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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師火帝(용사화제)요 鳥官人皇(조관인황)이라
용으로(龍) 관직 이름을(師) 삼은 <복희씨>, 불로 관직 이름을 붙인(火帝) <신농씨>, 새로(鳥) 관직 이름을 삼은(官) <소호씨>, 인문을 갖춘(人) 황제(皇)가 있다.
- 師는 관직이다. 太昊 伏羲氏 때에 龍馬가 그림을 지고 황하에서 나왔다고 하여 龍으로 관직을 표기하였다. 《爾雅》에 이르기를 “帝는 임금이다.” 하였다. 상고시대에 燧人氏가 임금 노릇을 할 적에 나무를 뚫어 비벼서 불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삶아 익히는 것을 가르쳤다.
伏羲以龍紀官師(복희이용기관사)하니 如蒼龍氏司長養(여창룡씨사장양)하고 白龍氏主肅殺(백룡씨주숙살)이 是也(시야)라
복희는(伏羲) 용으로(以龍) 관직을(官師) 이름 붙였으니(紀) 창룡씨는(蒼龍氏) 양육을(長養) 맡았고(司) 백룡씨는(白龍氏) 죽임을(肅殺) 주관함(主)과 같은(如) 것이 이것이다(是也).
神農(신농)은有火瑞(유화서)하여 以火紀官(이화기관)이라 故(고)로 曰火帝(왈화제)라
신농은(神農) 불의 상서로움이(火瑞) 있어(有) 불로써(以火) 관직을(官) 이름 붙였고(紀) 그러므로(故) 화제라고 한다(曰火帝).
少昊之立(소호지립)에 鳳鳥至(봉조지)라 故(고)로 以鳥紀官(이조기관)하니 如祝鳩司徒雎鳩司馬(여축구사도저구사마) 是也(시야)라
소호가(少昊之) 즉위할(立) 때 봉황이(鳳鳥) 이르렀고(至) 그러므로(故) 새로(以鳥) 관직을(官) 이름 붙였으니(紀) 축구(祝鳩)는 사도(司徒), 저구(雎鳩)는 사마(司馬) 같은(如) 것이 이것이다(是也).
- 紀: 명칭으로 한다는 뜻이다. 《御批歷代通鑑輯覽》 卷1 〈伏羲氏〉에 ‘以龍紀官 因龍馬之瑞 故以龍名官號曰龍師’라 하여 紀를 名으로 풀이하였다.
人皇(인황)은 黃帝也(황제야)니 以人文大備故也(이인문대비고야)라
인황(人皇)은 황제이니(黃帝也) 인문으로(以人文) 크게(大) 갖추어졌기(備) 때문이다(故也).
- 人皇을 《註解》에는 黃帝로 풀이하였으나, 《釋義》에는 三皇의 하나인 人皇으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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