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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 제가 머물 곳을 안다
詩云: “邦畿千里(방기천리), 惟民所止(유민소지).”
시경에 이르기를: <은나라> 수도 주변(邦畿)의 천 리가(千里), 오직(惟, 생각컨데) 백성이(民) 머물러 살 곳(所止)이다.
- 방기(邦畿)는 '임금이 사는 도읍을 중심으로 5백 리 거리'로 왕의 직할지를 말한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간다면 천 리가 되므로 방기천리(邦畿千里)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경기라는 표현과 방기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다. 상서 우공 편에 따르면 우공이 구주를 나눌 때 도성을 중심으로 사방 5백 리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어 통치했다고 한다.
- 유(惟)를 '오직'이나 '생각컨데'로 풀은 해석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발어사로 보고 해석하지 않는 듯하다.
詩商頌「玄鳥」之篇. 邦畿王者之都也,
시경 상송 현조 편이다. 방기(邦畿)는 왕이 도읍한 곳이다.
止居也. 言物各有所當止之處也.
지(止)는 머물러 사는 것이다. 사물은 저마다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말이다.
詩云: “緡蠻黃鳥(면만황조), 止于丘隅(지우구우).”
시경에 이르기를: 꾀꼴 꾀꼴 우는(緡蠻) 황조가(黃鳥), 산 모퉁이 울창한 곳(于丘隅)에 사는구나(止).
詩小雅「緡蠻」之篇. 緡蠻鳥聲, 丘隅岑蔚之處.
시경 소아 면만 편이다. 면만은 새 <우는> 소리다. 구우(丘隅)는 산세가 험준하고 풀이 우거진 곳이다.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자왈 어지 지기소지 가이인이부여조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도> 머물러 살 때는, 제가(其) 머물 곳(所止)을 안다(知). 사람이면서도(以人而) 어찌 새만 못할(不如) 수 있겠는가(可乎)!
- 可以人而不如鳥: '以人'은 '以A爲B' 구문에서 '爲B'가 생략된 형태로 본다.
子曰以下孔子說詩之辭. 言人當知所當止之處也.
자왈 아래로는 공자가 시의 말을 설명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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