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家者以「雍」徹(삼가자이옹철). 子曰: “‘相維辟公(상유벽공), 天子穆穆(천자목목)’, 奚取於三家之堂(해취어삼가지당)?”
삼가(三家者)가 옹 <노래>로(以雍, 천자의 예악) 제사를 마쳤다(徹, 제기를 거두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와주는 사람(相)은 (오직[維]) 제후(辟公)고, 천자(天子)는 깊고 그윽한 모습이네(穆穆) <라는 노래인데>, 삼가의(三家之) 당에서(於堂) 무엇을(奚) 취하는가(取) / <라는 노래를> 어찌(奚) 삼가의(三家之) 당에서(於堂) 취하는가(取)?
* 삼가三家는 노나라 세 대부 가문으로, 환공의 세 아들에서 이어진 가문이다. 세 가문이 사가에서 제사할 때, 천자의 제사에서 쓰는 노래로 제사상을 치우고 있었다. 철徹은 제사가 끝나고 상에 늘어놓았던 제기를 거두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이다. 정이천은 주공의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악을 쓰도록 허락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약을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으므로, 삼가가 제사에서 옹을 쓴 것이 노나라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기반으로 한 혁명을 꿈꾸던 공자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다. <김용옥, 논어한글역주>
徹, 直列反. 相, 去聲.
○ 三家, 魯大夫孟孫ㆍ叔孫ㆍ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삼가(三家)는, 노나라(魯) 대부(大夫)인 맹손, 숙손, 계손의(孟孫ㆍ叔孫ㆍ季孫之) 집안이다(家也). 옹(雍)은, 주송의(周頌) 편명(篇名)이다. 철(徹)은, 제사를 끝내고(祭畢而) 그(其) 제기(俎)를 거두는(收) 것이다(也).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천자(天子)가 종묘에서(宗廟之) 제사 지내고 나면(祭, 則) 옹을(雍以) 노래하면서(歌) <제기를> 거두는데(徹), 이때에(是時) 삼가(三家)가 분수에 넘치게도(僭而) 그것을 썼다(用之). 상(相)은, 도움이다(助也). 벽공(辟公)은, 제후다(諸侯也). 목목(穆穆)은, 깊고 그윽하다는(深遠之) 뜻(意)이니, 천자의 용모(天子之容)다(也).
此「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이(此) 옹시의 가사(雍詩之辭)로, 공자(孔子)가 그것을 인용해서(引之), 삼가의 뜰(三家之堂)에 이런 일(此事)이 있어서는(有) 안되니(非), 또한(亦) 이런 뜻에서(於此義) 무엇을(何) 취해서(取-而) 그것을 노래하는가(歌之乎)? 하고 말했다(言) 그들(其) 알지 못하고(無知) 망령된 짓을 하여(妄作), 그것으로(以) 참람의 죄(僭竊之罪)를 얻었다고(取) 나무랐다(譏).
○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정자가 말하기를: 주공의 공(周公之功)이 진실로(固) 크지만(大矣), 모두(皆) 신하와 자식의 본본으로(臣子之分) 마땅히 해야 할 것(所當爲)이니, 노나라(魯)가 어찌(安得) 홀로(獨) 천자의 예악(天子禮樂)을 사용할(用) 수 있겠는가(安得-哉)? 성왕이(成王之) 주고(賜), 백금이(伯禽之) 받았는데(受), 모두(皆) 잘못이다(非也).
- 安得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문 어기다. 동사와 주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사적으로 해석한다.
其因襲之弊, 遂使季氏僭八佾, 三家僭「雍」徹, 故仲尼譏之.”
(其) 인습의 폐단(因襲之弊)이, 마침내(遂) 계씨로 하여금(使季氏) 분수에 넘치게(僭) 팔일을 추게(八佾) 하였다, 삼가(三家)가 분수에 넘치게(僭) 옹(雍)으로 철(徹)했고, 그러므로(故) 중니(仲尼)가 그것을 나무랐다(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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