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문관(無門關) 제 2칙] 백장야호(百丈野狐) / 백장과 들여우
百丈和尚凡參次(백장화상범참차), 有一老人(유일노인), 常隨衆聽法(상수중청법), 衆人退老人亦退(중인퇴노인역퇴), 忽一日不退(홀일일불퇴). 백장 화상이(百丈和尚) 매번(凡) 설법할(參次) 때마다, 한(一) 노인이(老人) 있어(有), 늘(常) 무리를 따라(隨衆) 설법을 듣고(聽法), 사람들이(衆人) 나가면(退) 노인도(老人) 또한(亦) 나갔는데(退), 문득(忽) 하루는(一日) 나가지 않았다(不退). 凡參次: '凡'은 '대개'라는 뜻이지만, 뒤의 '常'과 연결해서 보면 '언제나'로 보는 것이 맞다. '參'은 '학인이 스승을 뵙는 것 또는 학인과 스승이 섞여 있느 것'을 말한다. '忽'은 '생각지도 않게', '문득'으로 새기는데, 그렇더라도 시간적으로 '급하게'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로 번역하기도 한다. 師..
2022. 12. 23.
[고문효경(古文孝經) 서(序) 7] 자유위무성재 작현가이화민(子游爲武城宰, 作絃歌以化民.)
12. 子游爲武城宰(자유위무성재), 作絃歌以化民(작현가이화민). 武城之下邑(무성지하읍), 而猶化之以樂(이유화지이락). 자유가(子游) 무성의(武城) 읍재가(宰) 되어(爲), 악기에 맞는(絃) 노래를(歌) 지어 불러서(作以) 백성을 교화시켰다(化民). 무성은(武城之) 하읍인데도(下邑, 而) 오히려(猶) 음악으로(以樂) 그들을(之, 백성) 교화시켰다(化). 故傳曰(고전왈): “夫樂以關山川之風(부악이관산천지풍), 以曜德於廣遠(이요덕어광원). 風德以廣之(풍덕이광지), 風物以聽之(풍물이청지), 修詩以詠之(수시이영지), 修禮以節之(수례이절지).” 그러므로(故) 전에 이르기를(傳曰): “저(夫) 음악으로(樂以) 산천의(山川之) 기운을(風) 통하게 해서(關, 以) 넓고 먼 곳까지(於廣遠) 덕을 빛나게 한다(曜德). 덕을..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