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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사전/사서(四書) 사전

[사자서(四子書) 한문 어휘 배우기 097] 사(士) / 사(乍) / 사(仕) / 사자세록(仕者世祿)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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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士)

 

명 ① "평범한 사람, 일반인" 등을 나타낸다.

☞ 『論語 述而』: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부가 만약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자라도 나는 또한 그 일을 하겠다).

 

② 고대 사회계층 중 하나로서, 서민 이상의 지위에 있고 사회적인 지식인을 뜻한다. “선비”로 해석한다.

☞ 『論語 里仁』: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더불어 의논할 가치가 없다). 

☞ 『論語 泰伯』: 士不可以不弘毅(선비는 뜻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 『孟子 公孫丑上』: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 皆悅, 而願立於其朝矣(현자를 높이고 재능이 있는 자를 부려서 준걸들이 지위에 있으면 온 세상의 선비가 모두 기뻐하여 그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원할 것이다).

 

③ 옛날 벼슬의 하나를 나타낸다. 좁은 의미로는 천자(天子)나 제후(諸 侯)의 신하로서, 경대부(卿大夫) 이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벼슬아치를 뜻한다. 

☞ 『孟子 梁惠王下』: 士師不能治士, 則如之何(士師가 士를 다스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④ 옛날 재판을 관장하는 관직의 이름이며, "사사(士師)" 또는 "사관(士官)"이라고도 한다.

☞ 『孟子 告子下』: 管夷吾舉於士, 孫叔敖舉於海, 百里奚舉於市(管夷吾는 士官에 갇혀 있다가 등용되었고, 孫叔敖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으며, 百里奚는 시장에서 등용되었다).

 

⑤ "병사, 군인" 등으로 해석한다.

☞ 『孟子 梁惠王上』: 抑王興甲兵, 危士臣, 搆怨於諸侯, 然後快於心與(그런데도 왕은 전쟁을 일으켜 병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해서 제후들과 원한을 맺은 뒤에야 마음이 쾌하시겠습니까)?

 

사(乍)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이나 행위가 갑자기 발생하여 예상을 벗어난 것을 나타낸다. "갑자기, 돌연히" 등으로 해석한다.

☞ 『孟子 公孫丑上』: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忧惕側隱之心(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우물 안으로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모두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사(仕)

 

1. 동 "벼슬하다"로 해석한다.

☞ 『論語 公冶長』: 子使漆彫開仕, 對曰 “吾斯之未能信."(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하기를 권하자 [칠조개가] 대답하길 "저는 벼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자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論語 子張』: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벼슬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 하안(何晏), 황간(皇侃), 주희(朱熹) 등의 역대 학자들은 대부분 "우(優)"를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 『孟子 梁惠王上』: 今發政施仁, 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지금 왕께서 정치를 펴고 인을 베풀어 천하에 벼슬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고자 하게 하였습니다).

☞ 『孟子 公孫丑上』: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벼슬해야 할 때는 곧 벼슬하고, 그만두어야 할 때는 곧 그만두어야 한다).

 

2. 명 "士"와 같은 뜻으로서 "벼슬하는 사람, 벼슬아치" 등으로 해석한다.

☞ 『孟子 公孫丑下』: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여기 벼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가 그를 좋아하여 왕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그에게 자신이 누리는 녹봉과 벼슬자리를 주고, 그 사람 역시 왕명도 없이 그대가 주는 벼슬자리를 은밀히 넘겨받는다면 옳은 일이겠습니까)?

 

사자세록(仕者世祿) "벼슬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祿을 준다"는 뜻이다.

☞  『孟子 梁惠王下』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옛날 문왕께서 땅을 다스릴 때에는 경작하는 자들에게 1/9의 세금을 받았고,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祿을 주었으며, 관문과 시장에서는 조사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澤梁[어업]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벌주되 죄인의 아내와 자식에게는 벌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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