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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상(滕文公上) 3-2] 땅을 다스리는 데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 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무이철(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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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 조세를 걷는 것

夏后氏五十而貢(하후씨오십이공), 殷人七十而助(은인칠십이조), 周人百畝而徹(주인백무이철), 其實皆什一也(기실개십일야). 徹者(철자), 徹也(철야); 助者(조자), 藉也(적야).

하후씨는(夏后氏) 오십 무에(五十而) 공법(貢)을 쓰고, 은나라(殷) 사람은(人) 칠십 무에(七十而) 조법(助)을 쓰고, 주나라(周) 사람은(人) 백무에(百畝而) 철법(徹)을 썼는데, 그(其) 실제는(實) 모두(皆) 십 분의 일(什一)이다(也). 철은(徹者), 거두어들임(徹)이고(也); 조는(助者), <힘을> 빌림이다(藉也).

 

○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이(此) 다음으로(以下), 비로소(乃) 백성의(民) 일정한(常) 직업(産)을 제정하는(制) 것과(, 與) 그(其) 취하는(取之之) 제도(制)를 말했다(言也). 하나라(夏)  때(時) 한(一) 가장이(夫) 밭(田) 오십 무(五十畝)를 받아서(授, 而) 가장(夫)마다(每) 그(其) 5 무의(五畝之) 수입을(入) 계산하고(計) 그것으로(以) 공을 바쳤다(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상나라(商) 사람이(人) 비로소(始) 정전의(井田之) 제도(制)를 만들어서(爲), 630 무의(六百三十畝之) 땅(地)으로(以), 분할해서(畫) 아홉 구역(九區)을 만들고(爲), 구역이(區) 70 무였다(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가운데를(中) 공전으로(公田) 만들고(爲), 그(其) 바깥에서(外) 8 가구가(八家) 각자(各) 한 구역(一區)을 받아(授), 단지(但) 그(其) 힘(力)을 빌려(借) 그것으로(以) 도와(助) 공전을(公田) 경작하고(耕, 而) 다시(復) 그(其) 사전에(私田) 세금을 매기지(稅) 않았다(不). 

 

周時一夫授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주나라(周) 때(時) 한 가장이(一夫) 밭(田) 백 무를(百畝) 받았다(授). 향과 수에는(鄕遂) 공법(貢法)을 쓰고(用), 열(十) 가장이(夫) 구(溝)를 가졌고(有); 도비(都鄙, 경대부의 채지)에는 조법(助法)을 쓰고(用), 8 가구가(八家) 우물을 (井) 함께 했다(同). 경작하는 것은(耕則) 힘(力)을 통하여(通而) 짓고(作), 수확하면(收則) 무(畝)를 계산하여(計而) 분배하고(分), 그러므로(故) 그것을(之) 철(徹)이라 했다(謂). 

 

其實皆什一者,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數, 惟助法乃是九一, 而商制不可考. 

그(其) 실제가(實) 모두(皆) 10분의 1(什一)인 것(者)은, 공법이(貢法)이 진실로(固) 10분의 1(十分之一)로써(以) 상수를(常數) 삼았고(爲), 오직(惟) 조법(助法)이 곧(乃) 바로(是) 9분의 1(九一)이지만(, 而) 상나라의(商) 제도를(制) 고찰할(考) 수 없다(不可). 

 

周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주나라(周) 제도로(制) 말하자변(則) 공전(公田) 100 무(百畝)는, 가운데(中) 20 무(二十畝)로써(以) 오두막(廬舍)을 만들고(爲), 한(一) 사람이(夫) 공전을(公田) 경작한(耕) 것(所)이 실제로(實) 계산하면 (計) 10 무다(十畝). 

 

通私田百畝爲十一分而取其一蓋又輕於什一矣.

사전(私田) 백 무를(百畝) 통틀어 계산하면(通), 11로(十一) 나누거(分而) 그 1을(其一) 취함이(取) 되니(爲), 아마도(蓋) 또(又) 십분의 일보다(於什一) 가볍다(輕矣). 

 

竊料商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什一也. 徹, 通也, 均也. 藉, 借也.

마음으로(竊) 생각해보면(料) 상나라(商) 제도(制) 또한(亦) 마땅히(當) 이와(此) 비슷하고(似, 而) 14 무로(以十四畝) 오두막(廬舍)을 만들고(爲), 한(一) 장정이(夫) 실제로(實) 공전 7 무(公田七畝)를 경작하고(耕), 이것이(是) 또한(亦) 10분의 1에(什一) 불과하다(不過也). 철(徹)은, 통함이고(通也), 균등함이다(均也). 적(藉)은, 빌림이다(借也).

 

龍子曰: ‘治地莫善於助(치지막선어조), 莫不善於貢(막불선어공).’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공자교수세지중이위상). 

‘땅을(地) 다스리는데(治) 조법보다(於助) 더 좋은(善) 것이 없고(莫), 공법보다(於貢) 더 좋지 않은(不善) 것이 없다(莫).’ 공법은(貢者) 몇(數) 해의(歲之) 중간(中)을 비교하여(校) 그것으로(以) 기준을(常) 삼는다(爲)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풍년에는(樂歲), 곡식이(粒米) 여기저기 많아(狼戾), 그것을(之) 많이(多) 걷더라도(取而) 학정(虐)이 되지 않는데(不爲), 곧(則) 그것을(之) 적게(寡) 걷고(取); 흉년에는(凶年), 그(其) 밭에(田) 거름주기에도(而) 부족한데(不足, 則) 반드시(必) 거기에서(焉) 취하여(取) 채운다(盈).

 

○ 龍子, 古賢人. 狼戾, 猶狼藉, 言多也. 糞, 壅也. 盈, 滿也.

용자(龍子)는, 옛(古) 현인이다(賢人). 낭자(狼戾)는, 낭자(狼藉)와 같고(猶), 많음(多)을 말한다(言也). 분(糞)은, 북돋움이다(壅也). 영은(盈), 가득함이다(滿也).

 

爲民父母(위민부모), 使民盻盻然(사민혜혜연), 將終歲勤動(장종세근동), 不得以養其父母(부득이양기부모), 又稱貸而益之(우칭대이익지), 使老稚轉乎溝壑(사노치전호구학), 惡在其爲民父母也(오재기위민부모야)?

백성(民)의 부모가(父母) 되어서(爲), 백성으로(民) 하여금(使) 눈 흘기게(盻盻然) 하고, 장차(將) 한 해를(歲) 마치도록(終) 부지런히(勤) 움직여도(動), 그(其) 부모를(父母)를 봉양(養)할 수 없고(不得以), 또(又) 이자 받기(貸)를 시행하여(而) 거기(之)에 보태고(益), 노인과 아이(老稚)로 하여금(使) 구학에서(乎溝壑, 언덕과 골짜기) <죽어> 구르게 하니(轉), 그(其) 백성의(民) 부모(父母) 됨이(爲) 어디에(惡) 있겠는가(也)?

  • 惡在其爲民父母也: '惡'는 '어디'라는 뜻으로, 의미상으로는 '在' 뒤에 오지만 의문사라서 앞으로 나왔다. 

 

○ 盻, 恨視也. 勤動, 勞苦也. 稱, 擧也. 貸, 借也.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稚, 幼子也.

혜는(盻), 원망하는(恨) 바라봄이다(視也). 근동(勤動)은, 노력하고 고생함이다(勞苦也). 칭(稱)은, 거행함이다(擧也). 대(貸)는, 빌림이다(借也). 남에게(於人) 물(物)을 취하고(取, 而) 이자를(息) 내고(出) 그것으로(以) 그것을(之) 갚는다(償也). 익지(益之)는, 以足取盈之數也. 稚, 幼子也.

 

 

夫世祿(부세록), 滕固行之矣(승고행지의).

무릇(夫) 대대로(世) 봉록을 줌(祿)은, 등나라가(滕) 진실로(固) 그것을(之) 행하고(行) 있다(矣).

 

○ 孟子嘗言文王治岐, 耕者九一,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맹자가(孟子) 일찍이(嘗) 문왕이(文王) 기를 다스릴(治岐) 때, 경작하는(耕) 사람은(者) 9분의 1(九一)을 <쓰고>, 벼슬하는(仕) 사람은(者) 세록(世祿)을 <쓴다> 말했으니(言), 두(二) 가지가(者) 왕도정치의(王政之) 근본이다(本也).

 

今世祿滕已行之, 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無制耳. 

지금(今) 세록(世祿)은 등나라가(滕) 이미(已) 그것을 행하고(行之), 오직(惟) 조법(助法)이 행해지지(行) 않고(未), 그러므로(故) 백성에게(於民) 취하는(取) 것이(者) 제약이(制) 없을(無) 뿐이다(耳).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相爲表裏, 所以使君子野人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遂言助法.

대체로(蓋) 세록(世祿)이란 것(者)은, 그에게(之, 벼슬아치) 토전(土田)을 주고(授), 그로(之) 하여금(使) 그(其) 공전의(公田之) 수입(入)을 먹도록(食) 하니, 실제로(實) 조법과(助法) 더불어(與) 서로(相) 표리가(表裏) 되고(爲), 군자와(君子) 야인으로(野人) 하여금(使) 저마다(各) 일정한(定) 생업이(業) 있어(有, 而) 상하가(上下) 서로(相) 편안하게(安) 하는 것이고(所以-者也), 그러므로(故) 아래 글에서(下文) 마침내(遂) 조법을(助法) 말했다(言).

 

『詩』云: ‘雨我公田(이아공전), 遂及我私(수급아사).’ 惟助爲有公田(유조위유공전), 由此觀之(유차관지), 雖周亦助也(수주역조야).

시(詩)에 이르기를(云): ‘우리(我) 공전에(公田) 비 내리고(雨), 마침내(遂) 우리 사전에(我私) 이르렀다(及).’ 오직(惟) 조법이(助) 공전이(公田) 있게(有) 됨인데(爲), 이것으로(此) 말미암아(由) 그것을 보면(觀之), 비록(雖) 주나라도(周) 또한(亦) 조법이다(助也).

 

○ 『詩』小雅「大田」之篇. 雨,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 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시(詩) 소아(小雅) 대전편이다(大田之篇). 우(雨)는, 비 내림이다(降雨也). 하늘이(天) 공전에(於公田) 비 내리기(雨)를 바라고(願, 而) 마침내(遂) 사전에(私田) 이르렀으니(及), 공전이 먼저고(先公而) 사전이 나중이란(後私) 말이다(言也).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 可見周亦用助, 故引之也.

당시(當時) 조법이(助法) 모두(盡) 없어지고(廢), 전적(典籍)이 보존되지 않아(不存), 오직(惟) 이 시가(此詩) 있으니(有), 주나라(周) 또한(亦) 조법을(助) 쓴(用) 것을 알(見) 수 있고(可), 그러므로(故) 이것을 인용했다(引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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