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子曰: “性, 猶杞柳也(성유기류야); 義, 猶桮棬也(의유배권야). 以人性爲仁義(이인성위인의), 猶以杞柳爲桮棬(유이기류위배권).”
고자가 말하기를(告子曰): “성(性)은, 땅버들(杞柳)과 같고(猶也); 의(義)는, <땅버들로 만든> 나무 술잔(桮棬)과 같다(猶也). 사람의 본성으로(以人性) 인의를(仁義) 만드는(爲) 것은, 땅버들로(以杞柳) 나무 술잔을 만듬과(爲桮棬) 같다(猶).”
○ 性者, 人生所稟之天理也. 杞柳, 柜柳. 桮棬, 屈木所爲, 若巵匜之屬.
성이란(性者), 사람이(人) 태어나면서(生) 받은 것의(所稟之) 천리다(天理也). 류기(杞柳)는, 고리버들이다(柜柳). 배권(桮棬)은, 나무를 깎아(屈木) 만든 것이고(所爲), 잔과 주전자의(巵匜之) 종류와(屬) 같다(若).
告子言人性本無仁義, 必待矯揉而後成, 如荀子性惡之說也.
고자는(告子) 인성에(人性) 본래(本) 인의가 없으니(無仁義), 반드시(必) 결점을 바로기를(矯揉) 기다린(待) 뒤에야(而後) 이루어진다고(成) 말해서(言), 순자의(荀子) 성악설(性惡之說)과 같다(如也).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桮棬乎(자유순기류지성이이위배권호)?
맹자가 말하기를(孟子曰): “그대는(子) 기류의(杞柳之) 성질을(性) 따라서(順而) 그것으로(以) 배권(桮棬)을 만들(爲) 수 있겠는가(能乎)?
將戕賊杞柳而後以爲桮棬也(장장적기류이후이위배권야), 如將戕賊杞柳而以爲桮棬(여장장적기류이이위배권),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즉역장장적인이위인의여)?
장차(將) 버드나무를(杞柳) 해치고(戕賊) 나서(而後) 그것으로(以) 배권을 만드는 것이니(爲桮棬也), 만약(如) 장차(將) 버드나무를(杞柳) 해치고(戕賊而) 그것으로(以) 배권을(桮棬) 만든다면(爲, 則) 또한(亦) 장차(將) 사람(人)을 해쳐서(戕賊以) 인의를 행하겠는가(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솔천하지인이화인의자), 必子之言夫(필자지언부)!”
천하 사람을(天下之人) 거느리고서(率而) 인의를(仁義) 해치는(禍) 것은(者), 반드시(必) 그대의(子之) 말일 것이다(言夫)!”
○ 言如此, 則天下之人皆以仁義爲害性而不肯爲, 是因子之言而爲仁義之禍也.
이와 같다면(如此, 則) 천하 사람이(天下之人) 모두(皆) 인의로써(以仁義) 성을 해친다고(害性) 여기고(爲而) 즐겨하지 않으니(不肯爲), 이것은(是) 그대의 말(子之言)로 인하여(因而) 인의의(仁義之) 화(禍)가 된다(爲)는 말이다(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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