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인개위아훼명당). 毁諸(훼저)? 已乎(이호)?”
제선왕(齊宣王)이 물어(問) 말하기를(曰): 사람들이(人) 모두(皆)나에게(我) 명당(明堂)을 부수라고(毁) 말한다(謂). 그것을(諸) 부술(毁)까요? 그만둘(已)까요(乎)?
- 毁諸? 已乎: 諸는 之乎의 준말이고, 之는 明堂을 받는다. 諸를 문장 중간에 쓰면 之於의 준말이다. 已는 '그만두다'란 뜻의 동사로 썼다.
趙氏曰: “明堂, 太山明堂. 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 漢時遺址尙在.
조씨가 말하기를: 명당(明堂)은, 태산(太山)의 명당(明堂)이다. 주나라(周) 천자(天子)가 동쪽(東)을 순수하면서(巡守) 제후(諸侯)에게 조회받던(朝之) 곳이고(處), 한나라(漢) 때(時) 남은(遺) 터(址)가 아직(尙) 있다(在).
人欲毁之者, 蓋以天子不復巡守, 諸侯又不當居之也. 王問當毁之乎? 且止乎?”
사람들이(人) 그것(之)을 부수고자(毁) 하는(欲) 것은(者), 아마도(蓋) 천자가(天子) 다시(復) 순수하지(巡守) 않고(不), 제후가(諸侯) 또(又) 거기에(之) 머무는(居) 것이 부당하기(不當) 때문이다(以也). 왕이(王) 그것을(之) 마땅히(當) 부수어야(毁) 하는가(乎) 아니면(且) 그만두어야(止) 하는가(乎) 물었다(問).
5-2 孟子對曰: “夫明堂者(부명당자), 王者之堂也(왕자지당야). 王欲行王政(왕욕행왕정), 則勿毁之矣(즉물훼지의).”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저(夫) 명당(明堂)이란 것은(者), 왕도를 실천하는(王) 사람(者)의(之) 집이다(堂也). 왕이(王) 왕도정치를(王政) 행하고자(行) 한다면(欲, 則) 그것을(之) 부수지(毁) 마시오(勿矣).
○ 明堂, 王者所居, 以出政令之所也. 能行王政, 則亦可以王矣. 何必毁哉?
명당(明堂)은, 도를 실천하는(王) 사람(者)이 머무는(居) 곳이고(所), 그것으로(以) 정령을(政令) 내던(出之) 곳이다(所也). 왕도정치를(王政) 행할(行) 수 있다면(能, 則) 또한(亦) 왕 노릇 할(王) 수(可以) 있다(矣). 어찌(何) 꼭(必) 부수겠는가(毁哉)?
5-3 王曰: “王政可得聞與(왕정가득문여)?”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석자문왕지치기야), 耕者九一(경자구일), 仕者世祿(사자세록), 關市譏而不征(관시기이부정), 澤梁無禁(택량무금), 罪人不孥(죄인불노).
왕이 말하기를: 왕도정치(王政)를 얻어(得) 들을(聞) 수(可) 있을까요(與)? 대답하여 말하기를(對曰): 옛날에(昔者) 문왕이(文王之) 기(岐)를 다스릴(治也) 때에, 밭가는(耕) 사람에게(者) 9분의 1(九一)을 <받고>, 벼슬하는(仕) 사람은(者) 대대로(世) 녹을 주었고(祿), 관문과(關) 시장에서(市) 살피기는 하지만(譏而) 세금을 걷지(征) 않았고(不), 연못(澤)에 어량 치는(梁) 것을 금하지(禁) 않았고(無), 죄인의(罪人) 처자를 처벌하지(孥) 않았다(不).
- 孥: 처자라는 뜻의 명사지만 앞에 부정조사 不이 있으므로 서술어가 된다.ㅣ 문맥에 따라 '처자까지 처벌하다'로 해석한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 耕者九一, 仕者世祿: 이 구절만 보면 '耕者'와 '仕者'가 주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문왕이므로 이것은 원래 '九一於耕者(밭 가는 사람에게 9분 1을 걷다)', '世祿於仕者(벼슬아치에게 세록을 주다)'의 문장에서 '耕者'와 '仕者'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關市譏而不征 이하의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다.
○ 岐, 周之舊國也. 九一者, 井田之制也. 方一里爲一井, 其田九百畝. 中畫井字, 界爲九區. 一區之中, 爲田百畝.
기(岐)는, 주나라의(周之) 옛(舊) 나라다(國也). 9분의 1은(九一者), 정전의(井田之) 제도다(制也). 사방(方) 1리가(一里) 1정이(一井) 되고(爲), 그(其) 밭이(田) 900 무다(九百畝). 가운데(中) 정자를(井字) 그어(畫), 경계가(界) 아홉 구역이(九區) 된다(爲). 한(一) 구역의(區之) 가운데(中)가, 밭(田) 100 무가(百畝) 된다(爲).
中百畝爲公田, 外八百畝爲私田. 八家各受私田百畝, 而同養公田, 是九分而稅其一也. 世祿者, 先王之世, 仕者之子孫皆敎之, 敎之而成材則官之.
가운데(中) 100 무가(百畝) 공전이(公田) 되고(爲), 바깥의(外) 800 무가(八百畝) 사전이(私田) 된다(爲). 여덟(八) 가구가(家) 각자(各) 사전 100 무를(私田百畝) 받아서(受, 而) 함께(同) 공전을(公田) 기르고(養), 이것이(是) 9분이고(九分而) 세금이(稅) 그중(其) 하나다(一也). 세록(世祿)이란 것은(者), 선왕의(先王之) 세대에(世), 벼슬한(仕) 사람의(者之) 자손이(子孫) 모두(皆) 그를 가르치고(敎之), 그를 가르쳐서(敎之而) 인재(材)가 되면(成則) 그를(之) 관리로 삼았다(官).
如不足用, 亦使之不失其祿. 蓋其先世嘗有功德於民, 故報之如此, 忠厚之至也.
만약(如) 쓰기에(用) 부족하면(不足), 또한(亦) 그로 하여금(使之) 그 녹을(其祿) 잃지(失) 않게 했다(不). 대체로(蓋) 그(其) 선조 세대가(先世) 일찍이(嘗) 백성에게(於民) 공덕이(功德) 있고(有), 그러므로(故) 보답이(報之) 이아 같으니(如此), 충후가(忠厚之) 지극한(至) 것이다(也).
關, 謂道路之關. 市, 謂都邑之市. 譏, 察也. 征, 稅也. 關市之吏, 察異服異言之人, 而不征商賈之稅也.
관(關)은, 도로의(道路之) 관문(關)을 말한다(謂). 시(市)는, 도읍의(都邑之) 시장(市)을 말한다(謂). 기(譏)는, 살핌이다(察也). 정은(征), 세금을 걷음이다(稅也). 관시의(關市之) 관리는(吏), 이상한 복장과(異服) 이상한 말을 하는(異言之) 사람을(人) 살피고(察, 而) 장사꾼의(商賈之) 세금을(稅) 걷지(征) 않는다(不也).
澤, 謂瀦水. 梁, 謂魚梁. 與民同利, 不設禁也. 孥, 妻子也. 惡惡止其身, 不及妻子也.
택(澤)은, 웅덩이(瀦)의 물(水)을 말한다(謂). 량(梁)은, 어량을(魚梁) 말한다(謂). 백성과 더불어(與民) 이익을(利) 함께 하고(同), 금지를(禁) 설치하지(設) 않는다(不也). 노(孥)는, 처자다(妻子也). 악을 미워함(惡惡)이 그 몸에(其身) 그치고(止), 처자에게(妻子) 미치지(及) 않는다(不也).
老而無妻曰‘鰥’(노이무처왈환). 老而無夫曰‘寡’(노이무부왈과). 老而無子曰‘獨’(노이무자왈독). 幼而無父曰‘孤’(유이무부왈고). 此四者(차사자), 天下之窮民而無告者(천하지궁민이무고자). 文王發政施仁(문왕발정시인), 必先斯四者(필선사사자).
늙고서(老而) 아내가(妻) 없으면(無) 환이라(鰥) 한다(曰). 늙고서(老而) 남편(夫)이 없으면(無) 과(寡)라 한다(曰). 늙고서(老而) 자식이(子) 없으면(無) 독(獨)이라 한다(曰). 어리고(幼而) 아비가(父) 없으면(無) 고라(孤) 한다(曰). 이(此) 네 가지가(四者), 천하의(天下之) 곤궁한(窮) 백성이고(民而) 하소연할 곳이(告) 없는(無) 사람이다(者). 문왕(文王)이 정치를(政) 펴고(發) 인을(仁) 베풀어(施), 반드시(必) 이(斯) 네(四) 사람을(者) 앞세웠다(先).
○ 先王養民之政: 導其妻子, 使之養其老而恤其幼. 不幸而有鰥寡孤獨之人, 無父母妻子之養, 則尤宜憐恤, 故必以爲先也.
『詩』云: ‘哿矣富人(가의부인), 哀此煢獨(애차경독).’”
시에 이르기를: 부자는(富人) 괜찮지만(哿矣), 哀이(此) 외롭고(煢) 고독한(獨) 사람은 슬프다(哀)라고 했다.
○ 詩小雅「正月」之篇. 哿, 可也. 煢, 困悴貌.
시(詩) 소아(小雅)의 정월 편이다(正月之篇). 가(哿)는, 괜찮음이다(可也). 경(煢)은, 곤궁하고(困) 파리한(悴) 모습이다(貌).
5-4 王曰: “善哉言乎(선재언호)!” 曰: “王如善之(왕여선지), 則何爲不行(즉하위불행)?” 王曰: “寡人有疾(과인유질), 寡人好貨(과인호화).”
왕이 말하기를: 좋구나(善哉) 말이(言乎)! 말하기를: 왕께서(王) 만약(如) 그것을(之) 좋게 여긴다면(善, 則) 무엇 (何) 때문에(爲) 행하지(行) 않는가요(不)?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寡人) 병통을(疾) 가졌는데(有), 과인이(寡人) 재화를(貨) 좋아합니다(好).
○ 王自以爲好貨, 故取民無制, 而不能行此王政.
왕이(王) 스스로(自) 재화를(貨) 좋아한다고(好) 여기고(以爲), 그러므로(故) 백성에게(民) 취함에(取) 제한이(制) 없고(無, 而) 이(此) 왕도정치를(王政) 행할(行) 수(能) 없다(不).
對曰: “昔者 公劉好貨(석자공유호화). 『詩』云: ‘乃積乃倉(내적내창), 乃裹餱糧(내과후량), 于橐于囊(우탁우낭). 思戢用光(사집용광). 弓矢斯張(궁시사장), 干戈戚揚(간과척양), 爰方啓行(원방계행).’ 故居者有積倉(고거자유적창), 行者有裹糧也(행자유과량야), 然後可以爰方啓行(연후가이원방계행). 王如好貨(왕여호화), 與百姓同之(여백성동지), 於王何有(어왕하유)?”
옛날에(昔者) 공류가(公劉) 재화를(貨) 좋아했다(好). 시에(詩) 이르기를(云): 들에 쌓고(乃積) 창고에 쌓고(乃倉), 마른 양식(餱糧) 싸기를(乃裹), 전대에(于橐) 자루에(于囊) 한다. 편안히 모여서(戢) 그것으로(用) 빛낼(光) 것을 생각해라(思).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 그러므로(故) 거주하는(居) 사람이(者) 노적과(積) 창고를(倉) 가지고(有), 길 가는(行) 사람이(者) 싸가는 양식(裹糧)을 가지고(有也), 나서야(然後) 이에(爰) 바야흐로(方) 길 떠날(啓行) 수(可以) 있다. 왕께서(王) 만약(如) 재화를(貨) 좋아하고(好), 백성과 더불어(與百姓) 그것을(之) 함께 하면(同), 왕에게(於王) 무슨(何) <어려움이> 있겠는가(有)?
○ 公劉, 后稷之曾孫也. 詩大雅「公劉」之篇. 積, 露積也. 餱, 乾糧也. 無底曰橐, 有底曰囊. 皆所以盛餱糧也.
공류(公劉)는, 후직의(后稷之) 증손이다(曾孫也). 시(詩) 대아(大雅) 공류편이다(公劉之篇). 적(積)은, 노적이다(露積也). 후(餱)는, 건량이다(乾糧也). 밑이(底) 없는(無) 것을 전대(橐)라 하고(曰), 밑이(底) 있는(有) 것을 자루(囊)라 한다(曰). 모두(皆) 마른 양식과(餱) 곡식(糧)을 채우는(盛) 방법이다(所以也).
戢, 安集也. 言思安集其民人, 以光大其國家也. 戚, 斧也. 揚, 鉞也. 爰, 於也. 啓行, 言往遷於豳也.
집(戢)은, 편안히(安) 모임이다(集也). 그(其) 백성을(民人) 편안히(安) 모아서(集), 그것으로(以) ㄱ그(其) 국가를(國家) 크게 빛낼(光大) 것을 생각하라(思)는 말이다(言也). 척(戚)은, 도끼다(斧也). 양(揚)은, 큰 도끼다(鉞也). 원(爰)은, 이에(於) 다(也). 계행(啓行)은, 빈 땅에(於豳) 옮겨(遷) 감(往)을 말한다(言也).
何有, 言不難也. 孟子言公劉之民富足如此, 是公劉好貨,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하유(何有)는, 어렵지(難) 않다는(不) 말이다(言也). 맹자가(孟子) 공류의(公劉之) 백성이(民) 부유하고(富) 풍족함이(足) 이와 같고(如此), 이것이(是) 공류가(公劉) 재물을(貨) 좋아해서(好, 而) 자기(己之) 마음으로(心以) 미루어(推) 백성에게(民) 미칠(及) 수(能) 있음이다(也).
今王好貨, 亦能如此, 則其於王天下也, 何難之有?
지금(今) 왕이(王) 재화를(貨) 좋아하고(好), 또한(亦) 이와 같을(如此) 수 있다면(能, 則) 그것으로(其) 천하를 대하는(於王天下) 것이(也), 무슨(何) 어려움이(難之) 있겠는가(有)?
5-5 王曰: “寡人有疾(과인유질), 寡人好色(과인호색).” 對曰: “昔者大王好色(석자대왕호색), 愛厥妃(애궐비).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寡人) 병통을(疾) 가졌는데(有), 과인이(寡人) 색을(色) 좋아한다(好). 대답하여 말하기를(對曰): 옛날에(昔者) 태왕이(大王) 색을(色) 좋아해서(好), 왕비를(厥妃) 사랑했습니다(愛).
○ 王又言此者, 好色則心志蠱惑, 用度奢侈, 而不能行王政也. 大王, 公劉九世孫.
왕이(王) 또(又) 이것을(此) 말한(言) 것은(者), 색을(色) 좋아하면(好則) 마음(心)의 뜻이(志) 고혹하고(蠱惑), 씀씀이(用度)가 사치스러워서(奢侈, 而) 왕도정치를(王政) 행할(行) 수(能) 없다(不也). 태왕은(大王), 공류(公劉)의 9 세손이다(九世孫).
『詩』云: ‘古公亶甫(고공단보), 來朝走馬(내조주마), 率西水滸(솔서수호), 至于岐下(지우기하). 爰及姜女(원급강녀), 聿來胥宇(율래서우).’ 當是時也(당시시야), 內無怨女(내무원녀), 外無曠夫(외무광부). 王如好色(왕여호색), 與百姓同之(여백성동지), 於王何有(어왕하유)?”
시에 이르기를: 고공단보가(古公亶甫), 와서(來) 아침에(朝) 말을(馬) 달려(走), 서쪽(西) 물가를(水滸) 따라(率), 至기산(岐) 아래에(于下) 이르렀다(于). 이에(爰) 강녀와(姜女) 더불어(及), 마침내(聿) 와서(來) 서로(胥) 살았다(宇)고 했다. 이(是) 때를(時) 당하여(當也), 안으로(內) <버림받아> 원망하는(怨) 여자가(女) 없고(無), 밖으로(外) 빈(曠) 남자가(夫) 없었다(無). 왕이(王) 만일(如) 색을(色) 좋아하고(好), 백성과 더불어(與百姓) 그것을(之) 함께하면(同), 와에게(於王) 무슨(何) <어려움이> 있겠는가(有)?
『詩』大雅「緜」之篇也. 古公, 大王之本號, 後乃追尊爲大王也. 亶甫, 大王名也. 來朝走馬, 避狄人之難也.
시(詩) 대아(大雅) 면편이다(緜之篇也). 고공(古公)은, 태왕의(大王之) 본래(本) 호칭이고(號), 뒤에(後乃) 추존하여(追尊) 태왕이(大王) 되었다(爲也). 단보(亶甫)는, 태왕의(大王) 이름이다(名也). 내조주마(來朝走馬)는, 적인( 狄人)의(之) 난(難)을 피함(避)이다(也).
率, 循也. 滸, 水涯也. 岐下, 岐山之下也. 姜女, 大王之妃也. 胥, 相也. 宇, 居也. 曠, 空也.
솔(率)은, 따름이다(循也). 호(滸)는, 물(水) 근처다(涯也). 기하(岐下)는, 기산의(岐山之) 아래다(下也). 강녀(姜女)는, 태왕의(大王之) 비다(妃也). 서(胥)는, 서로다(相也). 우(宇)는, 거처함이다(居也). 광(曠)은, 빔이다(空也).
無怨曠者, 是大王好色,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원망하고(怨) 홀로인(曠) 사람이(者) 없는(無) 것은, 바로(是) 태왕이(大王) 색을(色) 좋아해서(好, 而) 자기의(己之) 마음을(心) 미루어(推) 그것으로(以) 백성에게(民) 미칠(及) 수(能) 있어서다(也).
○ 楊氏曰: “孟子與人君言, 皆所以擴充其善心而格其非心, 不止就事論事. 若使爲人臣者, 論事每如此, 豈不能堯舜其君乎?”
양씨가 말하기를: 맹자가(孟子) 임금과 더불어(與人君) 말하면(言), 모두(皆) 그(其) 선심을(善心) 확충하고(擴充而) 그(其) 그른 마음을(非心) 바로잡는(格) 것이니(所以), 일에 나아가(就事) 일을 논함에(論事) 그치지(止) 않아다(不). 만약(若) 신하 된(爲人臣) 사람으로(者) 하여금(使), 일(事)을 논하기를(論) 매번(每) 이와 같다면(如此), 어찌(豈) 그 임금이(其君) 요순이 되도록(堯舜) 할 수(能) 없겠는가(不乎)?”
愚謂此篇自首章至此, 大意皆同. 蓋鐘鼓, 苑囿, 遊觀之樂, 與夫好勇, 好貨, 好色之心, 皆天理之所有, 而人情之所不能無者.
내가 살피건대(愚謂) 이(此) 편(篇) 첫 장(首章)부터(自) 여기에(此) 이르기까지(至), 큰 뜻이(大意) 모두(皆) 같다(同). 대체로(蓋) 종고(鐘鼓), 원유(苑囿), 유관의(遊觀之) 즐거움(樂)과, 더불어(與) 대저(夫) 용을 좋아하고(好勇), 재화를(貨) 좋아하고(好), 색을(色) 좋아하는(好之) 마음이(心), 모두(皆) 천리가(天理之) 가진(有) 것이고(所, 而) 인정의(人情之) 없을(無) 수(能) 없는(不) 것(所-者)이다.
然天理人欲, 同行異情. 循理而公於天下者, 聖賢之所以盡其性也; 縱欲而私於一己者, 衆人之所以滅其天也.
그러나(然) 천리와(天理) 인욕이(人欲), 행동은 같지만(同行) 실정이 다르다(異情). 도리를 따라서(循理而) 찬하에(於天下) 공정한(公) 것(者)은, 성현이(聖賢之) 그 성을(其性) 다하기(盡) 때문이고(所以也); 욕심을(欲) 부려서(縱而) 자기에게(於一己) 사사롭게(私) 하는 것(者)은, 무리가(衆人之) 그 천리를(其天) 멸하는(滅) 것이다(所以也).
二者之間, 不能以髮, 而其是非得失之歸, 相去遠矣. 故孟子因時君之問, 而剖析於幾微之際, 皆所以遏人欲而存天理.
두 가지의(二者之) 사이가(間), 터럭으로도(以髮) 할 수 없으나(不能, 而) 그(其) 시비(是非) 득실의(得失之) 귀결은(歸), 서로(相) 거리가(去) 멀다(遠矣).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당시(時) 임금의(君之) 질문으로(問) 말미암아(因, 而) 기미의 즈음에(於幾微之際) 분석했으니(剖析), 모두(皆) 인욕을(人欲) 막고(遏而) 천리를(天理) 보존하는(存) 방법이다(所以).
其法似疏而實密, 其事似易而實難. 學者以身體之, 則有以識其非曲學阿世之言, 而知所以克己復禮之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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