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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공손추하(公孫丑下) 8] 심동이 연나라 정벌하는 것을 묻다 / 심동사문장[沈同私問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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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同以其私問曰(심동이기사문왈): “燕可伐與(연가벌여)?”

심동(沈同)이 그(其) 개인으로(私) 물어(問) 말하기를(曰): “연나라(燕)를 정벌할(伐) 수(可) 있을까요(與)?”

  • 燕可伐與: 원래 문장은 '可以伐燕與'인데 '燕'을 강조해서 앞으로 놓고 '可以'를 '可'로 바꾸었다.

 

○沈同, 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침동(沈同)은, 제나라(齊) 신하다(臣). 이사문(以私問)은, 왕명이(王命) 아니다(非也).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가 자쾌부득여인연), 子之不得受燕於子噲(자지부득수연어자쾌). 

맹자가 말하기를: “가능하다(可). 자쾌(子噲)가 남에게(人) 연나라(燕)를 줄(與) 수 없고(不得), 자지(子之)가 연나라를(燕) 자쾌에게서(於子噲) 받을(受) 수 없다(不得)

 

有仕於此(유사어차), 而子悅之(이자열지),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불고어왕이사여지오자지녹작); 夫士也(부사야),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역무왕명이사수지어자), 則可乎(즉가호)? 何以異於是(하이이어시)?”

여기에(於此) 벼슬아치(仕) 있는데(, 而) 그대가(子) 그를(之) 좋아하여(悅), 왕에게(於王) 고하지 않고(不告而) 개인적으로(私) 우리 그대의(吾子之) 녹작(祿爵)을 그에게(之) 주고(與); 저(夫) 선비가(士也), 또한(亦) 왕명이(王命) 없는데도(而) 사사로이(私) 그것을(之) 그대에게서(於子) 받는다면(, 則) 괜찮은가(可乎)? 무엇이(何以) 이것과(於是) 다른가(異)?”

 

 

○ 子噲, 子之, 事見前篇.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傳之先君.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仕, 爲官也. 士, 卽從仕之人也.

자쾌(子噲)와, 자지(子之)는, 일(事)이 전편에(前篇) 보인다(見). 제후의(諸侯) 토지와(土地) 백성(人民)은, 그것을(之) 천자에게서(天子) 받고(受), 그것을(之) 선군에게(先君) 전해받았다(傳). 개인적으로(私) 그것으로(以) 남에게 주면(與人, 則) 준 사람(與者)과 받은 사람(受者) 모두(皆) 죄가 있다(有罪也). 사(仕)는, 관리가 됨이고(爲官也). 사(士)는, 곧(卽) 벼슬에 종사하는(從仕之) 사람이다(人也).

 

齊人伐燕(제인벌연). 或問曰(혹문왈): “勸齊伐燕, 有諸(권제벌연 유저)?”

제나라 사람이(齊人) 연나라를(燕) 정벌했다(伐). 누군가(或) 물어(問) 말하기를(曰): “제나라를(齊) 권하여(勸) 연나라를(燕) 정벌하게(伐) 한 것이, 그것이 있나요(有諸)?”

  • 有諸: '諸'가 문장 끝에 오면 '之乎'의 준말이고, 문장 중간에 오면 '之於'의 준말이다. 

 

曰: “未也(미야). 沈同問 ‘燕可伐與(침동문연가벌여)?’ 吾應之曰 ‘可’(오응지왈가), 彼然而伐之也(피연이벌지야). 彼如曰 ‘孰可以伐之(피여왈 숙가이벌지)?’ 則將應之曰(즉장응지왈): ‘爲天吏(위천리), 則可以伐之(즉가이벌지)’. 

말하기를: 없다(未也). 침동이(沈同) ‘연나라를(燕) 정벌(伐)할 수 있을까요(可與)하고 물었다(問)’ 내가(吾) 그(之)에 응답하여 말하기를(應曰) 가능하다고(‘可’)고 했고, 저 사람이(彼) 그렇게 여겨서(然而) 그것을 정벌했다(伐之也). 저 사람이(彼) 만일(如) ‘누가(孰) 그것을(之) 정벌(伐)할 수 있나요(可以)' 하고 말했다면(則) 장차(將) 그것에(之) 응답하여 말하기를(曰): ‘천리(天吏)가 된다면(爲, 則) 그것을(之) 정벌할(伐) 수 있다(可以)’. 

 

今有殺人者(금유살인자), 或問之曰(혹문지왈) ‘人可殺與(인가살여)?’ 則將應之曰 ‘可’(즉장응지왈가). 彼如曰(피여왈) ‘孰可以殺之(숙가이살지)?’ 則將應之曰(즉장응지왈): ‘爲士師(위사사), 則可以殺之(즉가이살지).’ 今以燕伐燕(금이연벌연), 何爲勸之哉(하위권지재)?”

지금(今) 사람을 죽인 자(殺人者)가 있는데(有), 누군가(或) 그를(之) 물어(問) ‘사람을(人) 죽일(殺) 수 있을까요(與)?’하고 말한다면( 則) 장차(將) 그것에 응답하여(應之) 할 수 있다(‘可’)고 말한다(曰). 저 사람이(彼) 만약(如) ‘누가(孰) 그를(之) 죽일(殺) 수 있을까요(可以)?’라고 말한다면( 則) 장차(將) 그에 응답해서(應之) 말하기를(曰): ‘재판관이(士師) 된다면(, 則) 그를 죽일 수 있다(可以殺之).’ 지금(今) 연나라로(以燕) 연나라를 정벌한(伐燕) 것이니, 무엇(何) 때문에(爲) 그것을(之) 권하겠는가(哉)?”

  • 何爲勸之哉: '爲'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썼다.

 

天吏, 解見上篇. 言齊無道,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蓋傳聞此說之誤.

천리(天吏)는, 윗편에서(上篇) 풀이(解)가 보인다(見). 言제나라에(齊) 도가 없고(無道), 연나라와 더불어(與燕) 다를 것이 없으니(無異), 연나라로(以燕) 연나라를 정벌함과(伐燕) 같다(如也). 사기(史記)에 또한(亦) 맹자가(孟子) 제나라를 권하여(勸齊) 연나라를 정벌했다(伐燕)고 했는데(謂), 아마도(蓋) 이 이야기를(此說) 전해(傳) 들은(聞之) 오류이다(誤).

 

○ 楊氏曰: “燕固可伐矣, 故孟子曰可. 使齊王能誅其君, 弔其民, 何不可之有? 

양씨가 말하기를: 연나라가(燕) 진실로(固) 정벌할(伐)만(可) 했고(矣),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옳다고 말했다(曰可). 만일(使) 제나라 왕이(齊王) 그 임금을(其君) 주살하고(能誅), 그 백성을(其民) 위로한다면(弔), 어찌(何) 불가함이(不可之) 있겠는가(有)? 

 

乃殺其父兄虜其子弟而後人畔之乃以是歸咎孟子之言則誤矣.”

마침내(乃) 그 부형을(其父兄) 죽이고(殺), 그 자제를(其子弟) 포로로 잡고(虜), 나서야(而後) 연나라 사람이(燕人) 그를 배반했다(畔之). 바로(乃) 이 때문에(以是) 맹자의 말에(孟子之言) 허물을 돌린다면(歸咎, 則) 잘못이다(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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