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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술이(述而) 7-7] 子曰: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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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수(束脩, 육포 10개 이상) 이상(以上)의 <예를> 행하는(行) <사람>부터는(自), 내가(吾) 일찍이(嘗) 그에게(焉) 가르침이(誨) 없지 않았다(未無).”

  • 배움은 공짜가 안된다. 배우려는 사람도 성의가 없는 것이고, 가르치려는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기 육포 한 다발이면 가장 작은 예물이다. 그 정도 성의를 표시하고 배우러 오면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속수'를 의관을 정제하고 예를 갖춘다는 뜻으로 풀기도 하고, 상투를 트는 나이로 풀기도 한다. <논어 한글역주, 김용옥>
  • 형병은 당시 풍속에 예물도 신불별로 차이가 있어서, 임금에게는 '옥玉', 경에게는 새끼 양인 '고羔, 대부에게는 기러기인 '안雁', 선비에게는 꿩인 '치雉', 공인과 상인에게는 닭인 '계鷄'을 바쳤다고 한다. 

 

脯也十脡爲束古者相見必執贄以爲禮束脩其至薄者

수(脩)는, 육포다(脯也). 10포(十脡)가 1 속이 된다(爲束). 옛날에(古者) 서로(相) 만나면(見), 반드시(必) 예물을 가지고 경의를 표함(執贄)을 예로(禮) 여겼고(以爲), 1 속(束)의 육포는(脩) 그것이(其) 지극히(至) 박한 것이다(薄者).

 

蓋人之有生同具此理故聖人之於人無不欲其入於善但不知來學則無往敎之禮故苟以禮來則無不有以敎之也.

대체로(蓋) 사람에게(人之) 태어남이(生) 있으면(有), 이(此) 이치를(理) 똑같이 갖췄고(同具), 그러므로(故) 성인이(聖人之) 사람을 대함에(於人), 그가(其) 선에(於善) 둘어가기를(入) 바라지 않음이(不欲) 없다(無). 다만(但) 와서(來) 배우는 것(學)을 알지 못하면(不知, 則) 가서(往) 가르치는(敎之) 예는(禮) 없고(無), 그러므로(故) 진실로(苟) 예로써(以禮) 온다면(來, 則) 그를(之) 가르치지(敎) 않음이(不有以) 없다(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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