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爲, 去聲】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爲, 去聲】
補曰 射, 謂禮射也, 賓射·燕射, 是也. 【見〈鄕射禮〉注】 皮, 鵠也, 主皮, 謂以中鵠爲主也. 〈考工記·梓人〉有三侯, 一曰皮侯, 《周禮·司裘》云‘王大射, 則共虎侯·熊侯·豹侯’者, 是也. 【各以其皮飾其側】 二曰采侯, 鄭注云‘五采相次, 以畫雲氣’者, 是也. 【畫其飾】 三曰獸侯, 〈鄕射記〉云‘天子熊侯, 諸侯麋侯, 【皆畫之】 大夫畫以虎豹, 士畫以鹿豕’者, 是也.
補曰 사는(射), 예사를 말하고(謂禮射也), 빈사와(賓射) 연사가(燕射), 이것이다(是也). 【見〈鄕射禮〉注】 피는(皮), 과녁이고(鵠也), 주피는(主皮), 과녁에 적중하는 것을(以中鵠) 위주로 삼는다(爲主)는 말이다(謂也). 고공기 자인에(〈考工記·梓人〉) 삼후가 있는데(有三侯), 하나가(一) 피후이고(曰皮侯), 주례 사구에 이르기를( 《周禮·司裘》云) ‘왕의(王) 대사라면(大射, 則) 호후와(虎侯) 웅후(熊侯), 표 후를(豹侯) 제공한다(共)’는 것이(者), 이것이다(是也). 【각각(各) 그 가죽으로(以其皮) 가장자리를(其側) 장식한다(飾)】 두 번째는(二) 채후라 하고(曰采侯), 정주에 이르기를(鄭注云) ‘오채가(五采) 서로 차례 지어(相次, 以) 구름의 기운을(雲氣) 그린다(畫)’는 것이(者), 이것이다(是也). 【그 장식을 그렸다(畫其飾)】 세 번째는(三) 수후라 하고(曰獸侯), 향사기에 이르기를(〈鄕射記〉云) ‘천자는 웅후(天子熊侯), 제후는 미후(諸侯麋侯), 【모두 그렸다(皆畫之)】 대부는(大夫畫) 호표후를 쓰고(以虎豹), 사는(士) 사슴과 돼지를(以鹿豕) 그렸다(畫)’는 것이(者), 이것이다(是也).
* 燕射(연사): 신하(臣下)들을 위로(慰勞)하는, 궁중(宮中)의 잔치에 베푸는 활쏘기 경기(競技).
【鄭云: "君畫一, 臣畫二, 陽陰之數也."】 乃其所用則皮侯以作功, 【〈記〉云: "春以功."】 采侯以禮賓, 【〈記〉云: "遠國屬."】 獸侯以息燕, 【鄭云: "息老物, 勞使臣, 若與群臣飮酒而射."】 此其別也. 三侯之中, 惟皮侯棲鵠, 他侯勿之. 故〈考工記〉曰: "張皮侯而棲鵠則春以功." 【〈梓人〉文】 〈司裘〉云: "王大射, 則共虎侯·熊侯·豹侯, 設其鵠." 【諸侯則共熊侯·豹侯, 卿大夫則共麋侯, 皆設其鵠】 明皮侯則設鵠也. 其設鵠之法, 旣以其皮飾其側, 又以其皮當中棲鵠. 【見賈疏】 三分其侯, 鵠居一焉. 【〈考工記〉】 功射主皮, 貴中鵠也. 燕射不主皮, 故侯不設鵠也.
【정현이 이르기를(鄭云): "임금은(君) 하나를 그리고(畫一), 신하는(臣) 둘을 그리니(畫二), 음양의 수다(陽陰之數也)."】 곧(乃) 그(其) 사용하는 것은(所用則) 피후로(皮侯以) 공을 만드니(作功), 【〈記〉云: "春以功."】 채후로(采侯以) 손님을 맞이하는 예를 행하고(禮賓), 【〈記〉云: "遠國屬."】 수후로(獸侯以) 쉬게 하고(息燕), 【鄭云: "息老物, 勞使臣, 若與群臣飮酒而射."】 此其別也. 삼후 가운데(三侯之中), 오직(惟) 피후가(皮侯) 곡을 깃들이게 하고(棲鵠), 다른 후는(他侯) 하지 않는다(勿之). 그러므로(故) 고공기에 말하기를(〈考工記〉曰): "張皮侯而棲鵠則春以功." 【〈梓人〉文】 〈司裘〉云: "王大射, 則共虎侯·熊侯·豹侯, 設其鵠." 【諸侯則共熊侯·豹侯, 卿大夫則共麋侯, 皆設其鵠】 明皮侯則設鵠也. 其設鵠之法, 旣以其皮飾其側, 又以其皮當中棲鵠. 【見賈疏】 三分其侯, 鵠居一焉. 【〈考工記〉】 功射主皮, 貴中鵠也. 燕射不主皮, 故侯不設鵠也.
○補曰 力謂才力也. 科, 量也, 程也. 【科字, 象禾在斗中, 其容受有限也】 《禮》曰: "引重鼎, 不程其力." 【〈儒行〉文】 不同科, 謂各有限量也. ○補曰 夫子之時, 禮射亦或主皮. 故誦古經而歎之曰‘古之道也'.
○補曰 력은(力) 재주와 능력을 말한다(謂才力也). 과는(科), 수량이니(量也), 한도다(程也). 【과는(科字), 벼가(禾) 됫박에 있는(在斗中) 형상이고(象), 그(其) 받아들이는 용량에(容受) 한도가 있음이다(有限也)】 예에서 말하기를(《禮》曰): "무거운 솥을(重鼎) 끌어당길 때(引), 그 힘을(其力) 한정하지 않다(不程)." 【〈儒行〉文】 부동과는(不同科), 각자(各) 정해진 한도가 있음을(有限量) 말한다(謂也). ○補曰 공자의 시대에(夫子之時), 예사도(禮射) 또한(亦) 혹(或) 과녁 맞추기를 주로 했다(主皮). 그러므로(故) 고경을 통해(誦古經而) 탄식하며 말하기를(歎之曰) ‘옛날의 도다(古之道也)'라고 했다.
引證 《周禮》鄕大夫, 以鄕射之禮, 五物詢衆庶,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案 和者, 其節比於樂也. 容者, 其容體比於禮也. 【〈射義〉宜參看】 和容者, 二者兼也, 此賓射·燕射之所用也. 主皮者, 主於中鵠, 功射之所用也. 【惟興舞未詳】 鄭注紕繆, 非經旨也. 鄕大夫之勸射於衆庶也, 五射皆詢, 與《儀禮》之〈鄕射禮〉不同, 所以有主皮也.
引證 주례 향대부에서(《周禮》鄕大夫), 향사의 예를(以鄕射之禮), 다섯 선에(五物) 부합하는지(詢) 여럿에게 묻는데(衆庶), 첫째는 화이고(一曰和), 둘째는 용이고(二曰容), 셋째는 주피이고(三曰主皮), 넷째는 화용이고(四曰和容), 다섯째는 흥무다(五曰興舞). ○案 화란(和者), 그 절도가(其節) 악에 견주어지는 것이다(比於樂也). 용이란(容者), 그 모습이(其容體) 예에 견주어지는 것이다(比於禮也). 【〈射義〉宜參看】 화용이란(和容者), 두 가지를(二者) 겸한 것이니(兼也), 이것이(此) 빈사와(賓射) 연사가(燕射之) 쓰이는 것이다(所用也). 주피란(主皮者), 과녁을 주로 하고(主於中鵠), 공사가(功射之) 쓰이는 것이다(所用也). 【惟興舞未詳】 정현의 주가(鄭注) 틀렸으니(紕繆), 경전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非經旨也). 향대부가(鄕大夫之) 무리에게(於衆庶) 사를 권하는 것은(勸射也), 다섯 가지 활쏘기가(五射) 모두(皆) 같아서(詢), 의례의 향사례와(與《儀禮》之〈鄕射禮〉) 같지 않고(不同), 주피가 있기 때문이다(所以有主皮也).
* 衆庶(중서): 뭇사람.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引證 〈鄕射禮〉云: "禮射不主皮. 主皮之射者, 勝者又射, 不勝者降." ○鄭曰: "禮射, 謂大射·賓射·燕射也. 不主皮者, 貴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不待中爲雋也. 主皮者無侯, 張獸皮而射之, 主於獲也." ○案 大射用皮侯, 亦設鵠, 鄭乃云‘大射不主皮', 一誤也. 賓射·燕射, 未嘗不貴中, 特侯不設鵠, 故中侯則止, 鄭乃云‘不以中爲雋', 二誤也. 天下無單縣獸皮, 可以發射者, 鄭乃云‘張獸皮而射之', 三誤也. 【朱子云: "射不主皮, 〈鄕射禮〉文, 爲力不同科, 孔子解禮之意如此也."】
引證 향사례에 이르기를(〈鄕射禮〉云): "예에(禮) 활쏘기는(射) 과녁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는다(不主皮). 주피하는 활쏘기는(主皮之射者), 승자가(勝者) 또(又) 쏘고(射), 이기지 못한 사람이(不勝者) 내려간다(降)." ○鄭曰: "예사는(禮射), 대사와 빈사, 연사를 말한다(謂大射·賓射·燕射也). 부주피란(不主皮者), 그 몸가짐이(其容體) 예에 맞는 것을(比於禮) 귀하게 여기고(貴), 그 절도가(其節) 악에 맞고(比於樂), 적중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不待中) 뛰어나게 여긴다(爲雋也). 주피에(主皮者) 후가 없고(無侯), 수피를 늘여(張獸皮而) 쏘는 것은(射之), 잡는 것을(於獲) 주로 한 것이다(主也)." ○案 대사가(大射) 피후를 쓰고(用皮侯), 또한(亦) 곡을 설치했으니(設鵠), 정현이 이르길(鄭乃云) ‘대사는(大射) 주피를 위주로 하지 않는다(不主皮)'라는 것이, 첫 번째 오류다(一誤也). 빈사와 연사가(賓射·燕射), 적중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不貴中) 없어서(未嘗), 다만(特) 후에(侯) 곡을 설치하지 않았고(不設鵠), 그러므로(故) 후에 적중하면(中侯則) 그만두었으니(止), 정현이 이르길(鄭乃云) ‘적중하는 것을 뛰어나게 여기지 않는다(不以中爲雋)'라는 것은, 두 번째 오류다(二誤也). 天下) 단현수피가 없으니(無單縣獸皮), 활 쏘는 것이(可以發射者), 정현이 이르길(鄭乃云) ‘수피를 늘여(張獸皮而) 쏜다(射之)'라는 것이, 세 번째 오류다(三誤也). 【朱子云: "사부주피는(射不主皮), 향사례의 그링고(〈鄕射禮〉文), 위력부동과는(爲力不同科), 공자가(孔子) 예의 뜻을(禮之意) 이처럼(如此) 해석한 것이다(解也)."】
馬曰: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言射者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和容也."
馬曰: "천자의(天子) 삼후는(三侯), 웅피, 호피, 표피를(以熊·虎·豹皮) 그것으로 삼는다(爲之). 활쏘는 사람이(言射者) 비단(但) 적중하는 것을(以中皮) 능력 있다고 여기지 않고(不爲善), 또한(亦) 화용을(和容) 겸해서 취한다(兼取也)."
○駁曰 非也. 以皮爲侯, 而不以中皮爲善, 則是不貴中也. 天下有以射爲名, 而不貴中者乎? 鄕大夫之職, 明有主皮之法, 馬乃曰‘天下之射, 都不主皮', 可乎? 射者, 禮射也. 主皮者, 主鵠也.
○駁曰 非也. 피를(以皮) 후로 삼아서(爲侯, 而) 과녁에 맞추기를(以中皮) 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不爲善, 則) 이것은(是) 적중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다(不貴中也). 천하에(天下) 활쏘기를(以射) 명으로 삼아서(爲名, 而) 적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不貴中者) 있겠는가(有乎)? 향대부의(鄕大夫之) 할 일은(職), 분명(明) 주피하는 법에 있으니(有主皮之法), 마융이 말하기를(馬乃曰) ‘천하의 활쏘기가(天下之射), 다만(都) 과녁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는다(不主皮)'라고 하면, 옳은가(可乎)? 활쏘기란(射者), 예사다(禮射也). 주피란(主皮者), 과녁 맞추기를 위주로 함이다(主鵠也).
馬曰: "爲力, 力役之事, 亦有上中下設三科焉, 故曰不同科." 【王應麟云: "五峰謂此說是."】
馬曰: "위력은(爲力), 역역의 일이니(力役之事), 또한(亦) 상중하의(上中下) 세 등급을 설치함이(設三科焉) 있고(有), 그러므로(故) 등급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曰不同科)." 【王應麟云: "五峰謂此說是."】
○駁曰 非也. 〈地官·均人〉云: 力政以歲上下, 豐年則公旬用三日, 凶年用二日, 無年用一日." 馬所云者, 此也. 然‘爲力’二字, 可成文乎? 朱子曰: "爲, 去聲."
○駁曰 非也. 지관과 균인에 이르기를(〈地官·均人〉云):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力政) 농사의 잘되고 안됨에 따라(以歲上下), 풍년이면(豐年則) 공순에(公旬, 力役)에 3일을 쓰고(用三日), 흉년이면(凶年) 2일을 쓰고(用二日), 작황이 없으면(無年) 1일을 쓴다(用一日)." 마융이(馬) 말한 것은(所云者), 이것이다(此也). 그러나(然) ‘위력(爲力)’이란 두 글자가(二字), 글을 완성할 수 있는가(可成文乎)? 朱子曰: "爲, 去聲."
質疑 〈樂記〉所謂貫革之射, 謂穿札也. 古者鎧甲用犀兕之革, 穿札則貫革也. 且獸侯·采侯, 本無棲鵠, 惟皮侯有鵠. 然連毛用之, 不棲以革, 不可曰貫革也. 中皮穿皮, 均是主皮, 不可曰不主皮也. 凡有力者善射, 善射則中鵠. 豈必穿貫而後方可謂之力乎? 目力·耳力, 孟子亦謂之力.
質疑 악기에(〈樂記〉) 이른바(所謂) 과녁을 뚫는 활쏘기는(貫革之射), 천찰이라 했다(謂穿札也). 옛날(古者) 갑옷은(鎧甲) 물소의 가족을(犀兕之革) 썼고(用), 천찰은 곧(穿札則) 관혁이다(貫革也). 또한(且) 수후와(獸侯) 채후는(采侯), 본래(本) 새가 깃든 것과 같은 [과녁이] 없고(無棲鵠), 오직(惟) 피후에(皮侯) 정곡이 있다(有鵠). 그러나(然) 연모를 쓰고(連毛用之), 가죽으로(以革) 붙이지 않아(不棲), 관혁이라(貫革) 말할 수 없다(不可曰也). 가죽을 맞히거나(中皮) 가죽을 뚫는 것은(穿皮), 모두(均) 이것은(是) 주피이고(主皮), 부주피라고(不主皮) 말할 수 없다(不可曰也). 무릇(凡) 힘 있는 사람이(有力者) 활을 잘 쏘고(善射), 잘 쏘면(善射則) 정곡을 맞힌다(中鵠). 어찌(豈) 반드시(必) 과녁을 뚫고(穿貫) 나서야(而後) 비로소(方)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可謂之力乎)? 목력과(目力) 이력을(耳力), 맹자는(孟子) 또한(亦) 힘이라고 했다(謂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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