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司敗問昭公知禮乎(진사패문소공지례호)? 孔子曰: “知禮(지례).”
진나라(陳) 사패가(司敗) 소공이(昭公) 예를 아는가(知禮乎)하고 물었다(問) 공자가 말하기를: 예를 안다(知禮).
陳, 國名. 司敗, 官名, 卽司寇也. 昭公, 魯君, 名裯. 習於威儀之節, 當時以爲知禮. 故司敗以爲問, 而孔子答之如此.
진(陳)은, 나라 이름이다(國名). 사패는(司敗), 관직명이고(官名), 바로(卽) 사구다(司寇也). 소공은(昭公), 노나라 임금으로(魯君), 이름이 주다(名裯). 예법에 맞는 몸가짐의(威儀之) 예절을(於節) 익혀서(習), 당시에(當時) 예를 안다고(知禮) 여겼다(以爲). 그러므로(故) 사패가(司敗) 그것으로(以) 질문했고(爲問, 而) 공자가(孔子) 그에게(之) 이처럼(如此) 대답했다(答).
孔子退(공자퇴), 揖巫馬期而進之(읍무마기이진지),
공자가(孔子) 물러나고(退), 무마기에게(巫馬期) 읍하고(揖而) 그를 나오게 하여(進之),
- 옛날에는 상대방의 앞에 가서 읍하면 상대방 역시 읍하여 답례하고 따라 나왔는바, 이는 司敗가 평소 알고 지내던 巫馬期를 불러내어 자신의 불평하는 말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러낼 적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읍으로 대신한 것이다. (논어집주, 성백효)
曰: “吾聞君子不黨(오문군자부당), 君子亦黨乎(군자역당호)? 君取於吳爲同姓(군취어오위동성), 謂之吳孟子(위지오맹자). 君而知禮(군이지례), 孰不知禮(숙부지례)?”
말하기를: 나는(吾) 군자는(君子) 편들지 않는다고(不黨) 들었는데(聞), 군자도(君子) 또한(亦) 편을 드는가(黨乎)? 임금이(君) 오나라에서(於吳) <부인을> 취해서(取) 같은 성이 되기에(爲同姓), 그를(之) 오맹자라고(吳孟子) 부른다(謂). 임금이(君) 만약(而) 예를 안다면(知禮), 누가(孰) 예를(禮) 알지 못하겠는가(不知)?
- 君而知禮: 而(이)는 가정이나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다.[管氏而知禮, 孰不知禮?(관씨가 예를 알았다면 누가 예를 모릅니까?) <論語 八佾 22>]
- 巫馬期以告(무마기이고): 무마기가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리다. 以(이)와 告(고) 뒤에 각각 이 사실을 가리키는 직접 목적어와 공자를 가리키는 간접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논어의 문법적 이해, 류종목)
○ 巫馬姓, 期字, 孔子弟子, 名施. 司敗揖而進之也. 相助匿非曰黨. 禮不娶同姓, 而魯與吳皆姬姓.
무마는 성이고(巫馬姓), 기는 자며(期字), 공자 제자로(孔子弟子), 이름이 시다(名施). 사패가(司敗) 읍하고(揖而) 그에게 나아갔다(進之也). 서로 도와서(相助) 비리를 숨겨줌을(匿非) 당(黨)이라 말한다(曰). 예에 따르면(禮) 같은 성에게(同姓) 장가가지 않는 것인데(不娶, 而) 노나라가(魯) 오씨와 더불어(與吳) 모두(皆) 희씨(姬) 성이다(姓).
- 春秋時代 제후의 부인은 모두 제후의 딸이어서 國姓이었는데, 그 姓을 칭호 밑에 붙여 姜姓인 齊나라의 경우에는 文姜 · 成姜이라 하고, 子姓인 宋나라의 경우에는 孟子 · 仲子 · 南子 등으로 칭하였다. 吳나라는 姬姓이므로 끝에 姬를 붙여야 하나 魯나라와 同姓임을 휘하여 姬 대신 子를 붙이고 또 宋나라 여자로 오인할까 염려하여 앞에 吳를 붙인 것이다. (논어집주, 성백효)
謂之吳孟子者, 諱之使若宋女子姓者然.
그를(之) 오맹자라고(吳孟子) 부른(謂) 것은(者), 이것을 숨겨(諱之) 송나라(宋) 여자의(女子) 성인 것(姓者)처럼(若) 하도록 했다(使-然).
巫馬期以告(무마기이고). 子曰: “丘也幸(구야행), 苟有過(구유과), 人必知之(인필지지).”
무마기가(巫馬期) 이것으로(以) 고하자(告).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는(丘也) 다행이다(幸), 만약(苟) 잘못이 있으면(有過), 사람들이(人) 반드시(必) 그것을 아는구나(知之).
- 苟有過 : 苟는 '만약, 만일'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글자 본래의 뜻을 살리면 '진실로 ~하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孔子不可自謂諱君之惡, 又不可以娶同姓爲知禮, 故受以爲過而不辭.
공자가(孔子) 임금의 잘못을(君之惡) 숨겼다고(諱) 스스로(自) 말할(謂) 수 없고(不可), 또(又) 동성(同姓)을 취한 것으로(以娶) 예를 안다고(知禮) 할(爲) 수 없으며(不可), 그러므로(故) 받아들여(受) 허물로 생각하고(以爲過而) 사양하지 않았다(不辭).
○ 吳氏曰: “魯蓋夫子父母之國, 昭公, 魯之先君也. 司敗又未嘗顯言其事, 而遽以知禮爲問, 其對之宜如此也.
오씨가 말하기를: 노나라는(魯) 대체로(蓋) 선생님의(夫子) 부모 나라고(父母之國), 송공(昭公)은, 노나라의(魯之) 윗 임금이다(先君也). 사패가(司敗) 또(又) 일찍이(嘗) 그 일을(其事) 드러내 말하지(顯言) 않았고(未, 而) 갑자기(遽以) 예를 아는가를(知禮) 물었으니(爲問), 그 답이(其對之) 마땅히(宜) 이와 같았다(如此也).
사패가(司敗) 당이 있다고(有黨) 생각함에(以爲) 미쳐서는(及, 而) 선생님이(夫子) 그것으로 받아서(受以) 허물로 삼았으니(爲過), 대체로(蓋) 선생님의(夫子之) 성대한 덕이(盛德), 불가한 것이(所不可) 없다(無-也). 그러나(然) 그(其) 그대로 받음이(受以) 과실이 됨이(爲過也), 또한(亦) 그(其) 허물인(過) 까닭을(所以) 바로 말하지 않아서(不正言), 처음에(初) 맹자의 일을(孟子之事) 알지 못하는(不知) 것(者) 같으니(若), 만세의 법이(萬世之法) 될(爲) 수(可以) 있다(矣).”
공자의 인품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고사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 윗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으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에서 대인의 풍도를 읽을 수 있다.
노나라 소공이 오나라에서 부인을 얻었는데, 오나라의 시조와 노나라의 시조가 주나라 왕실 사람이므로 동성이고 성이 희씨다. 동성불혼이 주나라의 예법이었다. 이 결혼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춘추시대 국군 부인의 호칭은 출신 국가에 성을 붙였으므로, 이 부인은 오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소공은 동성불혼을 숨기기 위해 오맹자라고 했다. <논어 한글역주,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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