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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四書) 독해/맹자(孟子) 한문 문법(文法) 분석

[맹자 한문 문법 분석: 양혜왕 하(梁惠王 下) 2] 나라 가운데 함정을 파다(爲阱於國中) / 문왕지유장(文王之囿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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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1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문왕지유방칠십리), 有諸(유저)?” 孟子對曰: “於傳有之(어전유지).”

제나라(齊) 선왕이(宣王) 물어 말했다(問曰): “문왕의(文王之) 동산이(囿) 사방(方) 70리였다는데(七十里), 그런 일이 있습니까(有諸)?” 맹자가(孟子) 대답하여 말했다(對曰): “<옛> 기록에(於傳) 그런 것이 있습니다(有之).”

 

* 圃(동산 유): 동산, 구역, 담, 국한되다, 모이다. 苑也. 일정한 지역을 막아 놓고 鳥獸를 기르는 곳으로 나라 동산을 말한다.

傳(전할 전/오로지 전): 옛 記錄을 말한다.

 

2-02-02 曰: “若是其大乎(약시기대호)?” 曰: “民猶以爲小也(민유이위소야).”

<선왕이> 말했다(曰): “이와 같다면(若是) 아마도(其) 큰 것이겠지요(大乎)?” <맹자가> 말했다(曰): “백성은(民) 오히려(猶) 작다고(小) 여겼습니다(以爲也).”

 

* 以爲(이위)~:~라고 생각하다. ~로 여기다. ~로 삼다.

 

¶ 孟賞君 客無所擇 皆善遇之 人人各自以爲孟嘗君親己. (史記)

(맹상군은 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대우하였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스스로 맹상군이 자기와 친하다고 생각했다.)

 

若是其大乎

☞ 其는 어기사로서 '그렇게'라고 강조하는 말이다. 

 

 

曰: “寡人之囿方四十里(과인지유방사십리), 民猶以爲大(민유이위대), 何也(하야)?” 

<선왕이> 말했다(曰): “과인의(寡人之) 동산이(囿) 사방(方) 40리인데(四十里), 백성이(民) 오히려(猶) 크다고(大) 여기는 것은(以爲), 무엇 때문인가요(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문왕지유방칠십리), 芻蕘者往焉(추요자왕언), 雉兎者往焉(치토자왕언), 與民同之(여민동지). 民以爲小(민이위소), 不亦宜乎(불역의호)?

<맹자가> 말했다(曰): “문왕의 (文王之) 동산이(囿) 사방(方) 70리였지만(七十里), 꼴 베고(芻) 나무 하는(蕘) 사람이(者) 거기를 왕래했고(往焉), 꿩과 토끼를 잡는(雉兎) 사람이(者) 거기서 왕래했고(往焉), 백성과 더불어(與民)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同之). 백성이(民) 작다고(小) 여긴 것이(以爲), 또한(亦) 당연하지 않은지요(不宜乎)?

 

* 芻(꼴 추): 꼴, 짚, 풀 먹는 짐승, 기르다. 여기서는 '꼴을 베다'는 뜻의 動詞로 쓰였다.
* 蕘(땔나무 요): 땔나무, 약초 이름, 나무 이름. 여기서는 '땔나무를 한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였다.

* 芻者(추요자): 꼴을 베고 땔나무를 하는 사람.

* 雉(꿩 치): 여기서는 '꿩을 잡는다'라는 뜻의 動詞로 쓰였다.
* 兎(토끼 토): 여기서는 '토끼를 잡는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 '芻蕘'와 '雉兎' 명사를 동사로 사용한 경우다. 특히 雉兎는 '꿩과 토끼'로 여기서 동사를 유추해 내기란 어렵다. 전체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 문법적으로는 '관형어+者'의 구조에서 '者'가 관형어의 후치사로 쓰이면서 '~하는 사람(것, 곳)' 등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알면 좀 더 유추가 용이하다. 한편 焉은 '於之, 於此, 於是'와 같다. '거기에서', '그곳에서'로 해석할 수 있다.

 

¶ 孟子日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棄者 不可與有爲也. (孟子)

(孟子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버리는 자와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 昔舅死於虎 吾夫又死焉 今吾子又死焉.( 禮記)
(전날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제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죽었는데, 오늘은 내 자식마저 또 죽었습니다.)

 

☞  '~者'가 '관형어'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명사어+者'의 형태로 일종의 동격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農者天下之大本也 民所恃以生也. (漢書)

(농사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일이다. 백성들은 이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02-02-03 臣始至於境(신시지어경), 問國之大禁(문국지대금), 然後敢入(연후감입).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신문교관지내유유방사십리),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살기미록자여살인지죄). 

신이(臣) 처음에(始) 국경에(於境) 이르러(至), 나라의(國之) 큰 금기를(大禁) 묻고(문問), 나서야(然後) 감히(敢) 들어왔습니다(入). 신이(臣) 듣기로(聞) 교외와 관문(郊關之) 안에(內) 동산이(囿) 있는데(有) 사방(方) 40리고(四十里), 그(其) 고라니와 사슴을(麋鹿) 죽인(殺) 사람은(者) 사람을 죽인(殺人之) 죄와(罪) 같다고 했습니다(如).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 '問~'은 '~을 묻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음은 명사에 상당하는 단어나 문장이 와야 한다. '國之大禁의 '之'는 목적어 안에서 사용된 주격조사로서 '나라가 크게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孟子)

(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則是方四十里(즉시방사십리), 爲阱於國中(위함어국중). 民以爲大(민이위대), 不亦宜乎(불역의호)?”

그러면(則) 이(是) 사방(方) 40리는(四十里), 나라 안에(於國中) 함정을(阱) 만든 것입니다(爲). 백성이(民) 크다고(大) 생각하는 것이(以爲), 또한(亦) 당연하지 않겠습니까(宜不乎)?”

 

爲阱於國中

 

는 모든 동사 대신 쓸 수 있는 글자이므로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한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함정(阱)이므로 '파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출처: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학고사 / 맹자의 문법적 이해, 한상국,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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