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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공손추하(公孫丑下) 5] 간언 해서 쓰이지 않으면 그만두고 떠난다 / 치위신이거장(지와장)[致爲臣而去章(蚳鼃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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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일에 충실할 수 없다면 떠나라

孟子謂蚔䵷曰(맹자위지와왈): “子之辭靈丘而請士師(자지적영구이청사사), 似也(사야), 爲其可以言也(위기가이언야). 今旣數月矣(금기수월의), 未可以言與(미가이언여)?”

맹자(孟子)가 지와에게(蚔䵷) 일러 말하기를(曰): “그대가(子之) 영구(靈丘, 읍재)를 사양하고(而) 사사(士師, 재판관)을 청한(請) 것이, 그럴 듯 한(似) 것이(也), 그것(其)이 말할(言) 수(可以) 있기 때문이다(也). 지금(今) 이미(旣) <부임한 지> 몇 달이(數月) 지났는데(矣), 아직(未) 말할(言) 수(可以) 없는가(與)?

 

○ 蚔䵷,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지와(蚔䵷)는, 제나라(齊) 대부다(大夫也). 영구(靈丘)는, 제나라(齊) 하읍이다(下邑). 사야(似也)는, 한 것이(所爲) 이치가 있음에(有理) 가깝다(近似)는 말이다(言). 말할 수 있음(可以言)은, 사사가(士師) 왕과 가깝고(近王), 그것으로(以) 형벌의(刑罰之) 적당하지 않은(不中) 것(者)을 간언 할(諫) 수(得) 있음을 말한다(謂).

 

蚔䵷諫於王而不用(지와간어왕이불용), 致爲臣而去(치위신이거).

지와(蚔䵷)가 왕에게(於王) 간언 했지만(諫而) 쓰이지 않았고(不用), 신하 되기를(爲臣) 그만두고(而) 떠났다(去).

 

致, 猶還也. 치(致)는, 되돌려줌과 같다(猶還也).

 

齊人曰: “所以爲蚔䵷(소이위지와), 則善矣(즉선의); 所以自爲(소이자위), 則吾不知也(즉오부지야).”

제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으로(以) 지와를 위해서(爲蚔䵷) 한 것(所), 이라면(則) 좋지만(善矣); 그것으로(以) 자기를 위해서(自爲) 한 것(所), 이라면(則) 나는(吾) 알지 못하겠다(不知也).”

 

○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맹자의(孟子) 도가(道) 행해지지 않는데도(不行而) 떠날(去) 수(能) 없음(不)을 조롱했다(譏也).

 

公都子以告(공도자이고). 공도자(公都子)가 그것으로(以) 고했다(告).

 

公都子, 孟子弟子也.  공도자(公都子)는, 맹자(孟子) 제자다(弟子也).

 

曰: “吾聞之也(오문지야): 有官守者(유관수자), 不得其職則去(부득기직즉거); 有言責者(유언책자), 不得其言則去(부득기언즉거). 我無官守(아무관수), 我無言責也(아무언책야), 則吾進退(즉오진퇴), 豈不綽綽然有餘裕哉(기부작작연유여유재)?”

내가(吾) 그것을(之) 들었다(也): 맡은 직책(官守)이 있는(有) 사람(者)은, 그(其) 직을 수행할(職) 수 없으면(不得則) 떠나고(去); 말할 책임이(言責) 있는(有) 사람(者)은, 그(其) 말할(言) 수 없으면(不得則) 떠난다(去). 나는(我) 맡은 직책이(官守) 없고(無), 나는(我) 말할 책임이(言責) 없으며(也), 그러므로(則) 내가(吾) 나아가고 물러나는(進退) 것이, 어찌(豈) 한가롭고(綽綽然) 여유로움(餘裕)이 있지(有) 않겠는가(哉)?

 

官守以官爲守者言責以言爲責者綽綽寬貌寬意也孟子居賓師之位未嘗受祿故其進退之際寬裕如此.

관수(官守)는, 관직으로(以官) 임무를 삼는(爲守) 사람이다(者). 언책(言責)은, 말로써(以言) 책임을 맡는(爲責) 사람이다(者). 작작(綽綽)은, 느슨한(寬) 모습이다(貌). 여(裕)는, 너그러운 뜻이다(寬意也). 맹자가(孟子) 빈사의(賓師之) 자리(位)에 처하고(居), 일찍이(嘗) 녹을(祿) 받지(受) 않았다(未). 그러므로(故) 그(其) 진퇴의(進退之) 즈음에(際), 여유롭기가(寬裕) 이와 같았다(如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윤씨가 말하기를: 나아가고 물러남(進退)과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남(久速)이, 이치에(於理) 마땅했을(當) 뿐이다(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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