'와 '동사' 사이에 '之'가 생략된 것이다. 이 때 '之'는 대명사로 앞에 나온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받는다. 

 

○ 盈之, 亦宋大夫也. 什一, 井田之法也. 關市之征, 商賈之稅也. 已, 止也.

영지도(盈之), 또한(亦) 송나라(宋) 대부다(大夫也). 10분의 1 세(什一)는, 정전법이다(井田之法也). 관문과(關) 시장의(市之) 세금(征)은, 상가의(商賈之) 세금이다(稅也). 이(已)는, 그만둠이다(止也).

 

孟子曰: “今有人日攘其鄰之雞者(금유인일양기린지계자),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시비군자지도).’ 曰: ‘請損之(청손지), 月攘一雞(월양일계), 以待來年(이대래년), 然後已(연후이).’

맹자가 말하기를: “지금(今) 그(其) 이웃의(鄰之) 닭(雞)을 날마다(日) 훔치는(攘) 사람이(人) 있는데(有-者), 누군가(或) 그에게(之) 일러 말하기를(曰): ‘이것이(是) 군자의(君子之) 도(道)가 아니다(非).’ 말하기를: ‘그것을 줄여서(損之), 달(月)에 한 마리만(一雞) 훔치고(攘), 그것으로(以) 내년(來年)을 기다려서(待), 이후에(然後) 그만두기를(已) 청합니다(請).’

 

○ 攘, 物自來而取之也. 損, 減也.

양(攘)은, 물건이(物) 스스로(自) 와서(來而) 그것을(之) 취함이다(取也). 손(損)은, 줄어듬이다(減也).

 

如知其非義(여지기비의), 斯速已矣(사속이의), 何待來年(하대래년).”

만일(如) 그것이(其) 의가(義) 아님을(非) 알았다면(, 斯) 빨리 그만두지(速已矣), 어찌(何) 내년을(來年) 기다리겠는가(待).”

 

知義理之不可而不能速改, 與月攘一雞何以異哉?

의리가(義理之) 불가함을(不可) 알면서도(知而) 빨리 고치지(速改) 못하는(不能) 것은, 한 달(月)에 닭 한마리(一雞) 훔치는(攘) 것과 더불어(與) 무엇이(何以) 다른가(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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