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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자로(子路) 13-14] 염유가 늦게 퇴근한 이유는 / 염유퇴조(冉子退朝)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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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의 사적 조정에 참여한 염유

冉子退朝. (염유퇴조)

염유가(冉子) 조정에서(朝) 물러나왔다(退).

 

○ 冉有時爲季氏宰. 朝, 季氏之私朝也.

염유는(冉有) 그때(時) 계씨의(季氏) 재(宰)가 되었다(爲). 조(朝)는, 계씨의(季氏之) 사사로운(私) 조정이다(朝也).

 

子曰: “何晏也(하안야)?” 對曰: “有政(유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何) 늦었는가(晏也)?”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사(政)가 있었습니다(有).”

 

晏, 晩也. 政, 國政.

안(晏)은, 늦음이다(晩也). 정(政)은, 국정이다(國政).

 

子曰: “其事也(기사야). 如有政(여유정), 雖不吾以(수불오이), 吾其與聞之(오기여문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其, 계씨) 일이다(事也). 만일(如) 나라 정치가(政) 있었다면(有), 비록(雖) 나를(吾) 쓰지(以) 않지만(不), 내가(吾) 아마(其) 참여해서(與) 그것(之)을 들었을(聞) 것이다.”

  • 雖不吾以: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동사를 도치했다. 以(이)는 쓰다라는 뜻이다.
  • 吾其與聞之: 與聞(여문)은 '참여하여 듣다'라는 뜻의 관용어다. 

 

○ 事, 家事. 以, 用也. 『禮』: ‘大夫雖不治事, 猶得與聞國政.’ 

사(事)는, 집안(家) 일이다(事). 이(以)는, 씀이다(用也). 예(禮)에: ‘대부(大夫)가 비록(雖) 일을(事) 다스리지 않아도(不治), 국정에(國政) 참여해서 들을(與聞) 수 있다(猶得).’ 

 

是時季氏專魯, 其於國政, 蓋有不與同列議於公朝, 而獨與家臣謀於私室者. 

이때(是時) 계씨가(季氏) 노나라를(魯) 마음대로 해서(專), 그(其) 국정에(於國政), 아마도(蓋) 공조에서(於公朝) 동렬과 더불어(與同列) 의논하지(議) 않고(不, 而) 오직(獨) 사실에서(於私室) 가신과 더불어(與家臣) 모의하는(謀) 일(者)이 있었다(有). 

 

故夫子爲不知者而言, 此必季氏之家事耳. 

그러므로(故) 선생님이(夫子) 알지 못하는(不知) 것(者)인 체하고(爲而) 말하여(言), 이것이(此) 반드시(必) 계씨의(季氏之) 집안(家) 일(事)일 뿐이다(耳). 

 

若是國政, 我嘗爲大夫, 雖不見用, 猶當與聞. 今旣不聞, 則是非國政也. 

만약(若) 이것이(是) 나라(國) 정사였다면(政), 내가(我) 일찍이(嘗) 대부였고(爲大夫), 비록(雖) 쓰이지(見用) 않으나(不), 마땅히(猶) 참여하여 들음이(與聞) 당연하다(當). 지금(今) 이미(旣) 듣지 못했다면(不聞, 則) 이것은(是) 나라의 정사가(國政) 아니다(非也). 

 

語意與魏徵獻陵之對略相似. 其所以正名分, 抑季氏, 而敎冉有之意深矣.

말의(語) 뜻이(意) 위징(魏徵) 헌릉의(獻陵之) 대답(對)과 더불어(與) 대략(略) 서로 비슷하다(相似). 그(其) 명분을(名分)을 바로잡는(正) 것으로(所以), 계씨를 억누르고(抑季氏, 而) 염유를 가르치는(敎冉有之) 뜻이 깊다(意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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