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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之法(대학지법), 禁於未發之謂豫(금어미발지위예),
대학의(大學之) 교육 방법에서(法),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於未發, 오류를 범하기 전에) 때 <사전에> 금하는 것을(禁之) 예(豫, 예방)라 하고(謂),
當其可之謂時(당기가지위시),
그(其) 가함에(可) 맞춰 <가르치는> 것을(當之) 시(時)라 하고(謂),
不陵節而施之謂孫,
순서(節, 능력)을 뛰어넘지 않고서(不陵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施之) 손이라(孫) 하고(謂),
相觀而善之謂摩(상관이선지위마).
서로 보면서(相觀而) 선으로 이끄는 것을(善之) 마라(摩) 한다(謂).
此四者(차사자), 敎之所由興也(교지소유흥야).
이(此) 네 가지가(四者), 가르침이(敎之) 말미암아(由) 일어나는 것이다(所興也).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豫'라는 개념이다. '금어미발禁於未發'이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보다 실제 감정이 발현되기 이전에 금기의식을 심어준다는 뜻이다. 금지할 것과 절제할 것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효율이 높고 어른이 되면 도덕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말이다.
어릴 때 품성과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억압이 아니다. 밥 먹는 습과과 청소하는 습관부터 하나라도 어릴 때 가르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가르칠 것인가? 예절과 도덕이 어릴 때 몸에 배일 때 커서 품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대학학기 한글역주,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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