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公謂魯公曰(주공위노공왈): “君子不施其親(군자불시기친), 不使大臣怨乎不以(불사대신원호불이). 故舊無大故(고구무대고), 則不棄也(즉불기야). 無求備於一人(무구비어일인).”
주공이(周公) 노공에게(魯公) 일러 말하기를(謂曰): “군자는(君子) 자기(其) 친족을(親) 버리지 않고(不施), 대신으로 하여금(使大臣) 쓰이지 않음에(乎不以) 원망하도록(怨) 하지 않는다(不). 옛 친구에게(故舊) 큰 변고가(大故) 없다면(無, 則) 버리지 않는다(不棄也). 한 사람에게(於一人) 갖추어지기를(備) 요구하지 말라(無求).”
- 不使大臣怨乎不以: '乎'는 동작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於(어)와 같다. '以'는 '(의견을) 쓰다'로 用(용)과 같다.
施, 陸氏本作弛, 福本同.
시(施)는, 육씨 본에(陸氏本) 이(弛, 떨어뜨림)로 되었으니(作), 복주 본도(福本) 같다(同).
○ 魯公, 周公子伯禽也. 弛, 遺棄也. 以, 用也. 大臣非其人則去之, 在其位則不可不用. 大故, 謂惡逆.
노공(魯公)은, 주나라(周) 공자(公子) 백금이다(伯禽也). 이(弛)는, 버림이다(遺棄也). 이(以)는, 씀이다(用也). 대신(大臣)은 그 사람이(其人) 아니라면(非則) 그를 버리고(去之), 그 지위에(其位) 있다면(在則) 쓰지 않을(不用) 수 없다(不可). 대고(大故)는, 패륜이나(惡) 반역(逆)을 말한다(謂).
李氏曰: “四者皆君子之事, 忠厚之至也.”
이씨가 말하기를: “네 가지가(四者) 모두(皆) 군자의(君子之) 일이고(事), 충후가(忠厚之) 지극함이다(至也).”
○ 胡氏曰: “此伯禽受封之國, 周公訓戒之辭. 魯人傳誦, 久而不忘也. 其或夫子嘗與門弟子言之歟?”
호씨가 말하기를: “이것은(此) 백금이(伯禽) 봉국을(封之國) 받을(受) 때, 주공이(周公) 훈계한(訓戒之) 말이다(辭). 노나라 사람이(魯人) 전하고 외워(傳誦), 오래도록(久而) 잊지 않았다(不忘也). 아마도(其) 혹(或) 선생님이(夫子) 일찍이(嘗) 문하 제자와 더불어(與門弟子) 그것을 말한 것인가(言之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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