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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양혜왕하(梁惠王下) 12] 추나라와 노나라가 싸웠는데 / 득반지장(추여로홍장)[得反之章(鄒與魯鬨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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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鄒與魯鬨(추여로홍). 穆公問曰(목공문왈): “吾有司死者三十三人(오유사사자삼십삼인), 而民莫之死也(이민막지사야). 誅之(주지), 則不可勝誅(즉불가승주); 不誅(불주),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즉질시기장상지사이불구), 如之何則可也(여지하즉가야)?”

추나라와(鄒與) 노나라가(魯) 싸웠다(鬨). 목공이(穆公) 물어(問) 말하기를(曰): 나에게(吾) 유사가(司) 죽은 사람이(死者) 33 명이(三十三人) 있지만(, 而) 백성 중에(民) 누구도(莫之) 죽지(死) 않았다(也). 이들을(之) 죽이려면(, 則) 모두(勝) 죽일(誅) 수없고(不可); 죽이지(誅) 않으면(, 則) 그(其) 장상을(長上) 미워함이(疾視之) 죽는데도(死而) 구하지 않았으니(不救), 그와 같음을(如之) 어찌하면(何則) 좋은가요(可也)?

  • 民莫之死: 莫+동사는 '~하는 사람/것이 없다'로 해석한다. 莫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수로 해석한다. 
  • 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전통적으로 疾視其長上之死, 而不救로 해석하는데 '그 장상이 죽는 것을 미워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색하다. 구두점을 疾視其長上, 之死而不救으로 끊으면 '그 장상을 미워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구하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 鬨, 鬪聲也. 穆公, 鄒君也. 不可勝誅, 言人衆不可盡誅也. 長上, 謂有司也. 民怨其上, 故疾視其死而不救也.

홍(鬨)은, 싸우는(鬪) 소리다(聲也). 목공(穆公)은, 추나라(鄒) 임금이다(君也). 불가승주(不可勝誅)는, 言사람이(人) 많아서(衆) 죽이기를(誅) 다할(盡) 수 없음(不可)이다(也). 장상(長上)은, 유사를(有司) 말한다(謂也). 백성이(民) 그(其) 윗사람을(上) 원망하고(怨), 그러므로(故) 그(其) 죽음을(死) 밉게 보고(疾視而) 구하지 않았다(不救也).

 

12-2 孟子對曰: “凶年饑歲(흉년기세), 君之民老弱轉乎溝壑(군지민노약전호구학), 壯者散而之四方者(장자산이지사방자), 幾千人矣(기천인의); 而君之倉廩實(이군지창름실), 府庫充(부고충), 有司莫以告(유사막이고), 是上慢而殘下也(시상만이잔하야).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흉년의(凶年) 굶주린(饑) 해에(歲), 임금의(君之) 백성(民) 중에 늙고(老) 약한(弱) 사람이 구덩이에(乎溝壑) <죽어> 구르고(轉), 장성한(壯) 사람이(者) 흩어져서(散而) 사방(四方)으로 간(之) 사람이(者), 몇(幾) 천 명이고(千人矣); 그러나(而) 임금의(君之) 곡식 창고는(倉廩) 가득 차고(實), 물건 창고(府庫)는 꽉 찼는데(充), 유사(有司) 중에 그것으로(以) 고한(告) 사람이 아무도(莫) 없으니, 이것이(是) 윗사람이(上) 게을러서(慢而) 아랫사람을(下) 해친 것입니다(也).

 

○ 轉, 飢餓輾轉而死也. 充, 滿也. 上, 謂君及有司也.

전(轉)은, 굶주려서(飢餓) 전전하다가(輾轉而) 죽는 것이다(死也). 충은(充), 가득 참이다(滿也). 상은(上), 임금과(君及) 유사름(有司) 말한다(謂也).

 

曾子曰: ‘戒之戒之(계지계지)! 出乎爾者(출호이자), 反乎爾者也(반호이자야).’ 夫民今而後得反之也(부금이후득반지야). 君無尤焉(군무우언).

증자가 말하기를: 그것을 경계하고(戒之) 그것을 경계하라(戒之)! 네게서(乎爾) 나온(出) 것이(者), 네게로(爾) 돌아가는(反) 것이다(者也). 무릇(夫) 백성이(民) 지금(今) 이후로(而後) 그것을(之) 돌려줄(反) 수(得) 있게 되었다(也). 임금은(君) 그것에 대해(焉) 탓하지(尤) 마시오(無).

 

○ 尤, 過也. 尤는 탓함이다.

 

12-3 君行仁政(군행인정), 斯民親其上(사민친기상), 死其長矣(사기장의).”

임금이(君) 인정을(仁政) 행하면(行), 그러면(斯) 백성이(民) 그(其) 윗사람을(上) 친하게 여기고(親), 그(其) 장을(長) <위해> 죽을 것이다(矣).

 

君不仁而求富, 是以有司知重斂而不知恤民. 故君行仁政, 則有司皆愛其民, 而民亦愛之矣.

임금이(君) 불인하고(不仁而) 부를 구하면(求富), 이 때문에(是以) 유사가(有司) 무거운 세금만(重斂) 알고(知而) 백성을 구휼함을(恤民) 모른다(不知). 그러므로(故) 임금이(君) 인정을(仁政) 행한다면(行, 則) 유사가(有司) 모두(皆) 그(其) 백성을(民) 사랑하고(愛, 而) 백성(民) 또한(亦) 그를(之) 사랑한다(愛矣).

 

○ 范氏曰: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有倉廩府庫, 所以爲民也. 豐年則斂之, 凶年則散之, 恤其飢寒, 救其疾苦. 

범씨가 말하기를: 서(書)에 이르기를: 백성이(民) 오직(惟) 나라의(邦) 근본이고(本), 근본이(本) 견고하면(固) 나라가(邦) 평안하다(寧)고 했다. 곡식 창고와(倉廩) 재물 창고(府庫)가 있음은(有), 백성을(民) 위해서(爲)이다( 所以-也). 풍년이면(豐年則) 그것을 거두고(斂之), 흉년이면(凶年則) 그것을(之) 풀어서(散), 그(其) 배고픔(飢)과 추위(寒)를 구휼하고(恤), 그(其) 병들고(疾) 고생하는 사람(苦)을 구해야 한다(救). 

 

是以民親愛其上, 有危難則赴救之,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也. 穆公不能反己, 猶欲歸罪於民, 豈不誤哉?”

이 때문에(是以) 백성이(民) 그 윗사람을(其上) 친애하고(親愛), 위난이(危難) 있으면(有則) 달려와(赴) 그를 구하기를(救之), 자제가(子弟之) 부형을(父兄) 호위(衛)하듯(如) 하고, 수족이(手足之) 머리와(頭) 눈을(目) 막듯이(捍) 한다(也). 穆公不能反己, 猶欲歸罪於民, 豈不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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