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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공부/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논어고금주 학이(學而) 1-12] 의로움에 가까운 믿음이라면 반복해서 말할 수 있다 /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복야(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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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

有子曰: “믿음이(信) 의에(於義) 가까우면(近), 말을(言) 반복할 수 있다(可復也). 공손함이(恭) 예에 가까우면(近於禮), 치욕을(恥辱) 멀리할 수 있다(也). 인하여(因) 그 친인을 잃지 않으면(친인에게 신임을 받으면)(不失其親), 또한(亦) 존경할 만하다(可宗也)."

何曰: “復, 猶覆也. 義不必信, 信非義也. 以其言可反覆, 故曰近義. 恭不合禮, 非禮也. 以其能遠恥辱, 故曰近禮."【邢云: “信非義也者, 尾生抱柱而死也." 又云: “巽在牀下, 是恭不合禮也."】 

何曰: “복은(復), 덮음과 같다(猶覆也). 의가(義) 반드시(必) 신이 될 수 없고(信), 신이(信) 의가 아닐 수 있다(非義也). 그 말을(以其言) 반복(징험)할 수 있고(可反覆), 그러므로(故) 의에 가깝다고 말한다(曰近義). 공이(恭) 예에 맞지 않으면(不合禮), 예가 아니다(非禮也). 그것으로(以其) 치욕을(恥辱) 멀리할 수 있고(能遠), 그러므로(故) 예에 가깝다고 한다(曰近禮)."【邢云: “믿음이(信) 의가 아닌 것은(非義也者), 미생이(尾生) 기둥을 안고(抱柱而) 죽은 것이다(死也)." 또 말하기를(又云): “공손함이(巽) 평상 아래 있으면(너무 낮추면)(在牀下), 이것은(是) 공손함이(恭) 예에 맞지 않는 것이다(不合禮也)."】 

 

○補曰 因, 承上之辭. 不失其親, 謂獲乎親也. 【《中庸》云: “獲乎上有道."】 宗, 尊也. 言人能信且恭, 因又不失其父母兄弟之親, 則其人雖不至於聖賢, 亦可以尊而宗之也. 〈檀弓〉曰: “天下其孰能宗予?"

○補曰 인은(因), 위의 말을(上之辭) 이어받는 것이다(承). 불실기친(不失其親)은, 친한 사람에게(乎親) <믿음을> 얻는 것을 말한다(謂獲也). 【중용에 이르기를(《中庸》云): “윗사람에게 얻는 것에(獲乎上) 도가 있다(有道)."】  종은(宗), 높이는 것이다(尊也). 사람이(言人) 믿을 수 있고(能信) 또 공손하며(且恭), 인하여(因) 또(又) 그(其) 부모와 형제의 친함을(父母兄弟之親) 잃지 않는다면(不失, 則) 그 사람이(其人) 비록(雖) 성현에(於聖賢) 이르지 못했더라도(不至), 또한(亦) 높여서 받들 수 있다(可以尊而宗之也). 단궁에 이르기를(〈檀弓〉曰): “천하에(天下) 그 누가(其孰) 나를(予) 받들 수 있는가(能宗)?"

質疑 恭未必盡合於禮, 然謂之近於禮者, 以其能遠恥辱也. 信未必盡合於義, 然謂之近於義者, 以其能言可復也. 能此二者, 而又能不失其六親之和, 則其爲人也, 亦可以宗仰而爲之表準也. 上二節之義, 舊說必不可易. 

質疑 공손함이(恭) 반드시(必) 예에(於禮)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盡合), 그러나(然) 그를(之) 예에 가깝다고(近於禮) 말한 것은(者), 그것으로(以其) 치욕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能遠恥辱也). 믿음이(信) 의에(於義) 반드시(必) 완전히 맞는 것이 아니라도(盡合), 그러나(然) 그것을 의에 가깝다고(之近於義) 말한 것은(者), 그것으로(以其)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能言可復也). 이 두 가지를(此二者) 하고(, 而) 또(又) 그(其) 육친의 화목함을(六親之和) 잃지 않을 수 있다면(能不失, 則) 그(其) 사람됨이(爲人也), 또한(亦) 존경하고 우러러보아(宗仰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可以爲之表準也). 위(上) 두 구절은(二節之) 뜻이(義), 구설을(舊說) 반드시(必) 바꿀 수 없다(不可易). 

孔曰: “因, 親也. 言所親不失其親, 亦可宗敬."【邢云: “所親不失其親者, 言義之與比也. 旣能親仁比義, 有知人之鑒, 故可宗敬也."】 

孔曰: “인은(因), 친이다(親也). 친한 사람에게(所親) 그 친함을(其親) 잃지 않으면(不失), 또한(亦) 종경할 만하다(可宗敬)는 말이다(言)." 【邢云: “소친불실기친자란(所親不失其親者), 의가(義之) 더불어 나란히 하는 것을(與比) 말한다(也). 이미(旣) 인과 친한 것이(親仁) 의와 나란히 할 수 있으면(比義), 사람의 생각을(人之鑒) 알 수 있고(有知), 그러므로(故) 종경할 수 있다(可宗敬也)."】 

 

○駁曰 非也. 義與《集注》相近. 然‘因不失其親’五字, 解之曰‘其所親依者, 不失其可親之人’, 則迂回添出, 猶不分明矣. 觀人之法, 外行雖善, 宜觀內行. 能信能恭, 皆接人之外行也. 外行旣善, 內行亦備, 則其人可宗也. 《中庸》曰: “信乎朋友有道, 不順乎親, 不信乎朋友矣." 親戚不悅, 不敢外交, 古人之義也. 不失其親者, 孝順輯睦之謂也, 何必崎嶇然外求乎? 顔讐由ㆍ蘧伯玉ㆍ司城貞子, 恐與此經無涉. 

○駁曰 非也. 뜻은(義) 집주와 더불어(與《集注》) 서로 비슷하다(相近). 그러나(然) ‘인불실기친(因不失其親)’ 다섯 글자를(五字), 풀어서(解之) ‘그(其) 친의한 것에서(所親依者), 그(其) 친할 수 있는 사람을(可親之人) 잃지 않는다(不失)’라고 말하고(, 則) 우회해서(迂回) 덧붙인다면(添出), 오히려(猶) 분명하지 않다(不分明矣). 사람을 보는(觀人之) 법에서(法), 바깥 행실이(外行) 비록(雖) 선하더라도(善), 마땅히(宜) 안의 행실을 본다(觀內行). 믿을 수 있고(能信) 공경할 수 있는 것은(能恭), 모두(皆) 사람을 접하는(接人之) 바깥의 행실이다(外行也). 바깥 행실이(外行) 이미 선하고(旣善), 안의 행실이(內行) 또한(亦) 갖추어졌다면(備, 則) 그 사람을(其人) 종주로 삼을 수 있다(可宗也). 중용에 이르기를(《中庸》曰): “벗에게(乎朋友) 믿음직스러우려면(信) 도가 있어야 하니(有道), 어버이에게(乎親) 순하지 않으면(不順), 벗에게(乎朋友) 믿음을 주지 못한다(不信矣)." 친척이(親戚) 기뻐하지 않으면(不悅), 감히(敢) 바깥으로(外) 교제하지 않음이(交), 옛사람의(古人之) 의다(義也). 불실기친이란(不失其親者), 효도하고 화목한 것을(孝順輯睦之) 말하니(謂也), 하필(何必) 험난하게(崎嶇然) 바깥에서 구하겠는가(外求乎)? 顔讐由ㆍ蘧伯玉ㆍ司城貞子, 恐與此經無涉. 

引證 〈表記〉曰: “仁之難成久矣, 人人失其所好, 故仁者之過, 易辭也. 子曰, ‘恭近禮, 儉近仁, 信近情. 敬讓以行, 此雖有過, 其不甚矣. 夫恭寡過, 情可信, 儉易容也. 以此失之者, 不亦鮮乎?'"  

○案 此文, 正與有子說同意. 硜硜之信, 君子小之, 然猶近於義, 恭而無禮, 其敝也勞, 【亦孔子之言】 然猶近於禮也. 且孔子曰: “恭以遠恥." 又曰: “恭則不侮." 恭者, 本所以遠恥辱之物也. 唯信亦然, 又何必增補一善, 然後方可以踐言而遠恥乎? 

《陳書ㆍ王元規傳》: “元規八歲而孤, 隨母依舅氏, 往臨 海郡, 時年十二. 郡土豪劉瑱資財巨萬, 以女妻之, 元 規母欲許之. 元規泣請曰, ‘姻不失親, 古人所重, 豈得久安異壤, 輒婚非類? ’ 母感其言而止."【〈儒林傳〉】 

 

○荻云: “因與姻ㆍ婣, 古字通用." 

○駁曰 非也. 禹娶於塗 山, 晉 文公娶於狄, 皆不可宗乎? 將必朱陳爲法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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