曲禮曰, 凡爲君使者(범위군사자), 已愛命(이수명), 君言不宿於家(군언불숙어가).
곡례에 이르기를(曲禮曰), 무릇(凡) 임금의(君) 사자가(使者) 되어(爲), 이미(已) 명을 받았으면(愛命), 임금의 말이(君言) 집에(於家) 머물지 않도록 한다(不宿, 바로 떠난다).
[增註] 君言, 卽君命, 受命卽行, 敬君也.
[增註] 임금의 말은(君言), 곧(卽) 임금의 명령이니(君命), 명을 받으면(受命) 바로 행하는(卽行) 것이,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다(敬君也).
君言至(군언지), 則主人出拜君言之辱(즉주인출배군언지욕), 使者, 歸(사자귀), 則必拜送于門外(즉필배송우문외).
임금의 말이(君言) 이르면(至, 則) 주인이(主人) 나와서 절하고(出拜) 임금의 말을(君言之) 받고(辱), 사자가(使者), 돌아가면(歸, 則) 반드시(必) 문 밖에서(于門外) 절하고 보낸다(拜送).
[集解] 辱, 謂屈辱君命之來也. 至則拜命, 歸則拜送, 皆敬君也.
[集解] 욕(辱), 임금의 명이(君命之) <미천한 자기에게> 온(來) 것을 <임금을> 욕되게 한다는(屈辱) 말이다(謂也). 도착하면(至則) 절하고 받고(拜命), 돌아가면(歸則) 절하고 보내니(拜送), 모두(皆)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다(敬君也).
若使人於君所(약사인어군소), 則必朝服而命之(즉필조복이명지), 使者, 反(사자반), 則必下堂而受命(즉필하당이수명). - 『禮記』 「曲禮」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 反, 則必下堂而受命. - 『禮記』 「曲禮」
[增註] 反, 還也. 朝服而遣使, 下堂而受命, 皆敬君也. [集解] 陳氏曰孔子問人於他邦, 再拜而送之, 況使人於君所乎? 言朝服而命之, 則知上文拜辱拜送亦朝服也, 言拜辱拜送, 則知朝服命之亦拜也, 言拜送於門外, 則知拜辱亦於門外也. 此皆互文以見, 讀者不可不知.
[增註] 반(反)은, 돌아감이다(還也). 조복을 입고(朝服而) 사자를 보내고(遣使), 당 아래로 내려가(下堂而) 명을 받으니(受命), 모두(皆)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다(敬君也).
[集解]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공자가(孔子) 다른 나라에 있는(於他邦) 사람을(人) 안부 물을(問) 때, 재배하고(再拜而) 그를 보냈는데(送之), 하물며(況) 임금이 계신 곳에(於君所) 사람을 보내는 것은(使人) 어떻겠는가(乎)? 조복을 입고서(朝服而) 명한다고(命之) 말했다면(言, 則) 윗글의(上文) 절하고 받음(拜辱)과 절하고 보냄(拜送) 또한(亦) 조복을 입었음을(朝服) 알 수 있고(知也), 절하고 받음과(拜辱) 절하고 보냄을(拜送) 말했다면(言, 則) 조복을 입고(朝服) 명령할(命之) 또한(亦) 절했음을(拜) 알 수 있고(知也), 문 밖에서(於門外) 절하고 보냈음을(拜送) 말했다면(言, 則) 절하고 받음도(拜辱) 또한(亦) 문 밖이었음을(於門外) 알 수 있다(知也). 이것이(此) 모두(皆) 호문으로(互文以) 보였으니(見), 독자가(讀者) 알지 않으면(不知) 안된다(不可).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