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統曰, 夫祭也者(부제야자), 必夫婦親之(필부부친지). 所以備外內之官也(소이비외내지관야). 官備則具備(관비즉구비). - 『禮記』 「祭統」
<예기> 제통에 이르기를(祭統曰), 무릇(夫) 제사란(祭也者), 반드시(必) 부부가(夫婦) 그것을(之) 직접 한다(親). 바깥과 안의(外內之) 할 일이(官) 갖춰지기(備) 때문이다(所以也). 일이 갖춰지면(官備則) 물건이 갖춰진다(具備). - 『禮記』 「祭統」
[集說] 陳氏曰祭統, 禮記篇名, 統, 猶本也. 具者, 奉祭之物也. 方氏曰夫婦親之, 若君制祭, 夫人薦盎, 君割牲, 夫人遷酒, 卿大夫相君, 命婦相夫人, 此外內之官也. 官, 所以執事, 事, 所以具物. 故官備則具備.
[集說]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제통(祭統)은, 예기(禮記) 편명이고(篇名), 통(統)은, 근본과 같다(猶本也). 구란(具者), 제사를 올리는(奉祭之) 물품이다(物也).
방씨가 말하기를(方氏曰) 부부친지(夫婦親之)는, 임금이(君) 제사를(祭) 주관하면(制), 부인이(夫人, 천자나 제후의 아내) <술> 동이를(盎) 올리고(薦), 임금이(君) 희생을(牲) 자르면(割), 부인이(夫人) 술을 옮기고(遷酒), 경대부가(卿大夫) 임금을 돕고(相君), 명부가(命婦, 작위를 받은 부인) 부인을(夫人) 돕는(相) 것과 같으니(若), 이것이(此) 바깥과 안의(外內之, 남자와 여자) 관이다(官也). 관(官)은, 일을 하는(執事) 것이고(所以), 사(事)는, 물건을 갖추는(具物) 것이다(所以). 그러므로(故) 일이 갖춰지면(官備則) 물건이 갖춰진다(具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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