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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길/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 등문공하(滕文公下) 2] 이것을 대장부라고 한다 / 경춘장(대장부장)[景春章(大丈夫章)]

by ഗൗതമബുദ്ധൻ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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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景春曰: “公孫衍ㆍ張儀豈不誠大丈夫哉(공손연장의기불성대장부재)? 一怒而諸侯懼(일노이제후구), 安居而天下熄(안거이천하식).”

경춘이(景春) 말하기를(曰):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가 어찌(豈) 진실로(誠) 대장부답지(大丈夫) 않겠는가(哉)? 한 번(一) 노하면(怒而) 제후가(諸侯) 두려워하고(懼), 편안히(安) 있으면(居而) 천하가(天下) 조용합니다(熄).”

  • 豈不誠大丈夫哉: '不'은 서술어를 부정하는 조동사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大丈夫'이므로 '대장부답다'라고 해석한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景春, 人姓名. 公孫衍ㆍ張儀, 皆魏人. 怒則說諸侯使相攻伐, 故諸侯懼也.

경춘(景春)은, 사람의(人) 이름이다(姓名). 공손연과(公孫衍) 장의(張儀)는, 모두(皆) 위나라(魏) 사람이다(人). 노하면(怒則) 제후(諸侯)를 설득하여(說) <그들로> 하여금(使) 서로(相) 공격하고 정벌하게(攻伐)하고, 그러므로(故) 제후가(諸侯) 두려워했다(懼也).

 

孟子曰: “是焉得爲大丈夫乎(시언득위대장부호)? 子未學禮乎(자미학예호)? 丈夫之冠也(장부지관야), 父命之(부명지); 女子之嫁也(여자지가야), 母命之(모명지), 往送之門(왕송지문), 戒之曰(계지왈): 往之女家(왕지여가), 必敬必戒(필경필계), 無違夫子(무위부자)! 以順爲正者(이순위정자), 妾婦之道也(첩부지도야).

맹자가 말하기를: “그들이(是) 어찌(焉) 대장부가(大丈夫) 될(爲) 수 있겠는가(乎)? 그대는(子) 예(禮)를 배우지(學) 못했는가(乎)? 장부가(丈夫之) 관례할(冠) 때는(也), 아버지가(父) 그를(之) 명하고(命); 여자가(女子之) 시집갈(嫁) 때는(也), 어머니가(母) 그것을(之) 명하니(命), 문에서(之門) 가는 것을 보낼 때(往送), 그에게(之) 경계하여(戒) 말하기를(曰): 너(女)의 시집(家)에 가거든(往之), 반드시(必) 공경하고(敬) 반드시(必) 경계하여(戒), 남편을(夫子) 어김이(違) 없도록(無) 해라! 따름으로써(以順) 바른 길로(正) 삼는(爲) 것(者)이, 아녀자의(妾婦之) 도리다(道也).

  • 丈夫之冠也, 女子之嫁也: '之'는 부사절 또는 명사절에서 쓰는 주격조사다. 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之~也'를 연용해서 쓴다.
  • 往送之門: '之'는 '諸'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 往之女家: '之'는 '간다'는 뜻의 동사로 썼다. '女'는 2인치응로 '너'라는 뜻으로 쓰였다. 

 

○ 加冠於首曰冠. 女家, 夫家也. 婦人內夫家, 以嫁爲歸也. 夫子, 夫也. 女子從人, 以順爲正道也. 

머리에(於首) 관을(冠) 더하는(加) 것을 관(冠)이라 한다(曰). 여가(女家)는, 남편의(夫) 집안이다(家也). 부인(婦人)은 남편의 집(夫家)을 안으로(內) 여겨, 시집가는 것으로(以嫁) 돌아간다고(歸) 한다(爲也). 부자(夫子)는, 남편이다(夫也). 여자는(女子) 남(人)을 따르니(從), 순종함으로(以順) 정도로(正道) 삼는다(爲也). 

 

蓋二子阿諛苟容, 竊取權勢, 乃妾婦順從之道耳, 非丈夫之事也.

아마도(蓋)言두(二) 사람이(子) 아첨하고(阿諛) 구차하게(苟) 용납하여(容), 권세를(權勢) 절취하였으니(竊取), 바로(乃) 첩부가(妾婦) 순종하는(順從之) 도리(道)일 뿐이고(耳), 대장부의(丈夫之) 일이(事) 아니라는(非) 말이다(言也).

 

居天下之廣居(거천하지광거), 立天下之正位(입천하지정위), 行天下之大道(행천하지대도). 得志與民由之(득지여민유지), 不得志獨行其道(부득지독행기도). 富貴不能淫(부귀불능음), 貧賤不能移(빈천불능사), 威武不能屈(위무불능굴). 此之謂大丈夫(차지위대장부).”

천하의(天下之) 넓은 거처(廣居, 인)에 머물고(居), 立천하의(天下之) 바른 자리(正位, 예)를 세우고, 천하의(天下之) 큰 도(大道, 의)를 행한다(行). 뜻을(志) 얻으면(得) 백성과 더불어(與民) 그것을 따르고(由之), 뜻을(志) 얻지 못하면(不得) 홀로(獨) 그 도를(其道) 행한다(行). 부유함과(富) 귀함이(貴) 어지럽힐(淫) 수 없고(不能), 가난함과 천함이(貧賤) <절개를> 옮길(移) 수 없고(不能), 위엄과 무력이(威武) 굽힐(屈) 수 없다(不能). 이것을(此之) 대장부라고(大丈夫) 한다(謂).”

 

廣居, 仁也. 正位, 禮也. 大道, 義也. 與民由之, 推其所得於人也; 獨行其道, 守其所得於己也. 

광거(廣居)는, 인이다(仁也). 정위는(正位), 예다(禮也). 대도(大道)는, 의다(義也). 여민유지(與民由之)는, 그(其) 얻은(得) 것(所)을 남에게(於人) 미루어 나감(推)이다(也); 독행기도(獨行其道)는, 그(其) 얻은 것(所得)을 자기에게(於己) 지킴이다(守也). 

 

淫, 蕩其心也. 移, 變其節也. 屈, 挫其志也.

음(淫)은, 그(其) 마음(心)을 방탕하게(蕩) 함이다(也). 사(移)는, 그(其) 절개(節)를 바꿈이다(變也). 굴(屈)은, 그(其) 뜻(志)이 꺽임(挫)이다(也).

 

○ 何叔京曰: “戰國之時, 聖賢道否, 天下不復見其德業之盛; 

하숙경이 말하기를: “전국시대에(戰國之時), 성현의(聖賢) 도가(道) 막혀서(否), 천하가(天下) 그(其) 덕업의(德業之) 성대함(盛)을 다시(復) 보지(見) 못하고(不); 

 

但見姦巧之徒, 得志橫行, 氣燄可畏, 遂以爲大丈夫. 不知由君子觀之, 是乃妾婦之道耳, 何足道哉?”

다만(但) 간교한(姦巧之) 무리(徒)가, 뜻을 얻어(得志) 횡행하니(橫行), 기운이 불같은(氣燄) 것이 두려울 만함을(可畏) 보고(見), 마침내(遂) 대장부라고(大丈夫) 여겼다(以爲). 군자가(君子) 이것을 봄(觀之)에 따르면(由), 첩부의(妾婦之) 도(道) 일 뿐임을(是乃耳) 알지 못하고(不知), 어찌(何) 말할(道) 것이 있겠는가(足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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