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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양혜왕하(梁惠王下) 15] 죽을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할까? / 효사물거장[效死勿去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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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등소국야). 竭力以事大國(갈력이사대국), 則不得免焉(즉부득면언). 如之何則可(여지하즉가)?” 

등나라(滕) 문공이(文公) 물어 말했다(問曰): “등나라(滕), 작은 나라입니다(小國也). 힘을(力) 다해서(以) 큰 나라를(大國) 섬긴다면(, 則) 거기서 벗어날(免焉) 수 없습니다(不得). 어찌하면(如之何則)  좋을까요(可)?”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석자태왕거빈), 狄人侵之(적이침지). 事之以皮幣(사지이피폐), 不得免焉(부득면언); 맹맹자가(孟子) 대답하여 말했다(對曰): “옛날에(昔者) 태왕이(大王) 빈 땅에(邠) 살 때(居), 적인이(狄人_) 그곳을 침입했습니다(侵之). 가죽과 비단으로(以皮幣) 그들을 섬겼지만(事之), 그들에게서 벗어날(免焉) 수 없었고(不得); 개와 말로(以犬馬) 그들을 섬겼어도(事之), 그들에게서 벗어날(免焉) 수 없었고(不得); 구슬과 옥으로(以珠玉) 그들을 섬겼어도(事之), 그들에게서 벗어날(免焉) 수 없었습니다(不得).

 

皮, 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幣, 帛也.

피(皮)는, 호랑이(虎), 표범(豹), 사슴(麋鹿)의(之) 가죽(皮)을 말한다(謂也). 폐(幣)는, 비단이다(帛也).

 

乃屬其耆老而告之曰(내속기로이고지왈): ‘狄人之所欲者(적인지소욕자), 吾土地也(오토지야). 吾聞之也(오문지야):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군자불이기소이양인자해인).

그래서(乃)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을(其耆老) 모아서(而) 그들에게(之) 일러 말했습니다(曰): ‘적인이(狄人之) 바라는(欲) 것은(者), 우리(吾) 땅입니다(土地也). 내가(吾) 들은 것은(聞之也): ’군자는(君子) 그(其) 사람을 기르는(所以養人) 것으로(者) 사람을(人) 해치지 않는다() 입니다.

  • 其所以養人者: 직역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바로 토지를 말한다. 

 

‘二三子何患乎無君(이삼자하환호무군)? 我將去之(아장거지).’ 去邠(거빈), 踰梁山(유량산), 邑于岐山之下居焉(읍우기산지하거언).

‘그대들이(二三子) 어찌(何) 임금이 없는 것을(乎無君) 걱정하겠는가()? 내가(我) 장차(將) 떠날 것입니다(去之).’ 빈 땅을 떠나(去邠), 양산을 넘어(踰梁山), 기산 아래에(于岐山之下) 도읍을 정하고(邑) 거기 살았다(居焉).

○ 屬, 會集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邑, 作邑也.

속(屬)은, 모임이다(會集也). 토지(土地)가 본래(本) 물을(物) 생산하여(生以) 사람(人)을 기르는데(養), 지금(今) 땅을 다투고(爭地而) 사람을 죽이니(殺人), 이것(是)은 그(其) 사람 기르는(養人) 것(所以-者)으로(以) 사람을(人) 해침이다(害也). 읍(邑)은, 도읍을 만듬이다(作邑也).

 

邠人曰: ‘仁人也(인인야), 不可失也(불가실야).’ 從之者如歸市(종지자여귀시).

빈 사람들이(邠人) 말했다(曰): ‘인한 사람이니(仁人也), 잃을 수 없다(不可失也).’ 그를 따르는(從之) 사람이(者) 마치(如) 시장에 돌아가는(歸市) 것과 같았다.

 

歸市人衆而爭先也.

귀시(歸市)는, 사람(人)이 많아서(衆而) 앞(先)을 다툼이다(爭也).

 

15-2 或曰: ‘世守也(세수야), 非身之所能爲也(비신지소능위야). 效死勿去(효사물거).’

누군가 말했다(或曰): ‘대대로(世) 지킨 것이니(守也), 자신이(身之)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所能爲) 아니다(也). 죽음을 바쳐서(效死) 떠나지 말라고(勿去) 한다.’

 

又言或謂土地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또(又) 누군가(或) 토지(土地)는 바로(乃) 조상(先人)이 받은 것으로(所受而) 대대로(世) 그것을(之) 지킨(守) 것(者)을 말하고(謂), 자기가(己) 마음대로 할(專) 수 있는(能) 것이(所) 아니라고(非) 말했다(言). 다만(但) 마땅히(當) 죽음에 이르도록(致死) 그것(之)을 지키고(守), 버리고(舍) 떠날(去) 수 없다(不可). 

 

此國君死社稷之常法. 傳所謂國滅君死之, 正也, 正謂此也.

이것(此)은 임금(國君)이 사직(社稷)을 위해 죽는(死之) 떳떳한(常) 법이다(法). 전(傳)에 이른바(所謂) 나라가(國) 망하면(滅) 임금이(君) 죽는(死) 것이(之), 올바름이다(正也)가, 바로(正) 이것(此)을 말한다(謂也).

 

15-3 君請擇於斯二者(군청택어사이자).”

임금이(君) 이(斯) 두 가지(二者) 중에서(於) 택하기를(擇) 청합니다(請).

 

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審己量力, 擇而處之可也.

태왕(大王)처럼(如) 할 수 있다면(能則) 그것(之)을 피하고(避), 할 수 없다면(不能則) 그것(守)을 지킴(謹)이 떳떳한(常) 법이다(法). 대체로(蓋) 나라를 옮겨서(遷國以) 보존(存)을 도모하는(圖) 것(者)이, 권도다(權也); 올바름(正)을 지켜서(守而) 죽음(死)을 기다리는(俟) 것이(者), 의다(義也). 자기(己) 역량(量力)을 살피고(審), 택해서(擇而) 그것에(之) 대처함이(處) 옳다(可也).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之正也. 至其甚恐, 則以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양씨가 말하기를: 맹자가(孟子之) 문공에(文公) 대해서(於), 처음에(始) 그에게(之) 죽음을 바칠 뿐이라고(以效死而已) 말했으니(告), 예의(禮之) 올바름이다(正也). 그(其) 매우(甚) 두려워함(恐)에 이르러서는(至, 則) 태왕의(大王之) 일로(以事) 그에게(之) 말했으니(告), 부득이함이다(非得已也). 

 

然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從. 而遂至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又請擇於斯二者.”

그러나(然) 태왕이(大王之) 덕(德)이 없으면서(無而) 떠난다면(去, 則) 백성(民)이 혹(或) 따르지 않을(不從) 수 있고, (而) 마침내(遂) 망함에(於亡) 이른다면(至, 則) 또(又) 목숨을 바침(效死)이(之) 낫게(愈_) 됨만(爲) 못하다(不若). 그러므로(故) 또(又) 이(斯) 두 가지(二者) 중에서(於) 선택하기를(擇) 청했다(請).”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ㆍ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

또 말하기를: 맹자(孟子)가 논한(論) 것이(所), 세속(世俗)으로부터(自) 그것(之)을 보면(觀, 則) 무모하다고(無謀) 말할 수 있다(可謂矣). 그러나(然) 이치가(理之) 할 수 있는(可爲) 것(者)은, 이와 같음에(如此) 불과하다(不過). 이것(此)을 버린다면(舍則) 반드시(必) 소의(儀)와 진횡의(秦之) 행위(爲)를 할 것이다(爲矣). 무릇(凡) 일(事)은 가능함(可)을 구하고(求), 공(功)은 이루어짐(成)을 구하고(求). 지모의(智謀之) 말단에서(末)에서(於) 기필할 것(必)을 취하고(而) 천리의(天理之) 올바름(正)을 따르지 않는(不循) 것(者)은, 성현의(聖賢之) 도(道)가 아니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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