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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논어집주(論語集註)

[논어집주 자장(子張) 19-19] 윗사람이 도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 상실기도 민산구의 여득기정 즉애긍이물희(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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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氏使陽膚爲士師(맹씨사양부위사사), 問於曾子(문어증자).

맹씨가(孟氏) 양부로 하여금(使陽膚) 사사를(士師) 하도록(爲) 했고, 증자에게(於曾子) 물었다(問).

 

陽膚, 曾子弟子.  양부(陽膚)는, 증자(曾子) 제자다(弟子).

 

曾子曰: “上失其道(상실기도), 民散久矣(민산구의). 如得其情(여득기정), 則哀矜而勿喜(즉애긍이물희).”

증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上) 그 도를(其道) 잃고(失), 백성이 흩어진 것이(民散) 오래 되었다(久矣). 만약(如) 그 실정을(其情) 안다면(得, 則) 불쌍히 여기고(哀矜而) 기뻐하지 말아라(勿喜).”

 

民散, 謂情義乖離, 不相維繫.

민산(民散)은, 정의가(情義) 어긋나고(乖) 떠나서(離), 서로(相) 유계하지(維繫, 끈으로 맺듯이 이어짐) 않음(不)을 말한다(謂).

 

謝氏曰: “民之散也, 以使之無道, 敎之無素. 故其犯法也, 非迫於不得已, 則陷於不知也. 故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사씨가 말하기를: “백성이(民之) 흩어진 것은(散也), 그들을 부림에(使之) 도가 없고(無道), 그들을 가르침에(敎之) 진정이 없기(無素) 때문이다(以). 그러므로(故) 그(其) 법을 어기는(犯法也) 것이, 부득이함에(於不得已) 핍박당하거나(迫) 아니라면(非, 則) 알지 못함에(於不知) 빠진 것이다(陷也). 그러므로(故) 그 실정을(其情) 안다면(得, 則) 불쌍히 여기고(哀矜而) 기뻐하지 말아라(勿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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