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宣王欲短喪(제선왕욕단상). 公孫丑曰: “爲朞之喪(위기지상), 猶愈於已乎(유유어이호)?”
제선왕이(齊宣王) 짧은 초상을(喪) 짧게 하려고(短) 했다(欲). 공손추가 말하기를(公孫丑曰): “1년의(朞之) 상을(喪) 하는(爲) 것이, 오히려(猶) 그만두는 것보다(於已) 낫지 않은가요(愈乎)?”
已, 猶止也. 이(已), 그침과 같다(猶止也).
孟子曰: “是猶或紾其兄之臂(시유혹진기형지견), 子謂之姑徐徐云爾(자위지고서서운위), 亦敎之孝弟而已矣(역교지효제이이의).”
맹자가 말하기를(孟子曰): “이것은(是) 누군가(或) 그 형의(其兄之) 팔을(臂) 비틀면(紾), 그대가(子) 그에게(之) 잠시(姑) 천천히(徐徐) 하라고 말한(謂云爾) 것과 같으니(猶), 또한(亦) 그에게(之) 효도와 공손함을(孝弟) 가르칠(敎) 뿐이다(而已矣).”
○ 紾, 戾也. 敎之以孝弟之道, 則彼當自知兄之不可戾, 而喪之不可短矣.
진(紾)은, 어그러짐이다(戾也). 효제의(孝弟之) 도리로(以道) 그를 가르치면(敎之, 則) 저 사람이(彼) 마땅히(當) 형을(兄之) 비틀 수 없고(不可戾, 而) 상을(喪之) 줄일 수 없음을(不可短) 스스로 안다(自知矣).
孔子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공자가 말하기를: “자식이(子) 태어나서(生) 삼 년이(三年), 지나서야(然後) 부모의(父母之) 품에서(於懷) 벗어나니(免), 여는(予也, 재여) 삼 년의(三年之) 사랑이(愛) 그 부모에게(於其父母) 있었는가(有乎)?”
所謂敎之以孝弟者如此. 蓋示之以至情之不能已者, 非强之也.
이른바(所謂) 효와 제로(以孝弟) 그를(之) 가르치는(敎) 것이(者) 이와 같다(如此). 대체로(蓋) 지극한 정이(至情之) 그칠 수 없음으로(以不能已) 그에게(之) 보여준(示) 것이니(者), 그를(之) 억지로 하는(强) 것이 아니다(非也).
王子有其母死者(왕자유기부모사자), 其傅爲之請數月之喪(기전위지청수월지상). 公孫丑曰: “若此者(약차자), 何如也(하여야)?”
왕자에게(王子) 그(其) 어머니가(母) 죽은(死) 사람이(者) 있는데(有), 그 스승이(其傅) 그를 위하여(爲之) 몇 달의(數月之) 상을(喪) 청했다(請).
공손추가 말하기를(公孫丑曰): “만약(若) 이와 같은(此) 것이라면(者), 어떻습니까(何如也)?”
○ 陳氏曰: “王子所生之母死, 厭於嫡母而不敢終喪. 其傅爲請於王, 欲使得行數月之喪也. 時又適有此事, 丑問如此者, 是非何如?”
진씨가 말하기를: “왕자가(王子) 태어난 것의(所生之) 어머니가(母) 죽자(死), 적모에게(於嫡母) 싫어함을 당해서(厭而) 감히(敢) 상을 마칠(終喪) 수 없었다(不). 그 스승이(其傅) 왕에게(於王) 청해서(爲請), 수개월의(數月之) 상을(喪) 치를 수 있게(得行) 하기를 원했다(欲使也). 이때(時) 또(又) 마침(適) 이런 일이(此事) 있어(有), 공손추가(丑) 이와 같은(如此) 것이라면(者), 시비가(是非) 어떠한가(何如)?”하고 물었다(問).
按『儀禮』: “公子爲其母練冠, 麻衣, 縓緣, 旣葬除之.” 疑當時此禮已廢, 或旣葬而未忍卽除, 故請之也.
의례를 살펴보면: “공자가(公子) 그 어머니를 위해(爲其母) 연관을 쓰고(練冠), 마의를 입고(麻衣), 연의를 하고(縓緣), 장례를 마치면(旣葬) 그것으 벗는다(除之).” 마땅히(當) 이 때(時) 이런 예가(此禮) 이미(已) 없어졌거나(廢), 혹은(或) 이미(旣) 장례를 지내고(葬而) 차마(忍) 바로(卽) <상복을> 벗을 수 없어(未除), 그러므로(故) 그것을 청한(請之)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疑也).
曰: “是欲終之而不可得也(시욕종지이불가득야). 雖加一日愈於已(수가일일유어이), 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청부막지금이불위자야).”
말하기를(曰): “이것은(是) 그것을(之) 마치고자 해도(欲終而) 할 수 없다(不可得也). 비록(雖) 하루를(一日) 보태는(加) 것이 그만두는 것보다(於已) 나은데(愈), 저것은(夫) 그것을(之) 금하는(禁) 사람이 없는데도(莫而) 하지 않은(弗爲) 것(者)을 말한다(謂也).”
○ 言王子欲終喪而不可得, 其傅爲請, 雖止得加一日, 猶勝不加. 我前所譏, 乃謂夫莫之禁而自不爲者耳.
言왕자가(王子) 상을(喪) 마치고자 했지만(欲終而) 할 수 없었고(不可得), 그 스승이(其傅) 청했으니(爲請), 비록(雖) 止得加一日, 猶勝不加. 我前所譏, 乃謂夫莫之禁而自不爲者耳.
○ 此章言三年通喪, 天經地義, 不容私意有所短長. 示之至情, 則不肖者有以企而及之矣.
이 장은(此章) 삼 년의(三年) 보통 상이(通喪), 하늘의(天) 법이고(經) 땅의(地) 의리로(義), 사사로운 뜻으로(私意) 줄이고 늘리는 것(所短長)이 있음은(有) 용납될 수 없다(不容)는 말이다(言). 그에게(之) 지극한 정을(至情) 보여주면(示, 則) 못난 사람에게도(不肖者) 그것으로(以) 도모하고(企而) 그것에 미치는(及之) 것이 잇다(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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