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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상(滕文公上) 3-1] 등나라 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 등문공문위국(滕文公問爲國)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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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다스리는 법

滕文公問爲國.(등문공문위국)

등나라(滕) 문공이(文公) 나라 다스리기(爲國)를 물었다(問).

 

文公以禮聘孟子, 故孟子至滕, 而文公問之.

문공이(文公) 예로써(以禮) 맹자를(孟子) 모셨고(聘),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등나라에(滕) 이르러서(至, 而) 문공이(文公) 그것을 물었다(問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민사불가완야). 『詩』云: ‘晝爾于茅(주이우모), 宵爾索綯(소이삭도); 亟其乘屋(극기승옥), 其始播百穀(기시파백곡).’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의(民) 일(事)을 늦출(緩) 수 없다(不可也). 시(詩)에 이르기를(云): ‘낮에(晝) 너는(爾) 띠풀 베러(茅) 가고(于), 밤에(宵) 너는(爾) 새끼를 꼬고(索綯); 빨리(亟) 그(其) 지붕(屋)을 올려야(乘), 아마도(其) 모든 곡식을(百穀) 비로소(始) 파종할 것이다(播).’

  • 民事不可緩也: '民事'는 목적어인데 앞으로 나갔다. 조동사 '不可'를 보면 목적어의 도치를 알 수 있다. 
  • 晝爾于茅, 宵爾索綯: '爾'는 '너로'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조사로 보기도 한다. '于'는 동사 앞에서 '~가다'라는 뜻으로 쓴다. '索綯'는 '새끼를 꼰다'는 뜻으로 '술어+목적어'구조인 '綯索'로 써야 하지만, 운율을 맞추려고 도치했다. 
  • 其始播百穀: '其'는 추측이나 권유, 가벼운 명령을 나타낸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 民事, 謂農事. 『詩』豳風「七月」之篇. 于, 往取也. 綯, 絞也. 亟, 急也. 乘, 升也. 播, 布也. 

백성의(民) 일(事)은, 농사일(農事)을 말한다(謂). 시(詩) 빈풍(豳風)의 칠원편이다(七月之篇). 우(于)는, 가서 취함이다(往取也). 도(綯)는, 새끼 꼼이다(絞也). 극(亟)은, 서두름이다(急也). 승(乘)은, 올림이다(升也). 파(播)는, 뿌림이다(布也). 

 

言農事至重, 人君不可以爲緩而忽之. 故引『詩』言治屋之急如此者, 蓋以來春將復始播百穀, 而不暇爲此也.

농사일(農事)은 지극히(至) 중요하고(重), 임금이(人君) 늦게(緩) 하고(爲而) 그것을(之) 소홀하게(忽) 할 수 없다(不可以). 그러므로(故) 시의 말(詩言)을 인용하여(引) 지붕 다스리기의(治屋之) 급함이(急) 이와 같고(如此) 것이고(者), 대체로(蓋) 봄이 오면(以來春) 장차(將) 다시(復) 백곡(百穀)을 파종하기(播) 시작해서(始, 而)이것을(此) 할(爲) 겨를(暇)이 없다(不也)는 말이다(言).

 

民之爲道也(민지위도야), 有恆産者有恆心(유항산자유항심), 無恆産者無恆心(무항산자무항심). 苟無恆心(구무항심), 放辟邪侈(방벽사치), 無不爲已(무불위이). 及陷乎罪(급함호죄), 然後從而刑之(연후종이형지), 是罔民也(시망민야). 焉有仁人在位(언유인정재위), 罔民而可爲也(망민니가위야)?

백성이(民之) 도로(道) 삼는(也) 것은, 일정한(恆) 직업(産)이 있는(有) 사람이(者) 일정한(恆) 마음(心)이 있고(有), 일정한(恆) 직업(産)이 없는(無) 사람은(者) 일정한 마음이(恆心) 없다(無). 만일(苟) 일정한 마음(恆心)이 없으면(無), 풀어지고(放), 치우치고(辟), 사악하고(邪), 사치하기를(侈), 하지 않음이(不爲) 없다(已無). 죄에(乎罪) 빠짐(陷)에 이르고(及), 나서야(然後) 따라서(從而) 그들을(之) 벌하면(刑), 이것은(是) 백성을(民) 그물질함(罔)이다(也). 어찌(焉) 인한 사람이(仁人) 지위에 있음(在位)이 있는데도(有), 백성을(民) 그물질함을(而) 할(爲) 수 있을까요(可也)?

  • 民之爲道也: 'A之B也'의 용법으로 주어절이나 부사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罔民而可爲也: '罔民'을 목적어절로 보고 '而'를 목적어 도치 구조조사로 보고 해석한다. 하지만 '而' 구조조사로 쓴 용례가 없으므로 해석이 어렵다. 

音義並見前篇.

음(音)과 뜻(義)이 모두(並) 전편(前篇, 양혜왕상)에 보인다(見).

 

是故賢君必恭儉禮下(시고현군필공검예하), 取於民有制(취어민유제).

이때문에(是故) 현명한(賢) 임금(君)은 반드시(必) 공손하고(恭) 검소하게(儉) 아랫사람을(下) 예로 대하고(禮), 백성에게(於民) 취하는(取) 것에 제한이(制) 있다(有).

 

恭則能以禮接下, 儉則能取民以制.

공손하면(恭則) 예로써(以禮) 아랫사람을(下) 접할(接) 수 있고(能), 검소하면(儉則) 절제로써(以制) 백성에게(民) 취할(取) 수 있다(能).

 

陽虎曰: ‘爲富不仁矣(위부불인의), 爲仁不富矣(위인불부의).’

양호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면(爲富) 인하지 않고(不仁矣), 인하게 되면(爲仁) 부유하지 않다(不富矣).’

 

陽虎, 陽貨, 魯季氏家臣也. 天理人欲, 不容並立.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양호(陽虎)는, 양화(陽貨)로, 노나라(魯) 계씨(季氏)의 가신이다(家臣也). 천리와(天理) 인욕(人欲)이, 같이(並) 서는(立) 것을 용납하지(容) 않는다(不). 양호가(虎之) 이것을(此) 말함(言)은, 인하게 됨이(爲仁之) 부에(於富) 해로울까(害) 걱정한(恐) 것이고(也); 

 

孟子引之恐爲富之害於仁也君子小人每相反而已矣.

맹자가(孟子) 이것을(之) 인용함은(引), 부유하게 됨이(爲富之) 인에(於仁) 해로울까(害) 걱정한(恐) 것이다(也).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매번(每) 상반될(相反) 뿐이다(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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