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入太廟,
선생님이(子) 태묘에 들어가셔서(入太廟),
[注] 包曰: 太廟, 周公廟. 孔子仕魯, 魯祭周公而助祭也.
[注] 包曰: 태묘는(太廟), 주공의 묘다(周公廟). 공자가(孔子)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仕魯), 노나라가(魯) 주공을 제사 지냈고(祭周公而) 제사를 도왔다(助祭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모든 일을(每事) 물었다(問). 누군가 말하길(或曰): 누가(孰) 추인의 자식이(鄹人之子) 예를 안다고(知禮) 말했는가(謂乎)? 태묘에 들어가서(入太廟), 모든 일을 묻는다(每事問).
[注] 孔曰: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 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爲, 知禮者不當復問.
[注] 孔曰: 추는(鄹), 공자의 아버지(孔子父) 숙량흘이(叔梁紇) 다스린 읍이다(所治邑). 당시 사람들이(時人) 대부분(多) 공자가 예를 안다고 말했는데(言孔子知禮), 어떤 사람은(或人), 예를 아는 사람이(知禮者) 다시 묻는 것이(復問) 당연하지 않다고(不當) 여겼다(以爲).
子聞之, 曰: 是禮也.
선생님이 이것을 듣고(子聞之), 말씀하시길(曰): 이것이(是) 예다(禮也).
[注] 孔曰: 雖知之, 當復問, 愼之至也.
[注] 孔曰: 비록 알더라도(雖知之), 마땅히(當) 다시 물어야 하고(復問), 삼감이(愼之) 지극한 것이다(至也).
[疏] 子入至禮也.
○正義曰: 此章言夫子慎禮也. 子入太廟者, 子, 謂孔子. 太廟, 周公廟. 孔子仕魯, 魯祭周公而助祭, 故得入之也. 每事問者, 言太廟之中, 禮器之屬, 每事輒問於令長也.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者, 孰, 誰也. 鄹人, 魯鄹邑大夫孔 子父叔梁紇也. 或有人曰: 誰謂鄹大夫之子知禮者也?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爲, 知禮者不當復問, 何爲入太廟而每事問乎? 意以爲孔子不知禮. 子聞之, 曰: 是禮也者, 孔子聞或人之譏, 乃言其問之意, 以宗廟之禮當須重慎, 不可輕言, 雖已知之, 更當復問, 慎之至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공자가(夫子) 예를 삼가는 것을(慎禮) 말했다(言也). 자입태묘에서(子入太廟者), 자는(子), 공자를 말한다(謂孔子). 태묘는(太廟), 주공의 묘다(周公廟). 공자가(孔子)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仕魯), 노나라가(魯) 주공을 제사 지내고(祭周公而) 제사를 도왔고(助祭), 그러므로(故) 들어갈 수 있었다(得入之也). 매사문이란(每事問者), 태묘 안에서(言太廟之中), 예기 따위와(禮器之屬), 모든 일을(每事) 번번이(輒) 장령에 물은 것이다(問於令長也). 누군가 말하길(或曰): 누가(孰) 추인의 자식이(鄹人之子) 예를 안다고(知禮) 말했는가(謂乎)? 입태묘 매사문에서(入太廟, 每事問者), 숙은(孰), 누구다(誰也). 추인은(鄹人), 노나라(魯) 추읍의 대부(鄹邑大夫) 공자의 아버지(孔子父) 숙량흘이다(叔梁紇也). 누군가 있어 말하길(或有人曰): 누가(誰) 추읍(鄹) 대부의 자식이(大夫之子)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知禮者) 말했는가(謂也)? 당시 사람(時人) 대다수가(多) 공자가 예를 안다고 말했고(言孔子知禮), 어떤 사람은(或人), 예를 아는 사람이(知禮者) 다시 묻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不當復問) 여기고(以爲), 어째서(何爲) 태묘에 들어가서(入太廟而) 모든 일을(每事) 묻는가(問乎)? 그의 생각에는(意) 공자가(孔子) 예를 알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以爲不知禮). 자문지왈 시예자야(子聞之, 曰: 是禮也者)란, 공자가(孔子) 누군가의 조롱을 듣고(聞或人之譏), 이에(乃) 그 물은 뜻이(言其問之意), 종묘의 예는(宗廟之禮) 마땅히(當須) 신중해야 하고(重慎), 가벼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以不可輕言), 비록(雖) 이미(已) 알더라도(知之), 다시(更) 물어야 하는 것이니(當復問), 삼감이 지극한 것이다(慎之至也).
[疏] 包曰至助祭也.
○正義曰: 云太廟, 周公廟者, 文十三年公羊傳曰: 周公稱太廟, 魯公稱世, 群公稱宮. 故知太廟, 周公廟也. 云孔子仕魯者, 史記孔子世家云: 孔子貧且賤. 及長, 嘗爲季氏吏, 料量平. 嘗爲司職吏而畜蕃. 由是爲司空. 其後定公以孔子爲中都宰, 一年, 四方皆則之. 由司空, 爲大司寇, 攝相事.” 是仕魯. 由是故得與助祭也.
○正義曰: 태묘를 주공의 묘라고 말한 것은(云太廟, 周公廟者), 문공 13년(文十三年) 공양전에 말하길(公羊傳曰): 주공을(周公) 태묘라 칭하고(稱太廟), 노공을(魯公) 세라 칭하고(稱世), 군공을(群公) 궁이라 칭했다(稱宮). 그러므로(故) 태묘가(太廟), 주공의 묘임을(周公廟) 알 수 있다(知也). 공자가 노나라에 벼슬했다고 말한 것은(云孔子仕魯者), 사기(史記) 공자세가에 이르길(孔子世家云): 공자가(孔子) 가난하고 또 천했다(貧且賤). 장성해서는(及長), 일찍이(嘗) 계시의 관리가 되어(爲季氏吏), 양곡이 공평했다(料量平). 일찍이(嘗) 사직리가 되어(爲司職吏而) 가축이 많아졌다(畜蕃). 이에 따라(由是) 사공이 되었다(爲司空). 그 뒤(其後) 정공이(定公) 공자를(以孔子) 중도재로 삼고(爲中都宰), 일 년이 지나(一年), 사방이(四方) 모두(皆) 그를 본받았다(則之). 사공을 거쳐(由司空), 대사구가 되어(爲大司寇), 재상의 일을 겸했다(攝相事).” 이것이(是) 논나라에서 벼슬한 것이다(仕魯). 이 때문에(由是故)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것에(助祭) 참여할 수 있었다(得與也).
[疏]○注 ‘孔曰’至‘復問’
○正義曰:云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者, 古謂大夫守邑者, 以邑冠之, 呼爲某人. 孔子父, 鄹邑大夫. 左傳稱 “鄹人紇.” 故此謂孔子爲鄹人之子也. 左傳成二年云 “新築人仲叔于奚.” 杜注云 “于奚, 守新築大夫.” 卽此類也.
○正義曰:云 추공자부숙량흘소치읍이란(‘鄹孔子父叔梁紇所治邑’者), 옛날(古) 대부가(大夫) 읍을 지키는 것을(守邑者) 말할 때(謂), 읍으로(以邑) 위에 붙여(冠之), 모인이라고 불렀다(呼爲某人). 공자의 아버지가(孔子父), 추읍의 대부다(鄹邑大夫). 좌전에서(左傳) 추인흘이라 칭했다(稱 “鄹人紇.”) 그러므로(故) 이것은(此) 공자가(孔子) 추인의 자식이라고(爲鄹人之子) 말한 것이다(謂也). 좌전(左傳) 성공 2년에 이르길(成二年云) “신축인중숙우해(新築人仲叔于奚).”라 했다. 두주에 이르길(杜注云) “우해는(于奚), 신축을 지키는(守新築) 대부다(大夫).” 곧(卽) 이런 따위다(此類也).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