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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65] 예는 내외를 삼감에서 시작한다 /예시어근부부 위궁실 변내외 남자거외 여자거내(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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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則曰, 禮始於謹夫婦(예시어근부부), 爲宮室(위궁실), 辨內外(변내외), 男子居外(남자거외), 女子居內(여자거내), 深宮固門(심궁고문), 閽寺守之(혼시수지), 男不入(남불입), 女不出(여불출).

내칙에 이르기를(內則曰), 예는(禮) 부부를(夫婦) 삼가는 데서(於謹) 시작하니(始), 집을 지을(爲宮室) 때, 내외를 구분하고(辨內外), 남자는(男子) 바깥에 머물고(居外), 여자는(女子) 안에 머물며(居內), 안채를 깊이 짓고(深宮) 문을 굳세게 하여(固門), 문지기가(閽寺) 지키고(守之), 남자가(男) 들어가지 않고(不入), 여자가(女) 나오지 않는다(不出).

 

[集說陳氏曰夫婦人倫之始不謹則亂其倫類故禮始於謹夫婦也鄭氏曰閽掌守中門之禁掌內人之禁令.

[集說]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부부(夫婦)는, 인륜의(人倫之) 시작이니(始), 삼가지 않으면(不謹則) 그(其) 인륜의 질서를(倫類) 어지럽힌다(亂). 그러므로(故) 예는(禮) 부부를(夫婦也) 삼가는 데서(於謹) 시작한다(始). 정씨가 말하기를(鄭氏曰) 혼(閽)은, 중문의(中門之) 금지를(禁) 관장하고(掌守), 시(寺)는, 내인의(內人之) 금지령을(禁令) 관장한다(掌).

 

男女不同椸枷(남녀부동이가), 不敢縣於夫之楎椸(불감현어부지휘이), 不敢藏於夫之篋笥(불감장어부지협사), 不敢共湢浴(불감공벽욕), 夫不在(부부재), 斂枕篋(렴침협), 簟席襡(점석촉), 器而藏之(기이장지). 少事長(소사장), 賤事貴咸如之(천사귀함여지).

남자와 여자는(男女) 횟대와 시렁을(椸枷) 함께 쓰지 않고(不同), 감히(敢) 남편의(夫之) 횟대에(楎椸) <옷을> 걸지 않고(縣), 감히(敢) 남편의(夫之) 상자에(篋笥)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藏), 감히(敢) 욕실을(湢浴) 함께 쓰지 않고(共), 남편이(夫) 있지 않으면(不在), 베개를 거두어(斂枕) 상자에 넣고(篋), 대자리와 돗자리를(簟席) 거두어(襡), 그릇에 담아서(器而) 보관한다(藏之). 젊은이가(少) 어른을 모시고(事長), 천한 사람이(賤) 귀한 사람을 섬기기를(事貴) 모두(咸) 이처럼 한다(如之).

 

[集說陳氏曰橫者曰椸與架同植者曰楎置衣服之具也篋笥皆竹爲之貯衣者也浴室曰湢(不共者異其浴室也). 吳氏曰器者器重之謂斂枕於篋斂簟席於襡器重而藏之是不特妻事夫之禮凡少之事長賤之事貴皆當如是也臨川吳氏曰言內外之辨非特男女爲然雖夫婦得相親者亦然.

[集說]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가로지른 것을(橫者) 이라고 하고(曰椸), 가는(枷), 가(시렁)와 더불어(與架) 같으며(同), 세워둔 것을(植者) 휘라 하고(曰楎), 의복을(衣服) 두는(之) 도구다(具也). 협사(篋笥)는, 모두(皆) 대나무로 만들어(竹爲之), 옷을 담아두는(貯衣) 것이다(者也). 욕실을(浴室) 벽이라 한다(曰湢(不共者異其浴室也)). 오씨가 말하기를(吳氏曰) 기란(器者), 소중하게 여김을(器重之) 말하고(謂), 베개를(枕) 상자에(於篋) 걷어두고(斂), 대자리와 돗자리를(簟席) 함에(於襡) 거두는(斂) 것은, 소중하에 여겨(器重而) 보관하는(藏之) 것이니, 이것은(是) 아내가(妻) 남편을 섬기는(事夫之) 예일(禮) 뿐만 아니다(不特). 무릇(凡) 젊은이가(少之) 어른을 섬기고(事長), 천한 사람이(賤之) 귀한 사람을 섬길(事貴) 때, 모두(皆) 마땅히(當) 이와 같아야 한다(如是也). 임천(臨川) 오씨가 말하기를(吳氏曰) 내외의 구분은(內外之辨), 남녀가(男女) 그렇게 할(爲然) 뿐만 아니라(非特), 비록(雖) 부부가(夫婦) 서로(相) 친한 사람이더라도(親者), 또한(亦) 그렇다는(然) 말이다().

 

雖婢妾(수비첩), 衣服飮食(의복음식), 必後長者(필후장자).

비록(雖) 비첩이라도(婢妾), 의복과(衣服) 음식은(飮食), 반드시(必) 연장자보다(長者) 뒤로 한다(後).

 

[集說陳氏曰長者謂婢妾中之長者婢妾雖賤亦必有長幼之倫.

[集說] 진씨가 말하기를(陳氏曰) 장자는(長者), 비첩 가운데서(婢妾中之) 연장자를(長者) 말한다(謂). 비첩이(婢妾) 비록(雖) 천하지만(賤), 또한(亦) 반드시(必) 장유의 인륜이(長幼之倫) 있다(有).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 『禮記』 「內則」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 『禮記』 「內則」

 

[集解] 古者, 妻妾, 各有當御之夕, 當夕, 當妻之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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