哀公問曰: 何爲則民服?
애공이(哀公) 물어 말하기를(問曰): 어떻게 하면(何爲則) 백성이(民) 복종할까요(服)?
包曰: 哀公, 魯君諡.
包曰: 애공은(哀公), 노나라 임금의(魯君) 시호다(諡).
孔子對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공자가 대답하기를(孔子對曰):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舉直) 모든 굽은 사람을(諸枉) 버리면(錯, 則) 백성이 복종합니다(民服).
包曰: 錯, 置也. 舉正直之人用之, 廢置邪枉之人, 則民服其上.
包曰: 조(錯)는, 버려둠이다(置也). 정직한 사람을(正直之人) 등용해서(舉) 쓰고(用之),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을(邪枉之人) 버려둔다면(廢置, 則) 백성이(民) 윗사람에게(其上) 복종한다(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굽은 사람을 등용해서(舉枉) 모든 정직한 사람을(諸直) 버려둔다면(錯, 則) 백성이(民) 복종하지 않습니다(不服).
[疏]‘哀公’至‘不服’
○正義曰: 此章言治國使民服之法.
○正義曰: 이 장은(此章) 나라를 다스려서(治國) 백성이 복종하도록 하는(使民服之) 방법을(法) 말했다(言).
‘哀公問曰 何爲則民服’者, 哀公, 魯君也, 問於孔子曰 “何所云爲, 則萬民服從也.” 時哀公失德, 民不服從, 哀公患之, 故有此問.
애공문왈 하위즉민복이란(‘哀公問曰 何爲則民服’者), 애공은(哀公), 노나라 임금이고(魯君也), 공자에게(於孔子) “어떤 것을(何所云) 한다면(爲, 則) 모든 백성이(萬民) 복종하겠는가(服從也).”하고 물은 것이다(問曰). 당시에(時) 애공이(哀公) 덕을 잃어서(失德), 백성이(民) 복종하지 않으니(不服從), 애공이(哀公) 이것을 걱정하고(患之), 그러므로(故) 이런 질문이 있었다(有此問).
‘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服’者, 此孔子對以民服之法也. 錯, 置也. 擧正直之人用之, 廢置諸邪枉之人, 則民服其上也.
공자대왈 거직조저왕 즉민복이란(‘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服’者), 이것은(此) 공자가(孔子) 백성을 복종시키는(民服之) 방법을(以法) 대답한 것이다(對也). 조란(錯), 놓아둠이다(置也). 정직한 사람을(正直之人) 등용하여(擧) 쓰고(用之), 모든(諸) 간사하고 사특한 사람을(邪枉之人) 버려둔다면(廢置, 則) 백성이(民) 그 위사람에게(其上) 복종한다(服也).
‘擧枉錯諸直則民不服’者, 擧邪枉之人用之, 廢置諸正直之人, 則民不服上也. 於時, 群邪秉政, 民心厭棄, 故以此對之也.
거왕조저직즉민불복이란(‘擧枉錯諸直則民不服’者), 간사하고 사특한 사람을(擧邪枉之人) 쓰고(用之), 모든(諸) 정직한 사람을(正直之人) 버려둔다면(廢置, 則) 백성이(民) 윗사람에게(上) 복종하지 않는다(不服也). 당시에(於時), 여러(群) 사악한 자들이(邪) 정권을 잡고(秉政), 백성의 마음이(民心) 싫어하여 떠나고(厭棄), 그러므로(故) 이것으로(以此) 대답했다(對之也).
[疏]○注 ‘包曰 哀公 魯君諡’
○正義曰:魯世家云 “哀公, 名蔣, 定公之子, 周敬王二十六年卽位.” 諡法云 “恭仁短折曰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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