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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食於君(어식어군), 君賜餘(군사여), 器之漑者(기지개자), 不寫(불사), 其餘皆寫(기여개사). - 『禮記』 「曲禮」
임금을 모시고(於君) 음식을 먹을(御食) 때, 임금이(君) 남은 것을 하사하면(賜餘), 그릇을(器之) 씻을 수 있는(漑) 것이면(者), <다른 그릇에> 쏟지 않고(不寫), 그 나머지는(其餘) 모두(皆) 쏟아서 <먹는다>(寫). - 『禮記』 「曲禮」
[集成] 呂氏曰御食, 侍食也.
[集成] 여씨가 말하기를(呂氏曰) 어식(御食)은, <어른을> 모시고 식사함이다(侍食也).
[集解] 陳氏曰君以食之餘者, 賜之, 若陶器或木器可以洗滌者, 則卽食之, 或其器是萑(音丸葦也)竹所織. 不可洗滌者, 則傳寫於他器而食之, 不欲口澤之瀆也.
[集解]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임금이(君) 먹다 남긴(食之餘) 것으로(以者), 하사하면(賜之), 만약(若) 질그릇이나(陶器或) 나무 그릇(木器)처럼 씻을 수 있는(可以洗滌) 것이라면(者, 則) 바로(卽) 그것을 먹고(食之), 혹(或) 그 그릇이(其器) 바로(是) 갈대나 대나무로(萑竹) 엮은 것이어서(所織), 씻을 수 없는(不可洗滌) 것이라면(者, 則) 다른 그릇에(於他器) 옮겨 쏟아서(傳寫而) 그것을 먹으니(食之), 입김으로(口澤之) 더럽게(瀆)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不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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