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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공부/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논어고금주 팔일(八佾) 3-17] 나는 그 예가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 자왈 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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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자공이(子貢) 곡삭의 예의 쓰는(告朔之) 희양을(餼羊) 없애려고 했다(欲去).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子曰): "사야(賜也)! 너는(爾) 그 양을 애석하게 여기지만(愛其羊), 나는(我) 그 예를 애석하게 여긴다(愛其禮)."


補曰 告朔, 謂天子之使來告正朔也. 《周禮》: "太史頒告朔于邦國." 【見〈春官〉】 餼羊, 禮賓之牲也. 【見〈聘禮〉】 周衰, 大史不復至, 有司猶畜其羊, 故欲去之. 

補曰 곡삭은(告朔), 천자의(天子之) 사신이 와서(使來) 정삭을 일러준다는(告正朔) 말이다(也). 주례에(《周禮》): "태사가(太史) 나라에(于邦國) 곡삭을 반포한다(頒告朔)." 【見〈春官〉】 희양은(餼羊), 손님을 맞는 예절의(禮賓之) 희생이다(牲也). 【見〈聘禮〉】 주나라가 쇠하고(周衰), 태사가(大史) 다시 오지 않는데(不復至), 유사가(有司) 여전히(猶) 그 양을 길렀고(畜其羊), 그러므로(故) 그것을(之) 없애고자 했다(欲去)

 

 

○朱子曰: "愛, 猶惜也." 

○朱子曰: "애는(愛), 애석하게 여기다와 같다(猶惜也)." 

 

○包曰: "羊存, 猶以識其禮, 羊亡, 禮遂廢." 【耿楚侗云: "子貢欲去之, 亦是愛禮意思, 但愛得激烈, 似愛羊."】

○包曰: "양이 있으면(羊存), 오히려(猶) 그것으로(以) 그 예를 기억하는데(識其禮), 양이 없으면(羊亡), 예가(禮) 마침내(遂) 없어진다(廢)." 【耿楚侗云: "자공이(子貢) 그것을 없애려고 한 것도(欲去之), 또한(亦) 이것은(是) 예를 아끼는(愛禮) 뜻이지만(意思), 다만(但) 아끼는 것이(愛) 격렬해서(得激烈), 양을 아끼는 것처럼 되었다(似愛羊)."】


鄭曰: "牲生曰餼. 禮, 人君每月告朔於廟, 有祭謂之朝享. 【《周禮·司尊彝》】 魯自文公始不視朔. 子貢見其禮廢, 故欲去羊." 

鄭曰: "희생을(牲生) 희라 한다(曰餼). 예에(禮), 임금이(人君) 매월(每月) 조묘에(於廟) 삭을 고하고(告朔), 제사 지냄이 있는 것을(有祭) 조향이라 한다(謂之朝享). 【《周禮·司尊彝》】 노나라가(魯) 문공부터(自文公) 비로소(始)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 자공이(子貢) 그 예가 없어진 것을(其禮廢) 보았고(見), 그러므로(故) 양을 없애려고 했다(欲去羊)." 

 

○駁曰 非也. 案, 告朔·餼羊, 千古之寃案也. 春秋二百四十年之間, 惟一文公偶一有疾, 四不視朔, 而遂謂宣·成以下, 都不視朔, 集天下之大惡, 冒一邦之君臣. 【謂上慢天子之命, 下廢生民之事】 如其失實, 顧非千古之大寃乎? 今計自文公十六年, 下逮獲麟, 其間百三十年. 使百三十年之間, 一不視朔, 而獨於文公書之曰‘四不視朔', 則文公寃矣. 若云或斷或續, 其視無恒, 則子貢又焉敢徑去其羊, 以逢君之惡乎? 

○駁曰 非也. 살펴보면(案), 곡삭과(告朔) 희양은(餼羊), 천고의(千古之) 원통한 일이다(寃案也). 춘추시대(春秋) 240년 사이에(二百四十年之間), 오직(惟) 한 번(一) 문공이(文公) 한 번(一) 질병 있음을(有疾) 만나(偶), 4번(四) 시삭하지 않았는데(不視朔, 而) 마침내(遂) 선공과 성공이하로(宣·成以下), 모두(都) 시삭하지 않았다고(不視朔) 말해서(謂), 천하의 큰 악을 모아(集天下之大惡), 한 나라의(一邦之) 군신에게(君臣) 덮어씌웠다(冒). 【謂윗사람이(上) 천자의 명을(天子之命) 게을리하여(慢), 아랫사람이(下) 생민의 일을(生民之事) 없앴다(廢)】 만약(如) 그 실질을 잃은 것은(其失實), 돌아보면(顧) 천고의 원통함이(千古之大寃) 아니겠는가(乎)? 지금(今) 계산하면(計) 문공 16년부터(自文公十六年), 아래로(下) 기린을 잡을 때까지(逮獲麟), 그 사이가(其間) 130년이다(百三十年). 만약(使) 130년 동안(百三十年之間), 한 번도(一) 시삭하지 않았고(不視朔, 而) 오직(獨) 문공의 기록이 말한(於文公書之曰) ‘네 번(四)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라면(, 則) 문공이 원통할 것이다(文公寃矣). 만약(若) 혹 끊어지고 혹 이어져서(云或斷或續), 그 시삭에(其視) 일정함이 없었다면(無恒, 則) 자공이(子貢) 또한(又) 어찌 감히(焉敢) 그 양을(其羊) 가벼이 버리고(徑去, 以) 임금의 악을(君之惡) 키웠겠는가(乎)? 

 

原夫視朔之禮, 厥有三節. 一曰告朔, 以天子所頒之告朔, 告于祖考, 而頒于百官者, 是也. 二曰朝享, 告朔旣訖, 以少牢之薦, 祭于祖禰者, 是也. 三曰視朔, 朝享旣訖, 國君皮弁, 以聽朔事於太廟之中, 是也. 三者之中, 告朔可廢, 朝享·視朔, 不可廢也. 朝享廢, 則祖考不能月祭, 節文下同庶人, 視朔廢, 則百官無所稟命, 衆務隨而癏曠. 

원래(原夫) 시삭의 예는(視朔之禮), 거기에(厥) 세 가지 절이 있다(有三節). 첫째는(一) 곡삭이라 하고(曰告朔), 천자가 반포한 것의 곡삭으로(以天子所頒之告朔), 조상에게(于祖考) 고하고(, 而) 백관에게 반포하는 것이(頒于百官者), 이것이다(是也). 둘째는(二) 조향으로(曰朝享), 곡삭이(告朔) 이미 끝나고(旣訖), 소뢰의 제사로(以少牢之薦), 조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祭于祖禰者), 이것이다(是也). 셋째는(三) 시삭이라 하고(曰視朔), 조향이(朝享) 이미 끝나고(旣訖), 임금이(國君) 피변하고(皮弁, 以) 태묘에서(於太廟之中) 곡삭의 일을(朔事) 듣는 것이(聽), 이것이다(是也). 셋 가운데(三者之中), 곡삭을(告朔) 없앨 수 있지만(可廢), 조향과 시삭을(朝享·視朔), 없앨 수 없다(不可廢也). 조향을 없애면(朝享廢, 則) 조고를(祖考) 매월(月) 제사 지낼 수 없고(不能祭), 절도와 문식이(節文) 아래로(下) 서인과 같아지고(同庶人), 시삭을 없애면(視朔廢, 則) 백관에게(百官) 품명 받을 곳이 없고(無所稟命), 여러 일이(衆務) 따라서(隨而)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는다(癏曠).

* 癏曠(환광): 벼슬아치가 결근하여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 두는 일.

 

審如是也, 其國不能延朞月, 顧至百三十年, 晏然無事乎? 故經曰: "閏月不告月, 猶朝于廟." 明告朔雖缺, 而朝享不廢也. 經曰: "夏五月, 四不視朔." 明視朔雖闕, 而告朔·朝享, 大夫攝行也, 【疏亦云】 明六月以後, 還復視朔, 至于末年, 禮事無闕也. 經所不言, 公然斷之曰‘魯自文公以後, 不復視朔', 可乎? 若如鄭說, 當云‘夏五月, 始不視朔', 豈僅書之曰‘四不視朔’而已乎? 然且告朔之羊即朝享之羊, 朝享·告朔不應有兩羊. 謂羊不用, 則是並朝享而廢之也. 今斗祿末官皆能祭朔, 堂堂千乘之國, 郊天禘祖, 文物赫然, 而百三十年廢其朔祭, 有是理乎? 

정말(審) 이와 같다면(如是也), 그 나라는(其國) 한 달을(朞月) 지속할 수 없으니(不能延), 돌아보면(顧) 130년에 이르기까지(至百三十年), 편안하고(晏然) 일이 없었겠는가(無事乎)? 그러므로(故) 경에 말하기를(經曰): "윤달에(閏月) 곡삭을 고하지 않고(不告月), 오히려(猶) 묘에서 조향한다(朝于廟)." 곡삭이(告朔) 비록(雖) 없더라도(缺, 而) 조향이(朝享) 없어지지 않았음을(不廢) 밝혔다(也). 경에 이르기를(經曰): "하나라 5월에(夏五月), 4번(四0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 시삭이(視朔) 비록(雖) 없더라도(闕, 而) 곡삭과 조향은(告朔·朝享), 대부가(大夫) 대신 했음을(攝行) 밝혔고(也), 【疏亦云】 6월 이후(明六月以後), 다시(復) 시삭의 예로 돌아와(視朔), 연말에 이르기까지(至于末年), 예의 행사가(禮事) 없어지지 않았다(無闕也). 경에서(經) 말하지 않은 것을(所不言), 공연히(公然) 단정하여 말하기를(斷之曰) ‘노나라가(魯) 문공부터(自文公) 그 뒤로(以後), 다시(復) 시삭하지 않았다(視朔)'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可乎)? 만약(若) 정현의 설과 같다면(如鄭說), 마땅히 말하기를(當云) ‘하나라 5월에(夏五月), 비로소(始)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라고 해야 하니, 어찌(豈) 겨우(僅) 글에서 말하기를(書之曰) ‘네 번(四) 시삭하지 않았다고(不視朔)’할 뿐이겠는가(而已乎)? 그렇다면 또(然且) 곡삭의 양은(告朔之羊) 곧(即) 조향의 양이니(朝享之羊), 조향과(朝享) 곡삭이(告朔) 응하지 않으면(不應) 2마리 양이 있다(有兩羊). 양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謂羊不用, 則) 이것은(是) 並朝享而廢之也. 지금(今) 적은 녹봉의(斗祿) 말단 관리도(末官) 모두(皆) 삭을 제사 지낼 수 있는데(能祭朔), 당당한(堂堂) 천승지국이(千乘之國), 郊天禘祖, 文物赫然, 而百三十年廢其朔祭, 有是理乎?

 

且吾問之, 祭犧之謂之餼羊, 見於何經? 鄭註三《禮》註《魯論》, 每遇餼字, 輒云‘牲生曰餼’. 夫所謂牲生曰餼, 是《爾雅》之攸訓乎, 抑杜林·許愼之所說乎? 吾斯之未見也. 〈聘禮〉云: "飪一牢, 腥二牢, 餼二牢." 於此註之曰‘牲生曰餼', 可矣. 除此以外, 九流百家, 凡言餼者, 安得悉謂之生牲乎? 

또한(且) 나는 묻는데(吾問之), 제사의 희생을(祭犧之) 희양이라고 하는데(謂之餼羊), 어느 경전에서(於何經) 보이는가(見)? 정현이(鄭) 삼례를 주하고(註三《禮》) 노론을 주하면서(註《魯論》), 늘(每) 희 자를 만나면(遇餼字), 바로 이르기를(輒云) ‘희생을(牲生) 희라 한다(曰餼)’라고 했다. 무릇(夫) 이른바(所謂) 희생을(牲生) 희라고 하면(曰餼), 이것은(是) 이아의(《爾雅》之) 풀이한 것인가(攸訓乎), 아니면(抑) 두림과(杜林) 허신이(許愼之) 말한 것인가(所說乎)? 나는(吾) 이것을(斯之) 보지 못했다(未見也). 빙례에 이르기를(〈聘禮〉云): "익힌 희생 하나(飪一牢), 날고기 희생 둘(腥二牢), 餼二牢." 이것에(於此) 주를 하면서 말하기를(註之曰) ‘희생을(牲生) 희라 한다(曰餼)'라 하니, 옳은가(可矣). 이것을 제하고(除此以) 나머지는(外), 구류백가가(九流百家), 모두(凡) 희생을 말한 것은(言餼者), 어찌(安得) 모두(悉) 살아 있는 희생을 말한 것인가(謂之生牲乎)?

 

余觀古經, 凡以食物禮賓者謂之餼. 〈聘禮〉·〈聘義〉·〈司儀〉·〈掌客〉, 其文歷然, 可按而知. “單 襄公適陳, 膳宰不致餼." 【見〈周語〉】 “子干奔晉, 叔向與百人之餼." 【見《左傳》】 “皇武子謂秦人曰, ‘餼牽竭矣.'" 【僖末年】 “子服景伯謂子貢曰, ‘諸侯之會, 地主歸餼.'" 【桓六年, 諸侯之大夫戍齊, 齊人饋之餼. 桓十四年, 會于曹, 曹人致餼】 饋賓之謂之餼, 如是也. 饋賓之外, 又有三餼, 一曰犒餼, 二曰祿餼, 三曰賙餼. “鄭太子大敗戎師, 則齊人餽之餼." 【見《左傳》】 “晉 出公歸自廩丘, 則臧石餼之牛." 【哀廿四】 若是者, 犒餼也. 《中庸》曰: "餼廩稱事, 以勸百工." 《管子》曰: "承吏攝官, 多無田餼." 若是者, 祿餼也. 《禮》曰: "鰥寡孤獨, 皆有常餼." 【〈王制〉文】 《春秋傳》曰: "晉又饑, 秦伯餼之粟." 【僖十五. ○又襄廿九年云: "鄭 子皮餼國人粟."】 若是者, 賙餼也. 【又《詩》云: "哀此鰥寡." 鄭箋云: "欲令賙餼." 《詩》云: "散無友紀." 鄭箋云: "賙餼不足."】 豈必生牲爲餼乎? 三餼之外, 又有一餼. 〈聘禮〉, 禾·粟·芻·藁, 皆入餼中, 此所謂馬餼也. 《國語》稱‘子服之妾, 衣不過七升, 馬餼不過稂莠', 是又以飼馬之物, 名之謂餼也. 

내가(余) 고경을 보니(觀古經), 무릇(凡) 먹는 것으로(以食物) 빈객에게 예를 차리는 것을(禮賓者) 희라고 한다(謂之餼). 빙례, 빙의, 사의, 장객(〈聘禮〉·〈聘義〉·〈司儀〉·〈掌客〉)에서, 그 글이(其文) 나열되었으니(歷然), 살펴서 알 수 있다(可按而知). “단양공이(單襄公) 진에 갔을 때(適陳), 선재가(膳宰) 희를 내지 않았다(不致餼)." 【見〈周語〉】 “자간이(子干) 진나라로 도망가자(奔晉), 숙향이(叔向) 백인의 희를 주었다(與百人之餼)." 【見《左傳》】 “황무자가(皇武子) 진나라 사람에 말하기를(謂秦人曰), ‘희생에 쓸 동물이(餼牽) 다했다(竭矣).'" 【僖末年】 “자복경백이(子服景伯) 자공에게 말하기를(謂子貢曰), ‘제후의 모임에(諸侯之會), 지주가(地主) 희를 돌려보냈다(歸餼).'" 【桓六年, 諸侯之大夫戍齊, 齊人饋之餼. 桓十四年, 會于曹, 曹人致餼】 손님에게 보내는 것을(饋賓之) 희라고 하니(謂之餼), 이와 같다(如是也). 손님에게 보내는 것(饋賓之) 외에(外), 또(又) 세 가지 희가 있으니(有三餼), 첫째는(一) 호희고(曰犒餼), 둘째는(二) 록희고(曰祿餼), 셋째는(三) 주희다(曰賙餼). “정나라(鄭) 태자가(太子) 싸움에서(戎師) 크게 지자(大敗, 則) 제나라가(齊人) 그에게(之) 희를 보냈다(餼)." 【見《左傳》】 “晉出公歸自廩丘, 則臧石餼之牛." 【哀廿四】 若是者, 犒餼也. 《中庸》曰: "餼廩稱事, 以勸百工." 《管子》曰: "承吏攝官, 多無田餼." 若是者, 祿餼也. 《禮》曰: "鰥寡孤獨, 皆有常餼." 【〈王制〉文】 《春秋傳》曰: "晉又饑, 秦伯餼之粟." 【僖十五. ○又襄廿九年云: "鄭 子皮餼國人粟."】 若是者, 賙餼也. 【又《詩》云: "哀此鰥寡." 鄭箋云: "欲令賙餼." 《詩》云: "散無友紀." 鄭箋云: "賙餼不足."】 豈必生牲爲餼乎? 三餼之外, 又有一餼. 〈聘禮〉, 禾·粟·芻·藁, 皆入餼中, 此所謂馬餼也. 《國語》稱‘子服之妾, 衣不過七升, 馬餼不過稂莠', 是又以飼馬之物, 名之謂餼也.

 

古者不問粟肉, 凡不飪之物以饋賓者, 謂之餼, 及其久也, 凡供給之物, 皆謂之餼. 故《外傳》曰: "膳宰致餐, 廩人歸餼." 遂至飼馬之物, 亦名爲餼. 餼之名物, 本自如此, 而鄭君偏執生牲, 遂以祭犧名曰餼羊. 歷觀九經, 有以郊廟·社稷·山川·百神, 一應祭祀之物, 名之曰餼者乎? 斷無是也. 何則? 祖考不可賓也, 鬼神不可犒也, 肅敬之地不可賙也. 然則告朔·餼羊, 竟是何物? 余謂餼羊者, 餼賓之羊也. 〈春官〉‘大史頒告朔于邦國', 方其頒之也, 歷聘諸國, 庸不以賓禮餼之乎? 

옛날에(古者) 곡식과 고기를(粟肉) 묻지 않고(不問), 모든(凡) 익히지 않은 것으로(不飪之物以) 손님에게 주는 것을(饋賓者), 희라 했고(謂之餼), 오랜 세월에 이르러(及其久也), 모든(凡) 공급하는 물건을(供給之物), 모두(皆) 희라 했다(謂之餼). 그러므로(故) 외전에 말하기를(《外傳》曰): "膳宰致餐, 廩人歸餼." 마침내(遂) 기르는 말에 이르러서도(至飼馬之物), 또한(亦) 부리기를(名) 희라 했다(爲餼). 희를(餼之) 물건을 부르는 것으로 한 것이(名物), 본래(本自) 이와 같아서(如此, 而) 정나라 임금이(鄭君) 살아 있는 희를偏執生牲, 遂以祭犧名曰餼羊. 구경을(九經) 자세히 보면(歷觀), 교묘, 사직, 산천, 백신으로(以郊廟·社稷·山川·百神), 하나의(一) 제사 물건을(祭祀之物) 대응하는 것이(應) 있어(有), 이름을(名之) 희라고 한 것이 있는가(曰餼者乎)? 결코(斷) 이런 것이 없다(無是也). 무엇을 따랐는가(何則)? 조고를(祖考) 접대할 수 없고(不可賓也), 귀신을(鬼神) 대접할 수 없고(不可犒也), 숙경의 땅을(肅敬之地) 진휼할 수 없다(不可賙也). 그렇다면(然則) 곡삭과(告朔) 희양은(餼羊), 결국(竟) 이것은(是) 무슨 물건인가(何物?) 나는(余) 희양이란 것이(餼羊者), 손님을 대접하는 양을(餼賓之羊) 말한다고 생각한다(也). 춘관에(〈春官〉) ‘태사가(大史) 나라에(于邦國) 곡삭을 반포한다(頒告朔)'라 해서, 바야흐로(方) 그 반포하는 것이(其頒之也), 여러 나라를(諸國) 차례로 방문하고(歷聘), 손님을 대접하는 희생으로(庸不以賓禮餼之乎?

 

子貢之時, 周道益衰, 王之大史, 不復頒告朔于列國, 而有司之臣, 猶掌大史之餼羊, 監其字牧, 費其芻豢, 此子貢所以欲去其羊也. 嗟乎! 天子之頒告朔, 其來遠矣. 〈堯典〉曰: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東作西成, 南訛朔易." 皆天子之命令也. 及夏之時, 猶有此法, 今所傳〈夏小正〉即其遺也. 【《大戴禮·用兵》篇云: "夏 桀·商 紂, 歷失制, 攝提失方, 不告朔於諸侯."】 下逮亡秦, 猶作〈月令〉一篇, 以詔天下, 皆頒告朔之舊典也. 文公之時, 其法不廢, 故閏月之不告朔, 孔子書之《春秋》. 至其末也, 王賓不至, 餼羊無用. 若遂去羊, 王跡永熄, 此孔子所以感慨也. 鄭說其當於理乎? 【《周禮》: "大史, 下大夫二人, 上士四人. 小史, 中士八人, 下士十有六人."】

자공의 시대에(子貢之時), 주나라의 도가(周道) 더욱 약해지고(益衰), 왕의 태사가(王之大史), 다시(復) 여러 나라에(于列國) 곡삭을 반포하지 못하여(頒告朔, 而) 유사의 신하가(有司之臣), 오히려(猶) 태사의 희양을 관리하여(掌大史之餼羊), 그 사육을(其字牧) 감독하고(監), 가축 먹이는 풀을 낭비하니(費其芻豢), 이것이(此) 자공이(子貢) 그 양을 없애려 한(欲去其羊) 까닭이다(所以也). 안타갑구나(嗟乎)! 천자가(天子之) 곡삭을 반포하는 것이(頒告朔), 아마도(其) 오기 어렵구나(來遠矣). 요전에 말하기를(〈堯典〉曰): "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東作西成, 南訛朔易." 皆天子之命令也. 及夏之時, 猶有此法, 今所傳〈夏小正〉即其遺也. 【《大戴禮·用兵》篇云: "夏 桀·商 紂, 歷失制, 攝提失方, 不告朔於諸侯."】 下逮亡秦, 猶作〈月令〉一篇, 以詔天下, 皆頒告朔之舊典也. 文公之時, 其法不廢, 故閏月之不告朔, 孔子書之《春秋》. 至其末也, 王賓不至, 餼羊無用. 若遂去羊, 王跡永熄, 此孔子所以感慨也. 鄭說其當於理乎? 【《周禮》: "大史, 下大夫二人, 上士四人. 小史, 中士八人, 下士十有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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