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曰: “古之爲關也(고지위관야), 將以禦暴(장이금포).
맹자가 말하기를(孟子曰): “옛날의(古之) 관문을(關) 만든 것은(爲也), 장차(將) 그것으로(以) 포악함을(暴) 막으려 했다(禦).
- 古之爲關也: 도치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爲關於古也'라는 문장에서 '於古'를 앞으로 내면서 '之'로 도치를 표시하고, '於'를 생략했다. (맹자로 문리나기, 임옥균)
譏察非常. 평범하지 않은(非常) 사람을 기찰하는 것이다(譏察, 살피다).
今之爲關也(금지위관야), 將以爲暴(장이이포).”
지금의(今之) 관문을(關) 만든 것은(爲也), 장차(將) 그것으로(以) 포악함을(暴) 하려 한다(爲).”
征稅出入. 출입하는(出入)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다(征稅).
○ 范氏曰: “古之耕者什一, 後世或收大半之稅, 此以賦斂爲暴也.
범씨가 말하기를: “옛날의(古之) 농사짓는 사람은(耕者) 십분의 일 세를(什一) 냈고, 후세에(後世) 혹(或) 태반의(大半之, 절반) 세금(稅)을 걷으니(收), 이것은(此) 세금을 걷는 것으로(以賦斂) 포악한 짓을(暴) 한 것이다(爲也).
文王之囿, 與民同之; 齊宣王之囿, 爲阱國中, 此以園囿爲暴也.
문왕의(文王之) 동산은(囿), 백성과 더불어(與民) 그것을 함께 했고(同之); 제선왕의(齊宣王之) 동산은(囿), 나라 안에(國中) 함정을 만들었으니(爲阱), 이것은(此) 동산으로(以園囿) 포악한 짓을 했다(爲暴也).
後世爲暴, 不止於關, 若使孟子用於諸侯, 必行文王之政, 凡此之類, 皆不終日而改也.”
후세에(後世) 포악한 짓을 함이(爲暴), 관문에서(於關) 그치지 않아(不止), 만약(若) 맹자로 하여금(使孟子) 제후에게(於諸侯) 등용되게(用) 했다면, 반드시(必) 문왕의(文王之) 정치를(政) 행하고(行), 무릇(凡) 이런(此之) 종류(類)는, 모두(皆) 하루를 마치지 않고(不終日而) 고쳤을 것이다(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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