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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술이(述而) 7-17] 자소아언 시서집례 개아언야(子所雅言, 詩, 書, 執禮, 皆雅言也.)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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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所雅言(자소아언), 詩, 書, 執禮(시서집례), 皆雅言也(개아언야).

선생님이(子) 늘 말하던(雅言) 것은(), 시와 서, 집례(詩書執禮)였고, 모두(皆) 평소 하던 말이다(雅言也).

  • 공안국과 정현은 '아언雅言'을 '정언正言'으로 풀었고, 주희는 '상언常言'으로 풀었다. 아언(雅言)은 문자 그대로 '우아한 말'이다. 우아하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견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악이라고 하면 속악에 대비되는 음악을 말하는 것처럼, 아언은 제후국의 사투리에 견줄 수 있는 주나라 왕실의 언어를 말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자 시대에는 육경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공자 시대에 있던 확실한 경전은 시와 서일 것이다. 예를 문헌이라고 하지 않고 집례라고 한 까닭은 제식이나 의전할 때 사회자가 죽간을 잡고 거기에 쓰인 것을 크게 읽어서 집례라는 말이 생겨났다. 아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주가 정확하다. <논어 한글역주, 김용옥>

 

雅, 常也. 執, 守也.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故常言之. 

아(雅)는, 항상이다(常也). 집(執)은, 지킴이다(守也). 시로써(詩以) 정성을(情性) 다스리고(理), 서로써(書以) 정사를(政事) 말하고(道), 예로써(禮以) 절문을(節文) 삼가니(謹), 모두(皆) 일상생활의(日用之) 실제에(於實) 절실하며(切), 그러므로(故) 그것을(之) 항상 말했다(常言).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非徒誦說而已也.

예만(禮) 홀로(獨) 집이란 것을(執者) 말해서(言), 사람들이(人) 잡아 지켜야 하는(執守) 것으로써(以所而) 말했고(言), 단지(徒) 외구고(誦) 말할(說) 뿐만이(而已也) 아니기(非) 때문이다.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若性與天道, 則有不可得而聞者, 要在黙而識之也.”

정자가 말하기를: 공자가(孔子) 평소(雅) 늘(素之) 하던 말이(言), 이와 같음에(於如此) 그친다(止). 만약(若) 성과(性與) 천도라면(天道, 則) 들을 것이(聞者) 없을 수(不可得而) 있으니(有), 요컨대(要) 묵묵히 그것을 앎에(黙而識之) 달려있다(在-也).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사씨가 말하기를: 이것은(此) 주역을 배운다는(學易之) 말로(語) 말미암아(因而) 같은 종류의 말을(類) 기록했다(記之).

 

○ 孔安國曰: “雅言, 正言也.”

공안국이 말하기를: 아언(雅言)은, 바른말(표준어)이다(正言也).

 

○ 鄭玄曰: “讀先王典法, 必正言其音然後義全. 故不可有所諱. 禮不誦, 故言執.”

정현이 말하기를: 선왕의(先王) 전법을(典法) 읽을 때(讀), 반드시(必) 표준어로(正言) 그것을(其) 읽고(音) 나서야(然後) 뜻이(義) 온전해진다(全). 그러므로(故) 꺼리는 것이(所諱) 있지(有) 않아야 한다(不可). 예는(禮) 외우지 않으므로(不誦), 그래서(故) 잡아 지킨다고(執) 말했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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