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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고자하(告子下) 14] 옛날의 군자가 벼슬하는 때 / 고지군자하여즉사장(소취삼장)[古之君子何如則仕章(所就三章)] / 소취삼 소거삼(所就三, 所去三.)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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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子曰: “古之君子何如則仕(고지군자하여즉사)?” 孟子曰: “所就三(소취삼), 所去三(소거삼).

진자가 말하기를(陳子曰): “옛날의(古之) 군자는(君子) 어떠하면(何如則) 벼슬했나요(仕)?” 맹자가 말하기를(孟子曰): “나아가는 것이(所就) 셋이고(三), 떠나는 것이(所去) 셋이다(三).

 

其目在下.  그(其) 항목이(目) 아래에 있다(在下).

 

迎之致敬以有禮(영지치경이유례), 言將行其言也(언장행기언야), 則就之(즉취지); 禮貌未衰(예모미쇠), 言弗行也(언불행야), 則去之(즉거지).

그를 맞이하는 데(迎之) 공경을 다해서(致敬以) 예가 있으며(有禮), 장차(將) 그 말을(其言) 행하겠다고(行) 말한다면(也, 則) 그에게 나아가고(就之); 예를 차리는 모습이(禮貌) 쇠하지 않더라도(未衰), 말이(言) 행해지지 않으면(弗行也, 則) 그를 떠난다(去之).

 

所謂見行可之仕, 若孔子於季桓子是也. 受女樂而不朝, 則去之矣.

이른바(所謂) 견행가의(見行可之) 벼슬이니(仕), 공자가(孔子) 계환자에게(季桓子) 있어서와(於) 같은(若) 것이 이것이다(是也). 여악(女樂, 무희)를 받고(受而) 조회하지 않는다면(不朝, 則) 그를 떠난다(去之矣).

 

其次, 雖未行其言也(기차 수미행기언야), 迎之致敬以有禮(영지치경이유례), 則就之(즉취지); 禮貌衰(예모쇠), 則去之(즉거지).

그(其) 다음은(次), 비록(雖) 그 말이(其言) 행해지지 않았지만(未行也), 그를 맞이함에(迎之) 공경을 다하여(致敬以) 예가 있으면(有禮, 則) 그에게 나아가고(就之); 예을 차린 모습이(禮貌) 쇠하면(衰, 則) 그를 떠난다(去之).

 

所謂際可之仕, 若孔子於衛靈公是也. 故與公遊於囿, 公仰視蜚鴈而後去之.

이른바(所謂) 제가의(際可之) 벼슬이니(仕), 공자가(孔子) 위령공에(衛靈公) 있어서와(於) 같은 것이다(若是也). 그러므로(故) 공과 더불어(與公) 동산에서(於囿) 놀 때(遊), 공이(公) 나는 기러기를(蜚鴈) 올려 보고(仰視) 나서(而後) 그를 떠났다(去之).

 

○ 『孔子世家』曰: “而反乎衛, 入主蘧伯玉家. 他日, 靈公問兵陳. 

공제세가에 이르기를: “그리고(而) 위나라에(乎衛) 돌아와서(反), 거백옥의(蘧伯玉) 집에(家) 들어가 주인 삼았다(入主). 후일(他日), 영공이(靈公) 병진을 물었다(問兵陳). 

 

孔子曰: ‘俎豆之事則嘗聞之, 軍旅之事未之學也.’ 

공자가 말하기를: ‘제사 지내는(俎豆之) 일이라면(事則) 일찍이(嘗) 그것을 들었지만(聞之), 군대의(軍旅之) 일은(事) 아직(未) 그것을(之) 배우지 않았다(未學也).’ 

 

明日, 與孔子語, 見蜚鴈, 仰視之, 色不在孔子. 孔子遂行, 復如陳.”

다음날(明日), 공자와 더불어(與孔子) 말하면서(語), 나는 기러기를(蜚鴈) 보고(見), 그것을 올려다보자(仰視之), 얼굴이(色) 공자에게(孔子) 있지 않았다(不在). 공자가(孔子) 마침내(遂) 길을 떠나(行), 다시(復) 진나라에 갔다(如陳).”

 

其下(기하), 朝不食(조불식), 夕不食(석불식), 飢餓不能出門戶(기아불능출문호), 君聞之曰(군문지왈): 吾大者不能行其道(오대자불능행기도), 又不能從其言也(우불능종기언야), 使飢餓於我土地(사기아어아토지), 吾恥之(오치지). 周之(주지), 亦可受也(역가수야), 免死而已矣(면사이이의).”

그 아래는(其下), 아침에(朝) 먹지 못하고(不食), 저녁에(夕) 먹지 못하고(不食), 굶주려서(飢餓) 문을(門戶) 나갈(出) 수 없는데(不能), 임금이(君) 그것을 듣고(聞之) 말하기를(曰): 내가(吾) 크게는(大者) 그의 도를(其道) 행할 수 없고(不能行), 또(又) 그의 말을(其言也) 따를 수 없으니(不能從), 내 땅에서(於我土地) 굶주리도록(飢餓) 하는 것은(使), 내가(吾)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恥之). 그를 돕는다면(周之), 또한(亦) 받을 수 있으나(可受也), 죽음을 면할(免死) 뿐이다(而已矣).”

 

所謂公養之仕也. 君之於民, 固有周之之義, 況此又有悔過之言, 所以可受. 

이른바(所謂) 공양의(公養之) 벼슬이다(仕也). 임금이(君之) 백성에(民) 대해서(於), 진실로(固) 그를 도우려는(周之之) 의리가(義) 있으며(有), 하물며(況) 이것이(此) 또(又) 실수를 뉘우치는(悔過之) 말이(言) 있으니(有), 받을 수 있는(可受) 까닭이다(所以). 

 

然未至於飢餓不能出門戶, 則猶不受也. 其曰免死而已, 則其所受亦有節矣.

그러나(然) 굶주려서(飢餓) 문을(門戶) 나설 수 없음에(於不能出) 이르지 않는다면(未至, 則) 오히려(猶) 받지 않느다(不受也). 其曰免死而已, 則其所受亦有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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