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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四書) 독해/고본대학(古本大學) 한문 문법(文法) 분석

[예기(禮記) 제18편 학기(學記) 제1장]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다 / 화민성속(化民成俗)

by ഗൗതമബുദ്ധൻ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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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慮憲(발려헌), 求善良(구선량), 足以謏聞(족이소문), 不足以動衆(부족이동중). 

생각을 드러낸(發慮) 것이 법에 맞고(憲) / , 훌륭한 인재(善良)를 구하면(求), 명성을 조금 얻기에는(謏聞) 충분하지만(足以), 대중을 움직이기에는(動衆) 충분하지 않다(不足以)

 

* 慮(려): 생각하다, 헤아려 보다, 근심하다, 어지럽게 하다, 연결하다.

* 憲(헌): 법, 가르침, 깨우침, 모범, 나타내다, 민첩하다, 기뻐하다. 

* 謏(소): 적다, 작다, 권하다, 꾸짖다. 謏聞: 명성이 조금 퍼짐

 

就賢體遠(취현체원), 足以動衆(족이동중), 未足以化民(미족이화민).

어진 사람에게 나아가고(就賢)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體遠), 대중을(衆) 움질일 수 있지만(足以動), 백성을 교화시키기에(化民) 충분하지 않다(未足以).

* '체원體遠'의 '체體'를 보통'체찰體察하다'라고 풀었다. '체찰'은 몸소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이다. 다음 한자사전에서는 '을체원體遠' '친하다, 가까이 하다'의 용례로 풀었다. 

 

君子如欲化民成俗(군자여욕화민성속), 其必由學乎(기필유학호)!

군자가(君子) 만약(如) 백성을 교화하고(化民) 풍속을 이루고자(成俗) 한다면(欲), 그것은(其) 반드시(必) 배움에서 말미암는다(由學乎)!

 

'발려헌發慮憲'의 '헌憲'을 정현이 '법法'이라고 주를 달아서, '생각을 드러낸 것이 법에 들어맞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서 '유월(兪越)'은 '려慮'와 '헌憲'이 같은 뜻이고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려헌慮憲'을 '합리적 사유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제 1장은 1) 합리적 사유, 2) 실천적 판단, 3) 학문적 탐구라는 3 단계를 논하고 있다. (대학학기 한글역주,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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