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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四書) 독해/맹자(孟子) 한문 문법(文法) 분석

[맹자 한문 문법: 공손추 하(公孫丑 下) 8] 하늘의 관리라면 정벌할 수 있다 / 침동사문장[沈同私問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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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1 沈同以其私問曰(심동이기사문왈): “燕可伐與(연가벌여)?”

심동이(沈同) 그 사사로움으로(以其私) 물어 말하기를(問曰): “연나라를(燕) 정벌할(伐) 수 있을까요(可與)?”

 

* 以其私(이기사): 개인적으로

 

燕可伐與

 

☞ 이 문장은 원래 可以伐燕與인데 목적어인 燕을 강조하여 앞으로 내고, 그렇기 때문에 可以를 可로 바꾸어주었다.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가 자쾌부득여인연), 子之不得受燕於子噲(자지부득수연어자쾌). 

맹자가 말하기를(孟子曰): “할 수 있다(可). 자쾌(子噲, 연나라 왕) 남에게(人) 연나라를(燕) 줄 수 없고(不得與), 자지도(子之) 자쾌에게(於子噲) 연나라를(燕) 받을 수 없다(不得受). 

 

子噲不得與人燕

 

☞ 與는 '주다, 베풀다'로 수여동사이다. 두 개의 목적어를 가져, '與 A, B'는 'A에게 B를 주다'라는 말이다. 한문에서 人이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不得~은 '~할 수없다', '~해서는 안 된다'이다. 

 

有仕於此(유사어차), 而子悅之(이자열지),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불고어왕이사여지오자지녹작); 夫士也(부사야),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역무왕명이사수지어자), 則可乎(즉가호)? 何以異於是(하이이어시)?”

여기에(於此) 벼슬하는 사람이(仕) 있어서(有, 而) 그대가(子) 그를(之) 기쁘게 하면(悅), 왕에게(於王) 고하지 않고(不告而) 몰래(私) 그에게(之) 그대의(吾子之) 작록을(祿爵) 주고(與); 저(夫) 선비가(士也), 또한(亦) 왕명이(王命) 없는데도(無而) 사적으로(私) 그대에게(於子) 그것을 받는다면(受之, 則) 옳겠는가(可乎)? 이것과(於是) 무엇이(何以) 다르겠는가(異)?”

 

仕(섬길 사/벼슬 사): 섬기다, 일하다, 종사하다(從事), 벼슬하다, 살피다,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
* 於此(어차): 여기에.
* 吾(오자): 그대, 당신. 자네(子)라는 말보다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이르는 말.

 

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  '與 A, B' 문형에서 A는 '之(그)'이고 B에 해당하는 단어는 '吾子之祿爵'이다. 不告於王而私는 '왕에게 고하지 않 고 사사로이'라는 뜻이다. 

 

04-08-02 齊人伐燕(제인벌연). 或問曰(혹문왈): “勸齊伐燕, 有諸(권제벌연 유저)?”

제나라가(齊人) 연나라를 정벌했다(伐燕). 누군가(或) 물어 말하기를(問曰): “제나라가(齊) 연나라를 정벌하도록(伐燕) 권유했다(勸) 하는데, 그런 일이(諸) 있습니까(有)?”

 

有諸

 

☞ 有諸는 문장 끝에 나올 때는 之乎의 준말이다. 문장 중간에 나올 경우는 於의 준말이다.

 

曰: “未也(미야). 沈同問 ‘燕可伐與(침동문연가벌여)?’ 吾應之曰 ‘可’(오응지왈가), 彼然而伐之也(피연이벌지야). 彼如曰 ‘孰可以伐之(피여왈 숙가이벌지)?’ 則將應之曰(즉장응지왈): ‘爲天吏(위천리), 則可以伐之(즉가이벌지).’

<맹자가> 말하기를(曰): “없다(未也). 심동이(沈同) 묻기를(問) ‘연나라를(燕) 정벌할 수 있을까요(可伐與)?’라고 했고, 내가(吾) 그것에(之) 응답해서 말하기를(應曰) ‘할 수 있다(可)’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彼) 그렇다고(옳다고) 여겨서(然而) 정벌했다(伐之也). 저 사람이(彼) 말하기를(曰) ‘누가(孰) 정벌할(伐之) 수 있을까요(可以)?’처럼(如) 말했다면(則) 장차(將) 그것에 응답하여(應之) 말하기를(曰): ‘하늘의 관리가 된다면(爲天吏, 則) 정벌할(伐之) 수 있다(可以).’라고 했을 것이다.

 

* 彼(저 피): 저, 그, 저쪽, 덮다, 아니다.
* 然(그럴 연/불탈 연): 그러하다, 틀림이 없다, 그러하게 하다, 분명하다(分明), 또는 同意하다.

* 何爲(하위): 어째서, 무엇 때문'爲何'(무엇을 위하는가)의 의문 대명사 何가 앞으로 도치되면서 이 형태가 되었다.

 

沈同問燕可伐與

 

☞ 여기서 可는 동의나 허락을 의미한다. 즉, '~해도 되는지, ~해도 좋은지'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목적어가 앞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나라를 정벌해도 좋은지를 물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可以'를 사용하는 경우 '주어+可以 서술어' 식으로 구성된다. 뒤에 나오는 '孰可以伐之/누가 그를 정벌 말보다 더욱 해도 좋을지'에서 보듯이 孰은 주어이다. 

 

※ 民可使富也. (孟子)

 

☞ 만약 民可使富也可以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可以使民富也가 된다. 이처럼 앞에 주어가 올 경우에는 可以, 앞에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可를 쓴다. 足, 以, 得 등도 마찬가지이다. 즉, 可以(가이)는 '~할 수 있다. ~해도 좋다'라는 뜻의 조동사로서 원래 조동사 可(가)와 수단·방법을 표시하는 전치사 以(이)가 결합한 형태로 '가히 그것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전치사 以(이) 뒤에 올 목적어가 생략됨으로써 아예 조동사로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吾先君與陳有盟 不可以不救. (左傳)
(나의 선군이 진나라와 맹약을 맺은 적이 있으므로 구원해주지 않을 수 없다.) → 여기서는 不可以不救의 以 다음에 목적어 之(선대에 진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가 생략되었다. 以의 목적어로 대명사之가 올 때는 거의 항상 생략되는 것이 고전중국어 문법이다.

 

今有殺人者(금유살인자), 或問之曰(혹문지왈) ‘人可殺與(인가살여)?’ 則將應之曰 ‘可’(즉장응지왈가). 彼如曰(피여왈) ‘孰可以殺之(숙가이살지)?’ 則將應之曰(즉장응지왈): ‘爲士師(위사사), 則可以殺之(즉가이살지).’ 今以燕伐燕(금이연벌연), 何爲勸之哉(하위권지재)?”

지금(今) 사람을 죽인(殺人) 자가 있어(有者), 누군가(或) 그것을(之) 물어 말하기를(問曰) ‘그 사람을(人) 죽일 수 있을까요(可殺與)?’라고 한다면(則) 장차(將) 그것에 응하여(應之) 말하기를(曰) ‘옳다(可)’라고 할 것이다. 저 사람이(彼) 말하기를(曰) ‘누가(孰) 그를 죽일(殺之) 수 있을까요(可以)?’처럼(如) 말했다면(則) 장차(將) 그것에 응하여(應之) 말하기를(曰): ‘사사가 된다면(爲士師, 則) 죽일 수 있다(可以殺之).’라고 할 것이다. 지금(今) 연나라로(以燕)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니(伐燕), 무엇 때문에(何爲) 그것을 권하겠는가(勸之哉)?”라고 말했다.

 

<출처: 맹자로 문리 나기, 임옥균, 학고방 / 맹자의 문법적 이해, 한상국,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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