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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공손추하(公孫丑下) 10] 농단에 올라 이익을 독차지했다 / 농단장(치위신이귀장)[龍斷章(致爲臣而歸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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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致爲臣而歸.(맹자치위신이귀)

맹자가(孟子) 신하됨(爲臣)을 내놓고(而) 돌아갔다(歸).

 

孟子久於齊而道不行, 故去也.

맹자(孟子)가 제나라에(於齊) 오래 있었는데(久而) 도가(道) 행해지지 않고(不行), 그러므로(故) 떠났다(去也).

 

王就見孟子(왕취견어맹자), 曰: “前日願見而不可得(전일원견이불가득), 得侍同朝(득시동조), 甚喜(심희). 今又棄寡人而歸(금우기과인이귀), 不識可以繼此而得見乎(불식가이계차이득견호)?”

왕이(王) 나와서(就) 맹자를 보고(見孟子), 말하기를: “전일에(前日) 보기를 원했는데(願見而) 그러지 못했는데(不可得), 모시고(侍), 조정에(朝) 함께(同) 할 수 있어서(得), 매우(甚) 기뻐했다(喜). 지금(今) 또(又) 과인을 버리고(棄寡人而) 돌아간다면(歸), 알지 못하지만(不識) 이것(此)을 이어서(可以繼而) 볼(見) 수 있을(得)까요(乎)?”

  • 不可得. 得侍同朝, 得見乎: 여기서 '得'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의 조동사다. 
  • 得侍. 同朝甚喜: 전통적인 해석은 구두점이 다르다. '모실 수 있어서, 조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매우 기뻤다'로 해석할 수 있다. 

 

對曰: “不敢請耳(불감청이), 固所願也고소원야).”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敢) 청하지(請) 못했을(不) 뿐이고(耳), 본래(固) 원하던 것(所願)입니다(也).

 

他日, 王謂時子曰: “我欲中國而授孟子室(아욕중국이수맹자실), 養弟子以萬鍾(양제자이만종), 使諸大夫國人皆有所矜式(사제대부국인개유소긍식). 子盍爲我言之(자합위아언지)?”

나중에(他日), 왕이(王) 시자에게(時子) 일러 말하기를(曰): “내가(我) 수도 가운데(中國而) 맹자에게(孟子) 집을(室) 주고(授)), 만(萬) 종으로(鍾) 제자를 길러(養弟子), 모든(諸) 대부와(大夫) 나라 사람들(國人)로 하여금(使) 모두(皆) 공경하여 본받는(矜式) 것이(所) 있도록(有) 하려 했다(欲). 그대는(子) 어찌(盍) 나를 위해(爲我) 그것을 말하지(言之) 않았는가(盍)?”

 

○ 時子, 齊臣也. 中國, 當國之中也. 萬鍾, 穀祿之數也. 鍾, 量名, 受六斛四斗. 矜, 敬也. 式, 法也. 盍, 何不也.

시자(時子)는, 제나라(齊) 신하다(臣也). 중국(中國)은, 나라의(國之) 가운데(中) 해당한다(當也). 만종(萬鍾)은, 곡록의(穀祿之) 수다(數也). 종(鍾)은, 수량(量) 이름으로(名), 64 두를(六斛四斗) 받는다(受). 긍(矜)은, 공경함이다(敬也). 식(式)은, 본받음이다(法也). 합(盍)은, 하불이다(何不也).

 

時子因陳子而以告孟子(시자인진자이이고맹자), 陳子以時子之言告孟子(진자이시자지언고맹자).

시자(時子)가 진자에게(陳子) 부탁하여(而) 그것으로(以) 맹자에게(孟子) 고하게(告) 하고, 진자가(陳子) 시자의 말로(以時子之言) 맹자에게(孟子) 고했다(告).

  • 因陳子而以告孟子: '因'은 진자를 통해 말을 전하도록 했다는 뜻이다. 

 

陳子, 卽陳臻也.  진자(陳子)는, 곧(卽) 진진이다(陳臻也).

 

孟子曰: “然. 夫時子惡知其不可也(부시자오지기불가야)? 如使予欲富(여사여욕부), 辭十萬而受萬(사십만이수만), 是爲欲富乎(시위욕부호)?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然). 무릇(夫) 시자가(時子) 그것이(其) 불가함(不可)을 어찌(惡) 알겠는가(知也)? 만일(如使) 내가(予) 부유하려고(富) 했다면(欲), 십만을(十萬) 사양하고(而) 만을 받음이(受萬), 이것이(是) 부유하게 하려는(欲富) 것인가(乎)?

 

○ 孟子旣以道不行而去, 則其義不可以復留; 而時子不知, 則又有難顯言者. 

맹자가(孟子) 이미(旣) 도가(道) 행해지지 않기(不行) 때문에(而) 떠났다면(去, 則) 그(其) 의리가(義) 다시(復) 머물(留) 수 없고(不可以); 그러나(而) 시자가(時子) 알지 못했으므로(不知, 則) 또(又) 드러내서(顯) 말하기(言)에 어려운(難) 점(者)이 있다(有). 

 

故但言設使我欲富則我前日爲卿嘗辭十萬之祿今乃受此萬鍾之饋是我雖欲富亦不爲此也.’

그러므로(故) 다만(但) ‘설령(設使) 내가(我) 부자가(富) 되더라도(欲, 則) 내가(我) 전일에(前日) 경이되어(爲卿), 일찍이(嘗) 십만의 녹(十萬之祿)을 사양했고(辭), 지금(今) 마침내(乃) 이(此) 만종의(萬鍾之) 궤(饋)를 받겠는가(受). 이는(是) 내가(我) 비록(雖) 부자가 되려 해도(欲富), 또한(亦) 이것을 하지(爲此) 않는다(不也).’ 하는 말이다(言),

 

季孫曰: ‘異哉子叔疑(이재자숙의)! 使己爲政(사기위정), 不用, 則亦已矣(불용즉역이의), 又使其子弟爲卿(우사기자제위경).’ 人亦孰不欲富貴(인역숙불욕부귀)? 而獨於富貴之中(이독어부귀지중), 有私龍斷焉(유사용단언).

계손이 말하기를: 이상하구나(異哉) 자숙의(子叔疑)여! 자기로 하여금(使己) 정치하도록(爲政) 했지만, 써주지 않으면(不用, 則) 또한(亦) 그만둘 것인데(已矣), 또(又) 그 자식으로(其子弟) 하여금(使) 경이 되도록(爲卿) 했다.’ 사람이(人) 또한(亦) 누가(孰) 부유하고 귀함을(富貴) 바라지 않겠는가(不欲)? 그러나(而) 오직(獨) 부유하고 귀한(富貴之) 가운데서(於中), 사사롭게(私) 농단하는(龍斷) <사람이> 있다(焉).

  • 龍斷: 원래 시장의 얕은 언덕이란 뜻인데, 나중에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 此孟子引季孫之語也. 季孫, 子叔疑, 不知何時人. 龍斷, 岡壟之斷而高也, 義見下文. 

이것(此)은 맹자가(孟子) 계손의 말(季孫之語)을 인용했다(引也). 계손(季孫)은, 자숙으로(子叔疑), 어느 시대(何時) 사람(人)인지 알지 못한다(不知). 용단(龍斷)은, 강롱(岡壟, 언덕)이(之) 끊어지고(斷而) 높은 것이니(高也), 뜻이(義) 아래 글에(下文) 보인다(見). 

 

蓋子叔疑者嘗不用, 而使其子弟爲卿. 季孫譏其旣不得於此, 而又欲求得於彼, 如下文賤丈夫登龍斷者之所爲也. 

아마도(蓋) 자숙의가(子叔疑者) 일찍이(嘗) 쓰이지 않았지만(不用, 而) 그 자제로(其子弟) 하여금(使) 경이 되도록(爲卿) 했다. 계손이(季孫) 그가(其) 이미(旣) 여기에서(於此) 얻지 못하자(不得, 而) 또(又) 저기에서(於彼) 얻음(得) 구하고자 해서(欲求), 마치(如) 아래(下) 글의(文) 졸장부(賤丈夫)가 농단(龍斷)에 올라간(登) 것의(者之) 행한 것(所爲)과 같음을 비웃었다(譏也). 

 

孟子引此以明道旣不行, 復受其祿, 則無以異此矣.

 

古之爲市也(고지위시야)以其所有易其所無者(이기소유역기소무자)有司者治之耳(유사자치지이)有賤丈夫焉(유천장부언)必求龍斷而登之(필구농단이등지)以左右望而罔市利(이좌우망이망시리).

옛날에(古之) 시장을 만든(爲市) 사람은(也), 그가(其) 가진 것(所有)으로(以) 그(其)가 없는 것(所無)을 바꾸는(易) 것이니(者), 실무자가(有司者) 그것을(之) 다스렸을(治) 뿐이다(耳). 거기에(焉) 졸장부가(賤丈夫) 있어(有), 반드시(必) 농단을(龍斷) 찾아서(而) 거기에 올라(登之), 그것으로(以) 좌우를(左右) 바라보고(望而) 시장의 이익(市利)을 독차지했다(罔)

  • 古之爲市也: '之'는 도치를 나타낸다. 원래 문장은 '爲市於古者'로 '옛날에 시장을 만든 사람'으로 해석한다. 

 

人皆以爲賤(인개이위천), 故從而征之(고종이정지). 征商(정상), 自此賤丈夫始矣(자차천장부시의).”

사람들이(人) 모두(皆) 천하게(賤) 여기고(以爲), 그러므로(故) 따라서(從而) 그에게(之) 세금을 걷었다(征). 상인에게(商) 세금을 걷음(征)이, 이(此) 졸장부로(賤丈夫)부터(自) 시작되었다(始矣).”

 

孟子釋龍斷之說如此. 治之, 謂治其爭訟. 左右望者, 欲得此而又取彼也. 罔, 謂罔羅取之也. 

맹자가(孟子) 농단의(龍斷之) 말(說)을 이와 같이(如此) 풀었다(釋). 그것을 다스림(治之)은, 그(其) 쟁송을(爭訟) 다스린다는(治) 말이다(謂). 좌우를(左右) 바라보는(望) 것(者)은, 이것을(此) 얻고(得而) 또(又) 저것을(取) 취하기를(彼) 바람이다(欲也). 망(罔)은, 망라해서(罔羅) 그것을(之) 취함(取)을 말한다(謂也). 

 

從而征之, 謂人惡其專利, 故就征其稅, 後世緣此遂征商人也.

따라서(從而) 그(之)것에 세금을 매김은(征), 사람이(人) 나쁘게(惡) 그(其) 이익을(利) 독차지하고(專), 그러므로(故) 나아가(就) 그 세금(其稅)을 걷고(征), 후세에(後世) 이것에서(此) 연유해서(緣) 마침내(遂) 상인에게(商人) 세금을 부과했다(征也)는 말이다(謂).

 

○ 程子曰: “齊王所以處孟子者, 未爲不可, 孟子亦非不肯爲國人矜式者. 

정자가 말하기를: 제나라(齊) 왕이(王) 맹자에게(孟子) 대처한(處) 방법의(所以) 것(者)이, 불가한(爲不可) 것이 아니고(未), 맹자(孟子) 또한(亦) 나라 사람을 위하여(爲國人) 공경하고 본받게(矜式)하는 것(者)을 즐기지 않은(不肯) 것이 아니다(非). 

 

但齊王實非欲尊孟子, 乃欲以利誘之, 故孟子拒而不受.”

다만(但) 제나라 왕이(齊王) 실제로(實) 맹자를(孟子) 높이려(尊) 한(欲) 것이 아니고(非), 마침내(乃) 이익으로(以利) 그를(之) 유인하려(誘) 했고(欲),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거부하고(拒而) 받지 않았다(不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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