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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양혜왕하(梁惠王下) 2] 나라 가운데 함정을 파다 / 문왕지유장(文王之囿章) / 위함어국중(爲阱於國中)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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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문왕지유방칠십리), 有諸(유저)?” 孟子對曰: “於傳有之(어전유지).”

제선왕이 물어 말하기를: 문왕의(文王之) 동산이(囿) 사방(方) 70리(七十里) 였다는데, 그것(諸)이 있었습니까(有)?”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옛 기록에(於傳) 그것(之)이 있습니다(有).

 

○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유는(囿者), 새와 짐승을(鳥獸) 번식하고(蕃) 기르는(育之) 곳이다(所). 옛날에(古者) 사계절의(四時之) 사냥을(田), 모두(皆) 농한기에(於農隙) 하고 그것으로(以) 무예를(武事) 익히고(講), 그러나(然) 농토와(稼穡) 채소밭(場圃之) 가운데에서(於中) 말 달리려(馳騖) 하지 않아서(不欲), 그러므로(故) 사이의(閒) 빈(曠之) 땅을(地) 헤아려(度) 그것으로(以) 동산을 만들었다(爲囿).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그러나(然) 문왕의(文王) 70리(七十里之) 동산은(囿), 그(其) 또한(亦) 셋으로 나뉜(三分) 천하에서(天下) 그가(其) 둘을(二) 가진(有之) 뒤가(後) 아니겠는가(也與)? 전(傳)은, 옛 책(古書)을 말한다(謂).

 

2-2 曰: “若是其大乎(약시기대호)?” 曰: “民猶以爲小也(민유이위소야).”

말하기를: 그처럼(若是) 그렇게(其) 큰가요(大乎)? 말하기를: 백성은(民) 오히려(猶) 작다고(小) 여겼습니다(以爲-也).

 

曰: “寡人之囿方四十里(과인지유방사십리), 民猶以爲大(민유이위대), 何也(하야)?” 

말하기를: 과인의(寡人之) 동산이(囿) 사방(方) 40리(四十里)인데, 백성이(民) 오히려(猶) 크다고(大) 여기는데(以爲), 어째서인가요(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문왕지유방칠십리), 芻蕘者往焉(추요자왕언), 雉兎者往焉(치토자왕언), 與民同之(여민동지). 民以爲小(민이위소), 不亦宜乎(불역의호)?

말하기를: 문왕의(文王之) 동산이(囿) 사방(方) 70리(七十里)지만, 꼴 베고(芻) 나무하는(蕘) 사람이(者) 거기에(焉) 갔고(往), 꿩 잡고(雉) 토끼 잡는(兎) 사람이(者) 거기에(焉) 가서(往), 벡성과 더불어(與民) 그것을 함께했다(同之). 백성이(民) 작다고(小) 여김이(以爲), 또한(亦) 마땅하지(宜) 않은가요(乎)?

 

○ 芻, 草也. 蕘, 薪也.

추(芻), 풀이다(草也). 요(蕘), 땔나무다(薪也).

 

2-3 臣始至於境(신시지어경), 問國之大禁(문국지대금), 然後敢入(연후감입).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신문교관지내유유방사십리),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살기미록자여살인지죄). 

신이(臣) 처음(始) 국경에(於境) 이르러(至), 나라가(國之) 크게(大) 금지하는 것을(禁) 묻고(問), 나서야(然後) 감히(敢) 들어갑니다(入). 신(臣)은 교외와 관문의(郊關之) 안에(內) 사방(方) 40리 되는(四十里) 동산(囿)이 있고(有), 그(其) 사슴과 고라니를(麋鹿) 죽이는(殺) 것은(者) 살인의 죄와(殺人之罪) 같다고(如) 들었습니다(聞).

  • 問國之大禁: 之는 주격조사다. 國之大禁이 서술어 問의 목적절이 되고 절 안에 주어(國) 서술어(禁) 있으므로 주어를 표시하려고 之를 넣었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則是方四十里(즉시방사십리), 爲阱於國中(위함어국중). 民以爲大(민이위대), 不亦宜乎(불역의호)?”

곧(則) 이는(是) 사방(方) 40리 되는(四十里), 함정을(阱) 나라 가운데(於國中) 만든/판(爲) 것입니다. 백성이(民) 크다고(大) 여김이(以爲), 또한(亦) 마땅하지(宜) 않은가요(乎)?

  • 爲阱於國中: 爲는 모든 동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동사다.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한다. 阱(함정)을 '파다', '만들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 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예에(禮): 나라에 들어가면(入國而) 금하는 것을(禁) 묻는다(問). 나라(國) 밖(外) 100리를(百里) 교라(郊) 하고(爲), 교(郊) 바깥에(外) 관문(關)이 있다(有). 정(阱)은, 땅에(地) 구덩이를 파고(坎) 그것으로(以) 짐승을(獸) 빠뜨리는(陷) 것으로(者), 백성을(民) 죽음에(於死) 빠뜨렸다는(陷) 말이다(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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