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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상(滕文公上) 3-4]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다 /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 사필전문정지(使畢戰問井地)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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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법을 시행하라

使畢戰井地. (사필전문정지)

필전(畢戰)으로 하여금(使) 정지(井地)를 묻도록(問) 했다.

 

畢戰, 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 故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

필전(畢戰)은, 등나라(滕) 신하다(臣). 문공이(文公) 맹자의 말(孟子之言)을 따라서(因, 而) 필전(畢戰)으로 하여금(使) 정지(井地)를 만드는(爲之) 일(事)을 주관하게(主) 하고, 그러므로(故) 또(又) 그(之)로 하여금(使) 와서(來) 그 상세함(其詳)을 묻도록(問) 했다(也). 정지(井地)는, 즉(卽) 정전이다(井田也).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자지군장행인정), 選擇而使子(선택이사자), 子必勉之(자필면지)! 夫仁政(부인정), 必自經界始(필자경계시). 經界不正(경계부정), 井地不鈞(정지불균), 穀祿不平(곡록불평).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시고폭군오리사필만기경계). 經界旣正(경계기정), 分田制祿可坐而定也(분전제록가좌이정야).

맹자가 말하기를: “그대의(子之) 임금이(君) 장차(將) 인정을(仁政) 행하려고(行), 고르고(選) 뽑아서(擇而) 그대를(子) 시켰으니(使), 그대는(子) 반드시(必) 그것을(之) 힘써야 한다(勉)! 무릇(夫) 인정(仁政)은, 반드시(必) 경계로부터(自經界) 시작한다(始). 경계가(經界) 바르지 않으면(不正), 정지가(井地) 균등하지 않고(不鈞), 곡록이(穀祿) 공평하지 않다(不平). 이때문에(是故) 폭군(暴君)과 더러운 관리(汙吏, 탐관오리)는 반드시(必) 그(其) 경계를(經界) 태만하게 한다(慢). 경계가(經界) 이미(旣) 바르면(正), 밭을 나누고(分田) 녹봉을 제정함(制祿)이 앉아서도(坐而) 정할(定) 수(可) 있다(也).

  • 選擇而使子: '使'는 여기서 사역동사가 아니라, '시키다, 부리다'는 뜻의 본동사로 썼다.
  • 分田制祿可坐而定也: '分田制祿'이 '可坐而定'의 목적어인데, 앞으로 나갔다고 봐야 한다. 원래 문장은 '可以坐而定分田制祿'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다. (맹자로 문리나가, 임옥균)

○ 經界, 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不修, 則田無定分, 而豪强得以兼幷, 故井地有不均;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 故穀祿有不平. 

경계(經界)는, 謂땅을 다스리고(治地) 토지를 나누어(分田), 그(其) 도랑의(溝) 길(塗)과 이랑의(封植之) 경계(界)를 분할함(經畫)이다(也). 이(此) 법(法)이 닦이지 않으면(不修, 則) 토지에(田) 정확한 나눔(定分)이 없어서(無, 而) 힘센 사람이(豪强) 겸병할(兼幷) 수 있고(得以), 그러므로(故) 정지에(井地) 고르지 않음이(不均) 있으니(有); 세금에(賦) 일정한 법(定法)이 없어서(無, 而) 탐욕스럽고(貪) 포악한(暴) 자들이 많이(多) 취할(取) 수 있고(得以), 그러므로(故) 곡록에(穀祿) 공평하지 않음(不平)이 있다(有).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汙吏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이것이(此) 인정을(仁政) 행하려는(欲行) 사람이(者之) 반드시(必) 이것을 따라(從此) 시작해야 하며(始, 而) 폭군(暴君)과 탐관오리는(汙吏則) 반드시(必) 태만하게 하고(慢而) 그것을 없애려(廢之) 하는(欲) 까닭이다(所以-也). 그것을(之) 바르게(正) 할 수 있다면(有以, 則) 토지를 나누고(分田) 봉록을 제정함(制祿)이, 힘쓰지 않아도(不勞而) 정해질(定) 수 있다(可矣).

 

夫滕壤地褊小(부등양지편소), 將爲君子焉(장위군자언), 將爲野人焉(장위야인언). 無君子莫治野人(무군자막치야인), 無野人莫養君子(무야인막양군자).

비록(夫) 등나라의(滕) 땅이(壤地) 좁고 작지만(褊小), 거기에서(焉) 장차(將) 군자가(君子) 되고(爲), 거기에서(焉) 장차(將) 야인이(野人) 된다(爲). 군자가(君子) 없으면(無) 야인을 다스릴(治野人) 사람이 없고(莫), 야인이 없으면(無野人) 군자를 봉양할(養君子) 사람이 없다(莫).

  • 莫治野人, 莫養君子: '莫'은 주어가 포함된 부정사이다. '~하는 사람/것이 없다'로 해석한다. 

 

○ 言滕地雖小, 然其閒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등나라(滕) 땅이(地) 비록(雖) 작지만(小), 그러나(然) 그(其) 사이에(閒) 또(亦) 반드시(必) 군자(君子)가 되어(爲而) 벼슬하는 사람(仕者)이 있고(有), 또한(亦) 반드시(必) 야인이(野人) 되어(爲而) 농사짓는 사람(耕者)이 있어(有), 이 때문에(是以) 땅을 나누고(分田) 녹을 정하는(制祿之) 법(法)이, 하나라도(偏) 없앨(廢) 수 없다(不可也)는 말이다(言).

 

請野九一而助(청야구일이조), 國中什一使自賦(국중십일사자부).

청하건대(請) 들에서는(野) 구분의 일로(九一而) 조법(助)을 쓰고, 도성 안에서는(國中) 십분의 일(什一)로 스스로(自) 세금을(賦) 내도록 하라(使).

 

此分田制祿之常法, 所以治野人使養君子也. 野,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이것은(此) 통지를 나누고(分田) 녹을 정하는(制祿之) 일정한(常) 법이고(法), 야인을(野人) 다스려(治) 군자를(君子) 봉양하도록(養) 하는(使) 방법이다(所以也). 야(野)는, 교외(郊外) 도비의(都鄙之) 땅이다(地也). 9분의 1(九一而) 조법은(助), 공전(公田)을 만들어(爲而) 조법을(助法) 행하는(行) 것이다(也).

 

國中, 郊門之內, 鄕遂之地也. 田不井授, 但爲溝洫,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국중(國中)은, 교문의(郊門之) 안(內)이니, 향수의(鄕遂之) 땅이다(地也). 땅이(田) 정으로(井) 주어지지 않으면(不授), 다만(但) 도랑(溝洫)을 만들어(爲), 십으로(什而) 스스로(自) 그 일을(其一) 바치도록(賦) 시키면(使), 아마도(蓋) 공법(貢法)을 씀이다(用也). 

 

周所謂徹法者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其貢亦不止什一矣.

주나라의(周) 이른바(所謂) 철법(徹法)이란 것(者)은 아마도(蓋) 이와 같아서(如此), 이것으로(以此) 그것을 미루어보면(推之), 당시(當時) 비록(惟) 조법이(助法) 행해지지 않은(不行) 것이 아니라(非), 그(其) 공법(貢) 또한(亦) 십분의 일(什一) 그치지 않았다(不止-矣).

 

卿以下必有圭田(경이하필유규전), 圭田五十畝(규전오십무).

경(卿) 이하는(以下) 반드시(必) 규전을(圭田) 가지고(有), 규전(圭田)은 오십 무다(五十畝).

 

此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이것은(此) 세록이(世祿) 일정한(常) 제도의(制之) 밖이니(外), 또(又) 규전이(圭田) 있어(有), 군자를(君子) 두텁게 대우하는(厚) 것이다(所以也). 규(圭)는, 깨끗함이고(潔也), 제사를(祭祀) 받드는(奉) 것이다(所以也). 세록(世祿)을 말하지(言) 않은(不) 것(者)은, 등나라가(滕) 이미(已) 그것을(之) 행하고 있고(行), 다만(但) 이것이(此) 갖춰지지 않았을(未備) 뿐이다(耳).

 

餘夫二十五畝. (여부이십오무)

여부(餘夫, 결혼해서 정식으로 100무를 받지 않는 16세 이상의 미혼 남자)는 이십오 무(二十五畝)를 <받았다>.

 

程子曰: “一夫上父母, 下妻子,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 俟其壯而有室, 然後更受百畝之田.”

정자가 말하기를: “한(一) 가장은(夫) 위로(上) 부모가(父母) 있고, 아래로(下) 처자가(妻子) 있어, 다섯 식구(五口)나 여덟 식구(八口)로써(以) 기준을 삼아(爲率), 땅(田) 100무(百畝)를 받았다(受). 만약(如) 동생이 있으면(有弟), 이것이(是) 여부다(餘夫也). 나이(年) 16(十六)에, 별도로(別) 땅(田) 25무(二十五畝)를 받고(受), 그가(其) 장성하기를(壯) 기다려서(俟而) 아내(室)가 있으면(有), 그 후에(然後) 다시(更) 100무의(百畝之) 땅(田)을 받았다(受).”

 

愚按: 此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내가 생각건대: 이(此) 100 무(百畝)는 일정한(常) 제도의(制之) 바깥으로(外), 또(又) 여부의(餘夫之) 땅(田)이 있어(有), 이것으로(以) 야인을(野人) 후하게 대했다(厚也).

 

死徙無出鄕(사사무출향), 鄕田同井(향전동정). 出入相友(출입상우), 守望相助(수망상조), 疾病相扶持(질병상부지), 則百姓親睦(즉백성친목).

죽거나(死) 이사가도(徙) 마을을(鄕) 나가지(出) 않고(無), 마을(鄕) 땅에서(田) 우물을 함께한다(同井). 나가고 들어가며(出入) 서로(相) 우애하고(友), 지키고(守) 망보는데(望) 서로(相) 돕고(助), 질병에(疾病) 서로(相) 붙들고(扶) 잡아주면(持, 則) 백성이(百姓) 친애하고(親) 화목하다(睦).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同井者, 八家也. 友,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사(死)는, 장례(葬)를 말한다(謂也). 사(徙)는, 그(其) 거처(居)를 옮김(徙)을 말한다(謂也). 동정(同井)이란 것(者)은, 여덟 가구다(八家也). 우(友)는, 동반자(伴)와 같다(猶也). 수망(守望)은, 도적(寇盜)을 막음이다(防也).

 

方里而井(방리이정), 井九百畝(정구백무), 其中爲公田(기중위공전). 八家皆私百畝(팔가개사백무), 同養公田(동양공전). 公事畢(공사필), 然後敢治私事(연후감치사사), 所以別野人也(소이별야인야).

사방(方) 1리면(里而) 정(井)이고, 정(井)은 9백 무요(九百畝), 그(其) 가운데는(中) 공전이(公田) 된다(爲). 여덟 가구가(八家) 모두(皆) 사전(私) 백 무(百畝)를 <가지고>, 공전을(公田) 함께(同) 길렀다(養). 공전의 일(公事)이 끝나면(畢), 그 뒤에(然後) 감히(敢) 사전의 일(私事)을 다스리고(治), 야인을(野人) 구별하는(別) 방법이다(所以也).

 

○ 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以爲君子之祿, 而私田野人之所受. 

이것은(此) 정전 형체의(井田形體之) 제도(制)를 상세히(詳) 말해서(言), 곧(乃) 주나라의(周之) 조법이다(助法也). 공전은(公田) 군자의(君子之) 녹(祿)으로 여기고(以爲, 而) 사전(私田)은 야인이(野人之) 받는 것(所受)이다.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공을 앞세우고(先公) 사사로움을 뒤로 함이(後私), 군자와(君子) 야인의(野人之) 직분(分)을 구별하는(別) 방법이다(所以也). 군자를(君子) 말하지 않은(不言) 것은, 야인을(野人) 근거해서(據而) 말하고(言), 글을 (文) 생략했을(省) 뿐이다(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時已行, 但取之過於什一爾.

앞에서(上) 야와(野及) 국중(國中)의 두 법(二法)을 말하고(言), 여기서(此) 오직(獨) 야를 다스리는(治野) 것(者)에 대해(於) 상세한(詳) 것은, 국중의(國中) 공법이(貢法), 당시에(當時) 이미(已) 행해지고(行), 다만(但) 그것(之)을 취함이(取) 10분의 1 보다(於什一) 과할(過) 뿐이기(爾) 때문이다.

 

此其大略也(차기대략야). 若夫潤澤之(약부윤택지), 則在君與子矣(즉재군여자의).”

이것은(此) 그(其) 대략이다(大略也). 만약(若) 저(夫) 그것을(之) 윤택하게(潤澤) 하는 것이라면(, 則) 임금과(君與) 그대(子)에게 달렸다(矣).”

  • 若夫潤澤之: '若夫'는 '저 ~과 같은'으로 해석해도 되고, 발어사로 보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정지의(井地之) 법(法)이, 제후가(諸侯) 모두(皆) 그 전적(其籍)을 없애고(去), 이것은(此) 다만(特) 그(其) 대략일(大略) 뿐이다(而已). 윤택(潤澤)은, 謂때(時)를 따라서(因) 마땅하게(宜) 만들고(制), 인정에(於人情) 합하도록(合) 하여(使), 토속에(於土俗) 마땅하도록 하고(宜, 而) 선왕의 뜻을(乎先王之意) 잃지 않음(不失)이다(也).

 

○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여씨가 말하기를: “자장자(子張子, 장횡거)가 슬퍼하면서(慨然) 삼대의(三代之) 다스림(治)에 뜻(意)이 있었다(有). 사람 다스림에(治人) 먼저(先) 힘쓸(務) 것을 논할(論) 때, 경계를(以經界) 급하게(急) 여기지(爲) 않은(不) 적이 없다(未始). 법제를(法制)를 강구하여(講求), 또렷하게(粲然) 갖추었다(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嘗曰: ‘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일찍이 말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必) 경계로부터(自經界) 시작한다(始). 빈부가(貧富) 균등하지 않으면(不均), 가르치고 기름에(敎養) 본보기(法)가 없고(無); 비록(雖) 다스림을(治) 말하려 해도(欲言), 모두(皆) 구차할(苟) 뿐이다(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그러나(然) 이(茲) 법을(法之) 행하면(行), 좋아하는(悅之) 사람이(者) 많다(衆). 만일(苟) 그것에 대처함에(處之) 有수단(術)이 있고(有), 수 년으로(以數年) 기한을 삼아(期), 한 사람도(一人) 벌주지(刑) 않고(不而) <옛 제도를> 회복(復)할 수 있다(可). 병(病)이 되는 것(所-者)은, 다만(特) 윗사람이(上之) 행하지 않는(未行) 것 뿐이다(耳).’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 方與學者議‘古之法, 買田一方, 畫爲數井,

마침내(乃) 말하기를(言曰): ‘비록(縱) 이것(之)을 천하에(天下) 행할(行) 수 없으나(不能), 오히려(猶) 한 마을에(一鄕) 이것을(之) 시험할(驗) 수 있다(可).’ 바야흐로(方) 학자(學者)와 더불어(與) 옛날(古之) 법(法)을 의논하고(議), 토지(田) 일 방(一方)을 사서(買), 구획하여(畫) 몇 정을(數井)을 만들어서(爲), 

 

上不失公家之賦役,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 救菑卹患, 厚本抑末. 

위로는(上) 공가의(公家之, 국가) 부역(賦役)을 잃지 않고(不失), 물러나서(退) 그 사전으로(以其私), 경계를(經界) 바르게 하고(正), 택리를(宅里) 나누고(分), 거두는(斂) 법(法)을 세우고(立),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 救菑卹患,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충분히(足以) 선왕의(先王之) 남긴(遺) 법(法)을 미루어(推), 지금의(當今之) 행할 수 있음(可行)을 밝혔는데(明), 뜻(志)이 나아가지(就) 못함이(未) 있으나(有而) 죽었다(卒).”

 

○ 愚按: 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 識其大者. 

내가 생각건대: 상례(喪禮)와 경계(經界) 두(兩) 장(章)에서, 맹자의(孟子之) 학문(學)이, 그(其) 큰(大) 것을(者) 알았음(識)을 볼 수 있다(見). 

 

是以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이때문에(是以) 비록(雖) 예법(禮法)이 없어지고 무너진(廢壞之) 뒤(後)를 당하여(當), 제도와(制度) 절문(節文)을 다시(復) 상고할(考) 수 없지만(不可, 而) 간략한(略) 것으로 인하여(因) 그것으로(以) 상세함을(詳) 다할(致) 수 있고(能), 옛것을 미루어(推舊而) 새것(新)을 만들고(爲); 

 

不屑屑於旣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

이미 지나간(旣往之) 자취(迹)에(於) 급급하지(屑屑) 않고(不, 而) 선왕의(先王之) 뜻(意)에(乎) 합할 수 있어(能合), 참으로(眞) 可謂命世亞聖之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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