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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위령공(衛靈公) 15-10] 안연이 정치하는 법을 물었다 / 안연문위방(顔淵問爲邦)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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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顔淵問爲邦(안연문위방).

안연이(顔淵) 나라 다스리기를(爲邦) 물었다(問).

 

顔子王佐之才, 故問治天下之道. 曰爲邦者, 謙辭.

안자가(顔子) 왕(王)을 보좌하는(佐之) 재목이고(才), 그러므로(故) 천하를(天下) 다스리는(治之) 도(道)를 물었다(問). 나라 다스리는(爲邦) 것(者)이라 말함은(曰), 겸사다(謙辭).

 

子曰: “行夏之時(행하지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夏之) 역법(時)을 행하고(行),

 

夏時, 謂以斗柄初昏建寅之月爲歲首也.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故斗柄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 

하나라의(夏) 역법(時)은, 북두칠성의 자루 별(斗柄)이 처음(初) 어두워지면(昏) 인월(寅之月)을 세운 것으로(以建) 연의 처음(歲首)을 삼는(爲) 것을 말한다(謂也). 하늘이(天) 자에서(於子) 열리고(開), 땅(地)이 축에서(於丑) 열리고(闢), 사람이(人) 인에서(於寅) 생겨나고(生), 그러므로(故) 북두칠성 자루가(斗柄) 建이(此) 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 

 

而三代迭用之, 夏以寅爲人正, 商以丑爲地正, 周以子爲天正也. 然時以作事, 則歲月自當以人爲紀. 

그러므로(而) 삼대가(三代) 그것을(之) 번갈아 썼고(迭用), 하나라는(夏) 인월로(以寅) 인정(人正)을 삼고(爲), 상나라는(商) 축월로(以丑) 지정을(地正) 삼고(爲), 주나라는(周) 자월로(以子) 천정을(天正) 삼았다(爲也). 그러나(然) 때로써(時以) <농사>일(事)을 하니(作, 則) 세월(歲月)은 마땅히(自當) 인월로(以人) 법을 삼는다(爲紀). 

 

故孔子嘗曰,“吾得夏時焉” 而說者以爲謂「夏小正」之屬. 蓋取其時之正與其令之善, 而於此又以告顔子也.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일찍이(嘗) 말하기를(曰),“내가(吾) 하나라의(夏) 시(時, 역법)을 얻었다(得焉)”하고( 而) 설명하는 사람이(說者) 하소정(夏小正)의(之) 부류(屬)라 말했다(以爲謂). 아마도(蓋) 그(其) 시의(時之) 바름과(正與) 그(其) 령의(令之) 좋음(善)을 취하고(取, 而) 여기에서(於此) 또(又) 이것으로(以) 안자에게(顔子) 일러주었다(告也).

 

乘殷之輅(승은지로),

은나라의(殷之) 수레를(輅) 타고(乘),

 

○ 商輅, 木輅也. 輅者, 大車之名. 古者以木爲車而已, 至商而有輅之名, 蓋始異其制也. 

은나라(商) 수레(輅)는, 나무 수레다(木輅也). 수레는(輅者), 큰(大) 마차의(車之) 이름이다(名). 옛사람이(古者) 나무로(以木) 마차를 만들었을(爲車) 뿐이니(而已), 상나라에(商) 이르러서(至而) 수레의 명칭이(輅之名) 있었고(有), 아마도(蓋) 비로소(始) 그 제도를(其制) 다르게(異) 했다(也). 

 

周人飾以金玉, 則過侈而易敗, 不若商輅之樸素渾堅而等威已辨, 爲質而得其中也.

주나라(周) 사람이(人) 금옥으로(以金玉) 장식함이(飾), 곧(則) 지나치고(過) 사치스러워(侈而) 망가지기 쉬웠고(易敗), 상나라 수레의(商輅之) 질박하고(樸素) 견고하고(渾堅, 而) 등위(等威, 신분)가 이미(已) 가려짐만(辨) 못하니(不若), 질박하지만(爲質而) 그 중을(其中) 얻음이다(得也).

 

服周之冕(복주지면),

주나라의(周之) 면류관(冕)을 쓰고(服),

 

周冕有五, 祭服之冠也. 冠上有覆, 前後有旒. 黃帝以來, 蓋已有之, 而制度儀等, 至周始備. 

주나라(周) 면류관(冕)에는 다섯(五) <종류가> 있으니(有), 제사 옷의(祭服之) 관이다(冠也). 관 위에(冠上) 덮개가(覆) 있고(有), 앞뒤에(前後) 술(旒)이 있다(有). 황제(黃帝) 이래로(以來), 아마도(蓋) 이미(已) 그것이 있었고(有之, 而) 제도와(制度) 의등(儀等, 예식의 등급)이, 주나라에 이르러(至周) 비로소(始) 갖추어졌다(備). 

 

然其爲物小, 而加於衆體之上, 故雖華而不爲靡, 雖費而不及奢. 夫子取之, 蓋亦以爲文而得其中也.

그러나(然) 그(其) 물건됨이(爲物) 작지만(小, 而) 모든 몸의(衆體之) 위에(於上) 얹고(加), 그러므로(故) 비록(雖) 화려하지만(華而) 호화롭지(爲靡) 않았고(不), 비록(雖) 낭비하더라도(費而) 사치스러움에(奢) 미치지 않았다(不及). 선생님이(夫子) 이것을 취하여(取之), 대체로(蓋) 또한(亦) 그것으로(以) 문채나지만(爲文而) 그 중을 얻었다(得其中也).

 

樂則韶舞(악즉소무).

음악으로(樂) 말하자면(則) 소무(韶舞)다.

 

取其盡善盡美.

그(其) 지극히 선하고(盡善) 지극히 아름다움(盡美)을 취했다(取).

 

放鄭聲(방정성), 遠佞人(원녕인). 鄭聲淫(정성음), 佞人殆(영인태).”

정나라(鄭) 음악(聲)을 쫒아내고(放), 말재주 있는 사람(佞人)을 멀리한다(遠). 정나라(鄭) 음악은(聲) 음탕하고(淫), 말 잘하는 사람(佞人)은 위태롭다(殆).”

 

○ 放, 謂禁絶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 卑諂辯給之人. 殆, 危也.

방(放)은, 그것(之)을 금지하고(禁) 끊음(絶) 을 말한다(謂). 정성(鄭聲)은, 정나라의(鄭國之) 음악이다(音). 영인(佞人)은, 몸을 낮추어(卑) 아첨하고(諂) 말 잘하는(辯給之) 사람이다(人). 태(殆)는, 위태함이다(危也).

 

○ 程子曰: “問政多矣, 惟顔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정자가 말하기를: “정치를 물은(問政) 것이 많은데(多矣), 오직(惟) 안연(顔淵-之)에게 이것으로(以此) 일러주었다(告). 대체로(蓋) 삼대의(三代之) 제도가(制), 모두(皆) 때에 따라(因時) 덜고 보탰으나(損益), 그(其) 오래됨(久)에 이르러서는(及也), 폐단이(弊) 없을(無) 수 없다(不能). 

 

周衰, 聖人不作, 故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爾. 由是求之, 則餘皆可考也.”

주나라가 쇠하고(周衰), 성인이(聖人) 일어나지 않고(不作),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선왕의(先王之) 예(禮)를 헤아리고 취하여(斟酌), 만세에(萬世) 항상(常) 행해질(行之) 도를(道) 세우고(立), 이것을 드러내어(發此以) 그것(之)을 단서(兆)로 삼았다(爲爾). 이것을 말미암아(由是) 찾는다면(求之, 則) 나머지도(餘) 모두(皆) 상고할 수 있다(可考也).”

 

張子曰: “禮樂, 治之法也. 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更相飭戒, 意蓋如此.”

장자가 말하기를: “예악(禮樂)은, 다스리는(治之) 법이다(法也). 정나라 음악을(鄭聲) 몰아내고(放), 말 잘하는 사람(佞人)을 멀리함(遠)은, 법(法) 밖의(外) 뜻이다(意也). 하루라도(一日) 삼가지 않으면(不謹, 則) 법이 무너진다(法壞矣). 우하(虞夏, 순임금과 우임금)의 군신이(君臣) 바로(更) 서로(相) 삼가하고(飭) 경계함이(戒), 뜻이(意) 아마도(蓋) 이와 같다(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

또 말하기를: “법이(法) 서고(立而) 지실 수 있으면(能守, 則) 덕이(德) 오래 갈(久) 수 있고(可), 공업이(業) 클 수 있다(可大). 정나라 음악(鄭聲)과 말 잘하는 사람(佞人)은, 사람으로(人) 하여금(使) 그(其) 지키는 것(所守)을 잃게(喪) 할 수 있고(能), 그러므로(故) 그것을(之) 쫒아내고 멀리한다(放遠).”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ㆍ顔雖不得行之於時, 然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

윤씨가 말하기를: “이것이(此) 이른바(所謂) 백왕이(百王) 바꿀 수 없는(不易之) 큰 법이다(大法). 공자가(孔子之) 춘추를(春秋) 지은(作) 것이, 아마도(蓋) 이 뜻이다(此意也). 공자와(孔) 안자가(顔) 비록(雖) 이 때에(於時) 그것을(之) 행할 수 없었지만(不得行), 그러나(然) 그(其) 다스리는(爲治之) 법(法)은, 알 수 있었다(可得而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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