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道先生曰(명도선생왈), 一命之士(일명지사), 苟存心於愛物(구존심어애물), 於人必有所濟(어인필유소제).
명도 선생이(明道先生) 말하기를(曰),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一命之士), 진실로(苟) 물건을 사랑하는 것으로(於愛物) 마음을 보존하면(存心), 사람에 대해서(於人) 반드시(必) 구제하는 것이(所濟) 있다(有).
- 一命之士: ‘한 번 명령함’,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나, 여기서는 ‘처음으로 官等을 받고 正吏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벼슬의 품계는 一命으로부터 九命까지 있었으므로, 一命之士는 벼슬에 처음 임명된 낮은 벼슬아치다.
- 愛物: 여기서 物은 ‘물건’ 또는 ‘사물’인데, ‘남’(상대방)으로 볼 수도 있다.
唐太宗御製云(당태종어제운), 上有麾之(상유휘지), 中有乘之(중유승지), 下有附之(하유부지), 幣帛衣之(폐백의지), 倉廩食之(창름식지), 爾俸爾祿(이봉이록), 民膏民脂(민고민지), 下民易虐(하민이학), 上蒼難欺(상창난사).
당태종(唐太宗) 어제(御製)에서 말하기를(云), 위에는(上) 지휘하는 사람이(麾之) 있고(有), 중간에는(中) 다스리는 사람이(乘之) 있고(有), 아래에는(下) 따르는 사람이(附之) 있고(有),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幣帛) 옷을 입고(衣之), 창고에서(倉廩) 먹고(食之), 너의 봉(爾俸)과 너의 녹이(爾祿), 백성의 기름이니(民膏民脂), 아래 백성은(下民) 학대하기 쉽지만(易虐), 위의 하늘은(上蒼) 속이기 어렵다(難欺).
童蒙訓曰(동몽훈왈), 當官之法(당관지법), 唯有三事(유유삼사), 曰淸曰愼曰勤(일청일신일근), 知此三者(지차삼자), 知所以持身矣(지소이지신의).
동몽훈에(童蒙訓) 말하기를(曰), 관직에 있는 사람의(當官之) <지켜야 할> 법이(法), 오직(唯) 세 가지가(三事) 있으니(有), 청렴과(曰淸), 신중(曰愼), 근면(曰勤)이고, 이(此) 세 가지를(三者) 알면(知), 몸을 지키는(持身) 방법(所以)을 아는(知) 것이다(矣).
- 當官: '當'은 當到 또는 擔當을 뜻한다. '曰淸曰愼曰勤'의 '曰'은 助詞처럼 쓰여 사물을 열거할 때 첨가하는 말이다.
當官者(당관자), 必以暴怒爲戒(필이폭로위계), 事有不可(사유불가), 當詳處之(당사처지), 必無不中(필무부중), 若先暴怒(약선폭로), 只能自害(지능자해), 豈能害人(기능해인).
관리된(當官) 사람은(者), 반드시(必) 갑자기 노여워함을(以暴怒) 경계로 삼으니(爲戒), 일에(事) 옳지 않음이(不可) 있다면(有), 마땅히(當) 자세히 살피고(詳) 그것에 대처하며(處之), 반드시(必) 맞지 않음이(不中) 없고(無), 만약(若) 먼저(先) 갑자기 노여워하면(暴怒), 다만(只) 자기를 해칠(自害) 수 있고(能), 어찌(豈) 남을 해칠(害人) 수 있겠는가(能).
事君如事親(사군여사친), 事長官如事兄(사장관여사형), 與同僚如家人(여동료여가인), 待群吏如奴僕(대군리여노복), 愛百姓如妻子(애백성여처자), 處官事如家事然後(처관사여가사연후), 能盡吾之心(능진오지심), 如有毫末不至(여유호말부지), 皆吾心有所未盡也(개오심유소미진).
임금 섬기기는(事君) 어버이 섬기는(事親) 것처럼 하고(如), 윗사람(長官) 섬기기는(事) 형을 섬는(事兄) 것처럼 하고(如), 동료와 더불어서는(與同僚) 집안 사람처럼(家人) 하고(如), 여러 관리를 대함은(待群吏) 노복을 대하는(奴僕) 것처럼 하고(如), 백성을 사랑함은(愛百姓) 처자를 사랑하는(妻子) 것처럼 하고(如), 관리의 일을 처리함은(處官事) 집안 일을 처리하는(家事) 것처럼 하고(如) 나서야(然後), 내 마을을(吾之心) 다할 수 있으니(能盡), 만약(如) 털끝 만큼이라도(毫末) 이르지 못한 것이(不至, 지극하지 못한) 있다면(有), 모두(皆) 내 마음에(吾心) 미진한 것이(所未盡) 있음이다(有也).
或問(혹문), 簿佐令者也(부좌령자야), 簿所欲爲(부소욕위), 令或不從(령혹부종), 柰何(내하). 伊川先生曰(이천선생왈), 當以誠意動之(당이성의동지), 今令與簿不和(금령여부불화), 只是爭私意(지시쟁사의), 令是邑之長(령시읍지장), 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약능이사부형지도사지), 過則歸己(과즉귀기), 善則唯恐不歸於令(선즉유공불귀어령), 積此誠意(적차성의), 豈有不動得人(기유부동득인).
누군가 묻기를(或問), 부(簿)는 령을 보좌하는(佐令) 사람인데(者也), 부가(簿) 하고자 하는(欲爲) 것을(所), 령이(令) 혹시(或) 따르지 않으면(不從), 어찌할까요(柰何). 이천 선생이(伊川先生) 말하기를(曰), 마땅히(當) 성의로(以誠意) 그들을 움직이고(動之), 지금(今) 령이(令) 부와 더불어(與簿) 조화롭지 않은(不和) 것은, 다만(只) 바로(是) 사의가(私意) 다툼이니(爭), 령은(令) 바로(是) 고을의(邑之) 장이니(長), 만약(若) 부형을 섬기는(事父兄之) 도로써(以道) 그를 섬길(事之) 수 있다면(能), 잘못하면(過則) 자기에게 돌리고(歸己), 잘하면(善則) 오직(唯) 령에게(於令) 돌아가지 않을까(不歸) 걱정하여(恐), 이 성의로(此誠意) 쌓으면(積), 어찌(豈) 사람을 얻어(得人) 움직이지 않음이(不動) 있겠는가(有).
劉安禮問臨民(유안례문임민), 明道先生曰(명도선생왈), 使民各得輸其情(사민각득수기정). 問御吏曰(문어리왈), 正己以格物(정기이격물).
유안례가(劉安禮) 백성을 대함을(臨民) 묻자(問), 명도 선생이(明道先生) 말하기를(曰),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각자(各) 자기 정을(其情) 내보낼 수 있도록(得輸) 함이고. 어리(御吏, 안전)을 묻자(問) 말하기를(曰), 자기를 바르게 하여(正己以) 남에게 이름이다(格物).
- 格物: ‘格物致知’의 格物을 말한다. 그때의 의미는 우리가 맞이하는 온갖 대상물에 대한 이해를 다하거나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格’은 ‘至’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바르게 하다’로 쓰였고, ‘物’은 ‘己’의 상대개념으로서 남을 가리킨다.
抱朴子曰(포박자왈), 迎斧鉞而正諫(영부월이정간), 據鼎鑊而盡言(거정확이진언), 此謂忠臣也(차위충신야).
포박자가(抱朴子) 말하기를(曰), 부월(斧鉞, 도끼)을 맞더라도(迎而) 바르게 간하고(正諫), 솥에 앉더라도(據鼎鑊而) 말을 다하며(盡言), 이것을(此) 충신이라 한다(謂忠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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