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舜其大孝也與! (자왈 순기대효야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子曰): “순 임금은(舜) 진실로(其) 큰(大) 효성스러움이로다(孝也與)!
* '其'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받는 대명사 '그'의 의미이다. 그러나 문장에서 대명사 외에도 '아마도', '혹'이라는 추측의 의미로도 쓰인다. '其'가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대부분 문장 끝에 '乎', '與'와 함께 쓰인다.
德爲聖人(덕위성인), 尊爲天子(존위천자), 富有四海之內(부유사해지내), 宗廟饗之(종묘향지), 子孫保之(자손보지).
덕으로는(德) 성인이(聖人) 되고(爲), 존귀함으로는(尊) 천자가(天子) 되고(爲), 천하를(四海之內) 풍요롭게(富) 다스렸고(有) / 부유함으로는(富) 천하를(四海之內) 가졌고(有), 종묘가(宗廟) 그를(之) 흠향하고(饗) 자손이(子孫) 그것을(之) 보전했다(保). / 종묘 제사를(宗廟之) 지내고(饗), 자손을(子孫之) 보전했다(保).
* 饗(향): 잔치하다, 흠향하다, 대접하다, 제사 지내다.
* “부유사해지내富有四海之內”를 "덕德," "존尊"과 병렬하여 "부로는 사해지내를 소유하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부富"는 역시 "풍요롭게, " "보편적으로"라는 부사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 『묵자』「명귀明鬼」 편에서 은왕 주를 묘사하는 "귀위천자貴爲天子, 부유천하當有天下"라는 표현도 "널리 다스린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有(無)'는 소유관계를 나타내어 뒤에 명사인 보어가 있다. 따라서 '有(無)' 뒤에 술어가 오더라도 명사로 해석한다.
* “종묘향지宗廟饗之”를 “종묘가 순임금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혹은 "종묘에서 순임금께서 제사를 지내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덕위성인德爲聖人"부터 "사해지내四海之內"까지는 살아생전의 모습이며, "종묘향지宗廟饗之" 이후는 죽은 이후의 모습에 관한 것이다. 귀신은 인간 존재의 연속적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매개이다. 귀신이 없다면 “효 "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귀신鬼神"이 언급되어야만 했던 이유다. "종묘향지宗廟饗之"는 반드시 순임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흠향하시었다는 뜻으로 새겨져야만 한다. 이 경우 '之'를 목적격 조사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之'를 목적격 조사로 보려면, '宗廟之饗, 子孫保'라고 작문해야 하므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다.
* "자손보지子孫保之"도 "순임금께서 자손을 보전하였다"라는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것 또한 엉터리 번역이다. 앞 구절을 이어 자손들이 세세무궁토록 그 제사를 지내기를 끊이지 않았다고 번역되어야 한다.
故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고대덕필득기위 필득기록 필득기명 필득기수)
그러므로(故) 위대한(大) 덕은(德) 반드시(必) 알맞은 자리를(其位) 얻고(得), 반드시(必) 알맞은 봉록을(其祿) 얻고(得), 반드시(必) 알맞은 명성을(其名) 얻고(得), 반드시(必) 알맞은 수명을(其壽) 얻는다(得).
故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 故栽者培之, 傾者覆之. (고천지생물 필인기재이독언 고재자배지 경자복지)
그러므로(故) 하늘이(天之) 만물을(物) 만들(生) 때, 반드시(必) 그(其) 재질을(材) 따라서(因而) 그것을(焉) 도탑게 한다(篤). 그러므로(故) 자라나는 것은(栽者) 그것을(之) 북을 돋아주고(培), 넘어진 것은(傾者) 그것을(之) 덮는다(覆).
* 篤(독): 도탑다, 전일하다, 단단하다, 살피다, 위독하다.
* 栽(재): 심다, 어린싹, 묘목, 분재
☞ "재栽"를 단순 히 "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栽"는 “경傾”과 대비되는 것으로 "식植" "직直"과 통한다. 반듯하게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말한다.
* 培(배): 북을 돋우다, 배양하다, 다스리다, 손질하다, (부) 언덕, 담, 울타리, 밭두렁
☞ 주희는 "배培"를 자연적인 기운의 "자식滋息"으로 풀이했지만 이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의 자연을 묘사한 것이지만 농부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적극적 행위를 빌어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배培"는 호미 같은 것으로 북돋아주는 것이요, "복覆"은 갈아엎어 버리는 것이다.
* 覆(복): 다시, 도리어, 넘어지다, 엎어지다, 되풀이하다. (부) 덮다.
詩曰: ‘嘉樂君子(가악군자), 憲憲令德(헌헌영덕). 宜民宜人(의민의인), 受祿于天(수록우천). 保佑命之(보우명지), 自天申之(자천신지).’
시에 이르기를(詩曰): ‘아름답고(嘉) 즐거운(樂) 군자여(君子), 드러나고 드러나는(憲憲) 아름다운(令) 덕이로다(德). 백성에게(民) 알맞고(宜) 사람들에게(人) 알맞으니(宜), 하늘에서(于天) 녹봉을(祿) 받았다(受). 보전하고(保) 도와서(佑) 그에게(命) 명령하시니(之), 自天申之(자천신지).’
* 嘉(가): 아름답다, 경사스럽다, 칭찬하다, 기뻐하다, 즐기다.
* 憲(헌): 가르침, 법도, 명령, 모범, 기뻐하다, 성하다, 높이다, 나타내 보이다.
* 令(령): 하여금, 가령, 법령, 아름답다, 착하다, 부리다.
故大德者必受命.” (고대덕자필수명)
그러므로(故) 위대한(大) 덕을 가진(德) 사람은(者) 반드시(必) 천명을(命) 받는다(受).”
* "필수명必受命”의 “명"을 주희가 해석한 대로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공자는 왜 대덕자大德者임에도 수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주희는 "리지상理之常"과 "기수지변氣數之變"이라는 리기론적 관점으로 해결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상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공자와 같은 대덕大德은 반드시 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역사의 "세"가 아무리 하늘이 그를 북돋아주려고 노력해도 북돋아 줄 수 없는 형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가 제기한 필수명必受命"이 반드시 천자가 된다는 "위位"의 문제에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사는 "수명受命"이라고 했지, "득위得位"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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