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而今文十八章(이금문십팔장), 諸儒各任意巧說(제유각임의교설), 分爲數家之誼(분위수가지의). 淺學者(천학자), 以當六經(이당육경), 其大車(기대거), 載不勝(재불승).
그러나(而) 금문효경(今文) 19 장을(十八章), 많은 유자가(諸儒) 저마다(各) 임의로(任意) 교묘하게(巧) 말해서(說), 나뉘어(分) 많은 학파의(數家之) 의논(誼, 주장)이 되었고(爲). 천박한(淺) 학자는(學者), 그것으로(以) 육경을(六經) 대적할 수 있다고(當) 하여, 그것이(其, 논의가) 큰 수레에(大車), 실어도(載) 이루 다하지 못한다(不勝).
反云孔氏無古文孝經, 欲矇時人, 度其爲說, 誣亦甚矣.
반면에(反) 공씨에게(孔氏) 고문효경이(古文孝經) 없었다고(無) 말하여(云), 당시 사람을(時人) 혼란스럽게(矇) 하려 했으나(欲), 그(其) 설 됨을(爲說) 헤아려보면(度), 거짓임이(誣) 또한(亦) 심하다(甚矣).
『금문효경』이 상당히 유행하여 많은 주석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금문효경 학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고문효경』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효경 한글역주, 김용옥)
8. 吾愍其如此(오위기여차), 發憤精思(발분정사), 爲之訓傳(위지훈전). 悉載本文(실재본문), 萬有餘言(만유여언).
내가(吾) 그것을(其) 슬퍼함이(愍) 이와 같아서(如此), 힘쓰는 마음을 일으켜(發憤) 생각을 정밀하게 하여(精思), 그것에(之) 주석을(訓傳) 했으니(爲). 본문을(本文) 다(悉) 실으면(載), 만여 자가 넘는(萬有餘) 말이다(言).
朱以發經(주이발경), 墨以起傳(묵이기전). 庶後學者(서후학자), 覩正誼之有在也(도정의지유재야).
주사로(朱以) 경을 드러내고(發經), 묵으로(墨以) 전을 기록해서(起傳). 모든(庶) 후학자가(後學者), 바른 의논이(正誼之) 여기에 있음을(有在) 볼 수 있다(覩也).
9. 今中祕書(금중비서), 皆以魯三老所獻古文爲正(개이노삼로이헌고문위정). 河間王所上(하간왕소상), 雖多誤(수다오), 然以先出之故(연이선출지고), 諸國往往有之(제국왕왕유지).
지금(今) 궁중의(中)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祕書), 모두(皆) 노나라 삼로가(魯三老) 바친 것의(所獻) 고문을(以古文) 바른 것으로 여기는데(爲正). 하간왕이(河間王) 바친 것에(所上), 비록(雖) 오류가 많지만(多誤), 그러나(然) 먼저 나온(先出之) 이유(故) 때문에(以), 많은 나라에서(諸國) 왕왕(往往) 그것이 있다(有之, 유행한다).
漢先帝發詔(한선제발조), 稱其辭者(칭기사자), 皆言 “傳曰”(개언전왈), 其實今文孝經也(기실금문효경야).
한나라의(漢) 앞선(先) 황제가(帝) 조칙을(詔) 발표할(發) 때, 그 말을(其辭) 일컬은(稱) 것이(者), 모두(皆) 전왈이라고(“傳曰”) 말하지만(言), 그(其) 실제는(實) 금문효경이다(今文孝經也).
조정에서는 『고문효경』이 이미 정본으로서 그 권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諸國)의 민간에서 아직도 『금문효경』이 설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비서(中秘書)’는 궁중에 서적을 수장하는 서각(書閣)을 관리하는 관원을 말한다. ‘전왈(傳曰)’이라고 말했을 때의 ‘전’은 주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만 해도 선왕의 서(書)만을 경(經)이라 했고, 『논어(論語)』나 『효경』 류는 전(傳)이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효경한글역주,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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